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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공고 제2026-193호

입 찰 공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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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汤捯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부산대학교병원 E동 UPS 교체 및 원내 UPS 배터리 교체

나. 규 격 : 과업지시서 별첨

다. 기초금액 : 545,000,000원

라.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사. 낙찰자결정방법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9.28(10:00) ~ 2026.09.30.(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9.29.(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장(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공고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시설관리팀을 통해 첨부 시방서 및 설계도를 포함한 현장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문의 : 시설관리팀(051-240-7130~1)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 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동일가격 투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의 적격심사자료를『[별표3]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계약이행능력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팀(☎051-240-7130~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51-240-7122)

2026. 09. 21.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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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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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붙임3】

氠瑢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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