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경기대학교(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이“갑”의 구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에서 제
2복지관 구내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조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00.00 ~ 2028.00.00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제 3 조 (임대보증금)
①“을”의 임대보증금은 일금 이다
②“을”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 일시불로 “갑”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갑”은 “을”로 부터 임
대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제4조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임대보증금의 공제)
“갑”은 다음 각 호의 해당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갑”은“을”의 임대보증금을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시 “을”의 원인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비용 (소송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미납임대료, 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 기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이 시설유지보수,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을 목적으로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
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등을 철거하고,
매장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였다고
“갑”이 인정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차기 임대 업체의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공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 -
제 5 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일금 원(\ )이다 (부가세 포함)
②“을”은 계약기간 중 총 임대료를 본교 지정계좌에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납부하며,
1회분(1년분) 임대료를 2026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하고, 2회분(1년분) 임대료는
2027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한다.
제 6 조 (영업범위)
“을”은 서적 및 일부 문구류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다.
제 7조 (용도의 제한)
“을”은 매장을 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관리·운영)
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무단 휴·폐업 할 수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상 영업시간
| 구 분 | 영업시간 | |||
| 월 ~ 목 | 금 | 토·일요일 | 휴일 | |
| 학기 중 | 08:30 ~ 18:00 | 08:30 ~ 18:00 | 휴무 | 임시·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 방학 중 | 09:00 ~ 15:00 | 휴무 | 휴무 | 임시·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물품 변경 및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
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을 “을”의 소속으로 채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
령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을”은 소속근로자를 매장에 투입하기 전에 친절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갑”이 학교 구성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추가 배치
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판매물품의 가격은 가격표를 작성하여 영업장 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⑦“갑”은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
(서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위생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
검결과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⑧“을”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판
- 2 -
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을”은 매입·매출내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
보관하며 “갑”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을”은 계약기간 중 사용시설물의 수리나 변경, 기타 지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⑪“을”은 물품의 반입·반출 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며, “갑”은 보안,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을”
의 물품 반입·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매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⑬을은 영업장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 유지해야 하며, 영업장 내의 모든 갑
의 재산을 보호 및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준수사항)
①“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을”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
기(잔반, 일반쓰레기, 재활용)등은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매장의 개선,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의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
는 학교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을 하되“갑”의 학생지원처장의 관리감독을 받
아야 한다.
⑦“을”은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을”은 학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또는 “을”의 소속근로자, 내방객의 고의·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화재 및 기
타 파손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갑”에게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원상복구
불가능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⑨“을”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장 내에서 “을”의 부주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진다.
제 10 조 (면책 등)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을”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
- 3 -
하여“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재산안전 단속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
해는 “을”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
는다.
③“갑”은 부득이한 건축공사 또는 건물수리로 인하여 “을”에게 불편과 영업상 지장
을 초래하게 할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에 대하여 “갑”의 건물사용 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
며, “갑”의 건물내에서 “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입게 되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
결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은 정전, 단수 등 불의의 사고로 “을”의 매장이 사용 불가능 하게되어 손해
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건물 개조 등)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건물의 개조 및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개조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
인을 득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 해지 및 해약
종료 시에는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
구 하여야 하며, “갑”에게 매수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비)
“을”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갑”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광열비
② 각종 사용요금(전기, 상하수도, 관리비, 기타경비, 기타 각종 분담금 등)
제 13 조(보험)
①“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매장에서 “을”이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
게 있으며, 매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매장에서 기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 4 -
제 14 조 (영업허가취득 및 제세공과금)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또한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해지 및 해약 등)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 귀속할 수 있
다.
① “갑”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 . 폐업 하였을 경우
② “을”이 임대목적물을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을”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는 경우
④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경우
③ “을”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⑤ “을”의 영업재산의 압류 및 가압류, 부도, 파산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화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⑥ “을”이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을”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⑧ “을”이 영업 중 중대하게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⑩ 상기 사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을”은 소유 물품을
철수하고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⑪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약 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갑”은 학교시설의 폐쇄, 학교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학교 정책의 변경 등 학교
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 17 조 (동종업종에 대한 계약)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의 구내 제3의 장소에 동종업종에 대한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5 -
제 18 조 (영업정지)
임대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임의대로 단수 및 단전으로 영업을 정
지 시킬 수 있다
제 19 조 (매수청구 또는 권리설정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
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대 공간에 대한 권리금(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공간 시설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의 상환 청구권 및 개․보수
시설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을”이 상기 ①, 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의무를 대신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 20 조(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반환)
①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매수청구
또는, 공과금 납부 등)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료 반환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르며, 일백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한다.
임대료 반환 금액 = (년 임대료/365일) X 미 이행 계약기간
③ 미 이행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점
2.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후, 후임 업체의 영업개시일 시점
제 21 조 (권리와 양도금지)
①을은 매장 운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며, “갑”의 승인 없이 본 계
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고, 영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되어 운영
하는 프렌차이즈를 금지한다.
②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약 시에 임대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기득권이
나 권리금 등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 22 조(서비스 평가)
“갑”은 매장별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따라 계
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등을 행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점수 등
- 6 -
은 “갑”이 추후 정하여 시행한다.)
제 23 조 (비밀유지)
“갑”또는“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하
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제공한 사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을”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폐업 등)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 시 폐업에 따른 제반 서류를 관할 관공서(구청, 세
무서 등)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조문의 해석)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결정 및 계약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에 해당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갑” : 경기대학교 “을”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 소 :
광교산로 154-42
사업장등록번호 : 135-82-03522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김 현 수 (인) 대표자 : (인)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