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137호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변경공고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공
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변경)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1.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 안 명 :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나. 시행기관 : 화성시
다. 사업의 목적
남양호 유입 하천인 수촌2리천 일원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유역에서 발생
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양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
계 건강성 확보
라. 기술제안 대상시설
1) 비점오염저감시설 : 인공습지 시설 1식
V=20,000m3 2) 처리용량(기술제안 용량) :
3) 설치예정부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14-3 일원
마. 기술제안 범위
1)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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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범위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참조
2)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범위 :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바. 처리용량은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처리용량 또는 목표수질 변경 시 공
법제안자로 선정된 업체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기준 이상의 수질 및 처리
용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실적, 성능인증 등에 대하여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
천 및 호소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형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
설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규모 V=1,000㎥ 이상)로서,
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인공습지)과 관련하여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우리 시와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공고일 기준)
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로서, 특허 또는 신기술의 권리행사에 제한
사항이 없고,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에 한함.
2) 최근 2년내 운영기관 날인된 정상가동실적증명 제출이 가능한 자
※ 정상가동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2년 이내)는 담당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제안일 경우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공법 보유사
간 공동협약서(처리효율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를 첨부해야 하며, 각사가 각각
에 대해 개별 수질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참여업체 대표사는 본
사업의 수질성능, 처리공정 및 시설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 및 공법보유업체가 다수일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
가 다수공법을 보유하여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가능하며 중복참여시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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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모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술제안 입찰 부정당 사례
로 선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
태에 있는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일 : 2026년 10월 2일(금요일) 18:0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년 10월 16일(금요일) 18:00까지
※ 참가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나.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총량팀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B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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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구분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기술제안서 제출 |
|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공법보유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참가자격 증빙서류 - 참가자격 증빙이 가능한 서류 일체 - 제안서에 수록되어 있어도 별도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USB 2세트 별도 ※ 다음사항은 반드시 원본에만 표기 - 회사명, 공법명 등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관련공문 포함)에만 표기 - 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 암호나 기호, 지적재산권, 기술 인력 명부 등)를 금지하며, 위반시 감점 |
※ 기술제안서 제출공문 외 기타 서류는 원본(부록)에만 수록
※ 공법설명서(PPT)는 추후 제출 (2차 평가시 설명자료로 활용)
라. 서면질의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 가능
-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wldus3928@korea.kr) 제출
- 답변방식 : 질의 업체에 일괄 회신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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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예정부지 도면은 참
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일괄 제공할 예정이며,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시에서 보증수질·기간의 적정성, 실적 및 경제성, 제안서의 허위기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평가 대상 5개 이내의 업체(동점일 경우
5개 업체 이상)를 선정(1차 평가)하고 위원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공법선
정위원회에서 위원평가(2차 평가)를 수행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1차 평
가) 및 위원평가(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단,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에는 1차 평가 적격업체 모두 2
차 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1차, 2차 평가점수 합산) 및 감점사항을 종합한 평
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일 경우 평가기준 상의 세부 평가항목 순서(2→5→3)의 고득점자로 결
정합니다.
마.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
다. 또한, 선정된 공법이라도 추후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등 중요
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선
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합니다.
바. 최종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공사 발주 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시공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협약체결 협의 시 별도 정함)
사. 1차 평가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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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정된 공법은 「남양호 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반영함을 원칙
으로 하며, 천재지변, 사업예산의 급격한 변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
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화성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기술제안자는 화성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화성시와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화성시 홈페
이지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선정된 공법이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는
경우 기술제안 업체에 시설개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파. 공모참가제한 요건을 포함한 참가자격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사항은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총량팀(☏031-5189-6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계획평면도 및 측량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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