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입찰설명서[긴급]
○ 용역명: 공주여자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
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용역범위, 과업내용: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노희경(☎ 041-850-2372)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기술용역 입찰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m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m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m 용역계약 특수조건
m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주여자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용역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금학동)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9. 30.까지 | ||
| 용역범위 | 공간재구조화 증축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2,094톤)을 처리하는 용역임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
| 금136,443,000원 | 금124,039,091원 | 금12,403,909원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
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공동이행방식 불가)됩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아.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자.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
종코드: 114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
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모두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분담내
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어야 합니다.
마.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공
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이 적용됩니다.
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
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안내)
사.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 및 과업 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내처: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
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 따른「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4. 추정가격 2
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①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
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68.86%]: 93,955,000원(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31.14%]:42,488,000원(부가세 포함)
②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각각 5.82톤 적용 평가
③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로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
④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
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jeonghun@cne.go.kr
마. 용역관련(용역관련 과업 세부사항 등)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2)
2026. 9. 1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