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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운전원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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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용차량 운전원 파견 용역
□ 목적
○ 기관용 차량 운전업무에 운전 경력이 있는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 발주기관 사업장 파견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정하고 파견근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
○ 기관용 차량 운전 제안요청서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이하“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발주기관”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운전기사의 과업지시로 근무수칙을 정함으로써 파견 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
□ 예산 : 14,751,000원(부가세 포함)
※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등 발생시 별도 청구
□ 용역내용 및 근무 장소·방법
○ 용역내용: 임원수행, 기관용 차량관리 업무
○ 근무형태
-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로 한다. 단, 일자별 운행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타 업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 근무장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탄천센터)
○ 소요인력: 1명
- 근무 인력의 사직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근무인력을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안내사항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