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 - 과업지시서 ->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 및 서식지 등 공간정보 구축」이라 한다.
2. 과업 목적
가. 해양특별보호구역 조하대 보호대상종의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 및 서식상태 조사
나. 확보한 거머리말 종자의 다양한 현장 파종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파종기술을 개발함
3. 적용기준
가. “발주처”는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이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 대상지역 및 정점 : 3개 지역 9개 정점
- 거 문 도 6개 정점
- 상 백 도 2개 정점
- 소알마도 1개 정점
나. 주요과업 내용(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 참조)
1) 보호대상종 출현위치, 개체수, 분포범위 및 서식‧생육상태
2) 보호대상종 주변 주요 생물 및 수중서식환경 조사
3) 폐어구 등 훼손‧위협요인의 위치‧분포‧현황조사 및 분석
4) 수중영상(사진 포함), 조사자료 및 위치좌표를 연계한 공간정보 구축
5) 보호대상종, 주요 서식지, 훼손 및 위협요인 분포 주제도 작성
5. 과업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가. 과업 수행 가능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계약당사자는 해양생태 조사, 잠수조사, 수중영상 촬영 및 공간정보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
다. 잠수작업 시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