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설명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목 차><><>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02
2. 과업의 목적 02
3. 과업의 개요 02
4. 과업기간 04
5. 과업의 범위 04
6. 용역비의 정산 06
제2장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수행방향 07
2. 과업의수행절차 15
3. 분야별설계지침 22
제3장 과업의세부내용
1. 과업의세부내용 39
제4장 세부설계 작성지침
1. 설계도서작성원칙 43
2. 도면작성일반요령 43
3. 설계유의사항 45
제5장 보고서작성 및 설계도서 납품
1. 보고서작성 46
2. 성과품인쇄 46
3.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서 제출 46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목록 47
<Ⅰ ><><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보은군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복지·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은읍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지역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과업의 개요
▸ 예상 총 용역금액 : 553,439,000원(부가세 포함)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87-4번지 외 5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 2,948.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 접함
○ 건축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250%
○ 규모 및 구조
-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
- 연 면 적 : 2,521.20㎡
<구 분><층 수><연면적><구 조><주차대수><비 고>
<결초보은 공동체 허브센터><지하0층/지상4층><2,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