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용 역
과업지시서
2026. 9.
<성평등가족부><>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1><>
<3. 과업범위><><1><>
<4. 과업 내용><><2><>
<5. 과업 수행기간><><2><>
<>
<Ⅱ. 일반사항 >
<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3><>
<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5><>
< 3. 용어의 해석><><6><>
<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6><>
<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7><>
<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7><>
< 7. 과업수행자의 책임><><7><>
< 8. 기타><><7><>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의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 건설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719일
1) 공사 시작은 실제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