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치 :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경북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소각동1층 증기터빈실 내>
<><><><><><>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증기터빈 분해정비 공사 과업지시서 ><>
<><><><><><>
<><><2026. 9><><>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
<><><><><><>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Turbine 분해정비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 적용기준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3 제반 법규의 준수계약자는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와 의의 및 분쟁
2.1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을 말한다.
2) 공사감독원 (현장감독관)공사감독이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상태 등의 검사, 승인 및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2.2 의의 및 분쟁
1) 의의
① 도면과 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