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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선진현장 교육 과업지시서

2026. 09.

의성군

본 과업지시서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건설사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선진현장 교육

」운영에 있어 과업(업무)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건설사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선진현장 교육

2. 과업목적

❍ 스마트도시 통합관리 및 방재

·안전 분야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건설사업 담당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

❍ 재해복구사업 실무교육 등 업무관련 특강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및 건설사업 추진역량 강화

❍ 토목직 공무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 및 조직

결속력 제고

3.

과업기간

: 2026. 10. 16.(금) ~ 10. 17.(토) (1박 2일)

4. 소요예산

: 금 26,620,000원(금 이천육백육십이만원정)

5. 과업범위 :

교육 준비 및 진행 등 교육

총괄 운영 일체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건설사업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선진현장 견학 및 현장 교육

- 교육 환경 및 행사 운영

- 교육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

(예약, 식사, 숙박, 차량, 기타 필요사항 등)

과업내용

행사 개요

교육대상 : 건설사업담당 공무원

❍ 행사일시 :

2026. 10. 16.(금) ~ 10. 17.(토) (1박 2일)

❍ 행사장소 : 4성급 이상 대관가능한 호텔 (대전광역시)

❍ 견학장소 :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경기도 안양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현장견학

2. 교육 내용

❍ 일정표 및 세부 시간계획

일 자

시간계획

소요

회의 및 견학내용

비 고

10.16.

(1일차)

08:00~12:00

240

∘ 집결(의성종합운동장), 이동(안양)

12:00~13:00

60

∘ 중식

13:00~15:00

120

∘ 견학(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15:00~17:00

120

∘ 이동(대전 4성급호텔)

17:00~18:30

90

∘ 특강(재해복구 실무)

하천팀장

18:30~

∘ 화합 및 소통의 시간

10.17.

(2일차)

~08:50

∘ 조식

09:00~10:20

80

∘ 특강(건설사업 공사감독 실무)

도로팀장

10:30~12:00

90

∘ 특강(건설공무원 기본자세)

안전환경국장

12:00~13:00

60

∘ 중식

13:10~17:10

240

∘ 이동(의성군 종합운동장 경유) 대구

최종 대구도착

※ 상기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3.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

❍ 전체 행사과정 및 일정 수립

- 과업의 목적 및 교육대상자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여

1박 2일간의 전체 교육(행사)과정을 수립

❍ 교육 목적에 적합한 전문 강사 섭외(필요 시)

-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강사 섭외

❍ 교육자료 및 교재 제작

- 교육과정 및 강의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

- 인쇄물, 안내자료, 명찰, 일정표 등 운영물품 제작 준비

❍ 선진현장 선정 및 방문 협의

- 건설사업담당공무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교육효과가

우수한 선진 현장 선정

❍ 교육 및 현장견학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교육장소, 장비, 음향 사전 예약 및 셋팅

-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 및 이동계획 수립

- 숙박시설 및 식사 장소 예약

-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계획 수립

❍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 운영인력 배치

- 충분한 운영인력 확보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

4. 교육 운영 결과 보고 및 완료계 제출

 설문결과 / 사진자료를 포함한 교육 결과보고서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

 행사진행에 소요 된 증빙(영수등 등) 제출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교육 일정, 교육 장소, 현장 견학 장소 및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시 한다.

숙박 및 교육시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소재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일 것

- 교육 참가자 전원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확보할 것

- 교육 및 특강 진행이 가능한 별도의 단독 교육장 또는 연회장을 확보할 것

- 교육장에는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등 교육 진행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출 것

- 교육장과 숙박시설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시설 내에 위치할 것

- 단체 조식 제공이 가능할 것

- 대형버스의 진·출입 및 주차가 가능할 것

교육기간 중 참가자의 이동을 위한 차량은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참가인원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현장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참가자의 개인정보 및 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보고서 제출

 대행사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보안각서, 과업수행자 명단

 세부비용 계획,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최종 결과보고

 교육완료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발주기관은 대행사의 의무 해태ㆍ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자연재해, 급성 전염병(가축질병 포함) 발생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4. 보안사항

성과품 등 모든 자료는 대행사가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계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면 안 된다.

과업수행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지체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등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반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 및 지적재산권은 모두 의성군에

귀속됨.

6. 사업비 정산

예산내역 중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도 해당 비율에 맞추어 감액

대행사는 정산검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분야별

상세 증빙자료는 발주기관과 대행사의 협의로 결정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계약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용역사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접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8. 기타사항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기관이

대행사에 추가로 지시할 수 있고, 대행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상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