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고성능 그래픽 카드 규격서
1. 도입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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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규격
수량
고성능
그래픽
카드
▸ 성능 및 규격
- 아키텍처: ƍ Ā NVIDIA Blackwell
- NVIDIA® CUDA® Cores: 24,064
- GPU 메모리: 96GB GDDR7 with ECC
- AI TOPS: ȵ Ā 3511 AI TOPS
- Tensor 코어: 5세대
- 레이 트레이싱 코어: 4세대
- Memory interface: 512-bit
- 메모리 대역폭: 1792GB/초
- 최대 소비 전력: 300 W
- System interface PCIe: 5.0 x16
1식
2. 도입 설명서
1)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H/W의 검증을 위하여 설치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1명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사후관리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되는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최초 유지보수 계약시점까지 무상으로 조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제조사 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
5)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타 H/W 유지보수율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험 적용과 실제 적용 시 해당 제품이 최적의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제품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 대상 제품의 하자로 장애가 발생하면 제조사 및 공급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4시간 이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장소 : 전남대학교병원 연구동 4층 서버실 내
4. 보안요구사항
가. 입찰 및 계약 시 보안사항
1) 사업자는 본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대학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전남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호담당자 및 정보보호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 및 소속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병원 정보보호지침 및 매뉴얼 등에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전남대학교병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보안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협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법적 또는 병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전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업체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 또는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저장소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병원과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첨부자료를 암호화하여 수.발신 하여야 한다.
※ 대외비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라) 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그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 및 보안관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병원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교육부 및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병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병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병원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나)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 병원 및 사업자간의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한다.
다. 사업 완료 시 보안사항
1)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대외비 자료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고 복사본 등 보관을 금지한다.
3) 사업완료 후 사업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및 포맷 등 보안조치 후 반출할 수 있다.
4) 용역사업관련 자료회수 및 삭제조치 후 전남대학교병원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
1)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각종자료 및 증명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안적합성 검증수행 시 필요한 기술인력 혹은 별도의 시험제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보안적합성 검증수행에 필요한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설명회 개최 및 제품설명서 등 기능 상세설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무상하자보수 기간동안 보안적합성 검증결과에 따른 보안기능 및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준수 및 자료요구, 기술 및 인력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누출금지대상 정보
전남대학교병원이라 함은 본원, 화순, 치과, 빛고을, 어린이병원 등 동일한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氠瑢
번호
구 분
비고
1
전남대학교병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현황
2
전남대학교병원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및 사이버안전센터와의 망 연계 구성
3
전남대학교병원 소유의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남대학교병원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진단결과물
5
전남대학교병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전남대학교병원에 도입된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7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작성 되는 각종 운영 보고서
8
전남대학교병원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1
전남대학교병원의 보안 업무에 관련 된 비밀 및 대외비
12
전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유지보수 산출물 일체
13
전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유지보수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