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 – 2203호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재공고) 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용 역 명 |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 ||
| 189,453,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
| 기초 금액 | 189,453,000 |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 |
| 추정 가격 | 172,230,000 | 접 수 마 감 일 시 | |
| 부 가 세 | 17,223,000 | 개 찰 일 시 | |
| 개 찰 장 소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용 역 개 요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055-359-5385)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입찰 및 낙찰방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 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로 평가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종류의 용
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
역 준공(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준금액 : 추정가격 172,230,000원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건축시설물 전기감리용역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
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 기준 중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역에 대한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예규 제2장의2 별지4호 서식)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규정에 따르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 종류의 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황확인서상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감리용역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그 밖의 건축시설)
5. 입찰무효 8. 기타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합니다.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청렴계약이행준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건축과(☎055-359-538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2026. 09. 17.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밀 양 시 재 무 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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