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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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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 사
제 7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8 장 조 명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 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