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지장물조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매수한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외 8필지 일원의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미완료된 품목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보상물건의 수량을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 과업위치: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9번지 외 8필지 일원

○ 조사항목: 영산홍, 회양목, 대나무 수량 및 2023년 감정평가시 누락 품목

○ 과업기간: 2026.09.17. ~ 2026.10.02.

○ 관련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일반사항

○ 과업수행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조사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 조사용역과정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시행자의 제시하는 기간 내 착오사항을 수정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사용역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 현장 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 후 조사누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관한 사항

- 완성된 모든 성과품에 대한 권한(소유권)은 발주자가 가지며, 과업수행 중 사용된 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 조사 용역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만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