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 수행 일반조건

Ⅲ. 과업 수행 세부 내용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가칭)장기1고는 당초 중·고 통합학교로 계획되었으나 고등학교 단독 설립으로 변경되어,

나.

교육시설 용지 중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장기동 2065-5,

약 18,994㎡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등 관련 법규 및 규정ㆍ지침에 필요한

사항 검토

3) 지형도면고시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까

5. 기타 사항

.

「(가칭)장기1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관련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

침」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본 과업 지시서 및 관련 법령ㆍ지침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름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는 고등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명세서 및 제반 지침, 관계기관 협의 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바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현장 대리인 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거쳐 서면으로 보고하

착수

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과업의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

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받아 검토·반영하여

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업무 협의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추가 과업이 부득이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가벼운 비

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아.

과업 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자.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온 힘을 다하여

하며, 과업 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보고회, 설명회, 열람 등을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여

하여 과업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 및 주민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 수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 협의가 필요할 시 협의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설계도는 정부가 제정한 GIS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모든 시설물은 사후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일련번호 부여 등 자료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관과 협의 후 발간

하여야 하며, 과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수급인은 예정 공정표의 과업별 보고 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공정과 관련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 과업 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2) 과업 기준의 결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착수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 공정표,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 기술사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참여 기술자 명단 및 분야(공종)별 참여 기술자 투입 계획

○ 보안 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 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 세부 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 사항 확인서

○ 참여 기술자 인적 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참여 예상 기간

○ 참여 기술자 보안 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 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월간 진도보고

1)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잔여 과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전체 용역 과업 기간 대비 공종별 잔여 과업의 과업량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 사항 포함)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 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서

마. 용역 중간 보고회

1)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그동안 과업 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감독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처 요구 시

바. 용역 최종 보고회

1)

수급인은 용역 중간보고 시 감독원의 지시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반영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 준공 30일 이전까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는 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 보고서로 서면 대체 될 수 있다.

아. 주민 설명회:

발주청에서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 설명회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 및 참석해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 납품 후에라도 발주처의 일상 감사 등 설계

용역 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 사항이 있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시 이행

1)

감독원이 용역 과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하였을

때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

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 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재조사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계획수립 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손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사. 법률 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용역감독 권한

가.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기술 인력 동원 현황

2) 계획(안) 작성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원은 용역 성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신속히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도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과업 참여 인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참여자의 개인용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에게 용역 관련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참여자가 교체, 변경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 시 도급자가 보관한 모든

자료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도급자가 형사 또는 민사상의 일체 책임을 진다.

6. 설계변경

가.

과업 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 추진이 지연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7. 용역 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용역 부분 완료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때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완료할 수 있으며, 부분 완료 시 정산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성과품의 인쇄 및 성과품의 납품

가.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모든 보고서는 내용을 담은 USB를 별도로 제출하고, 아울러 수집된 문헌

자료, 조사 데이터, 사진, 필름, 비디오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0. 해약

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에는 본 용역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 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용역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 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Ⅲ.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적용 범위

1)

본 과업은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결정도서, 관계

기관 협의 및 보고자료, 도면 작성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주요 내용

○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내용 작성

라.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작성·시행 한다.

2) 상기 법규 및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3) 모든 과업의 절차 및 서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마. 세부 지침

1) 계획 검토

○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한다.

주변 지역과 상관성 검토: 당해 지역과 주변 지역 관련 사항 검토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상세 조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 계획서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사유서 및 자세한 개발(사업)

획서 작성

-

사업 시행자, 시행 방법, 시행 기간, 세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주요

시설계획·기반 시설계획·조경계획·우 오수 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 사진 기타 참고 자료 제시

○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 계획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 승인도 등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는 세부 조서로 구분 작성

- 농지는 농업 진흥 구역·농업 보호구역·농업 진흥 구역 밖으로 구분하고 산림은 보전임지·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 농지 및 임야 관련 협의 도서 작성

○ 지형도면고시 자료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

-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하며,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

-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로 작성하며,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

- 모든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 금지

-

세부적인 작성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과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의 규정

” 등에 따라 작성

○ 관련 부서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

2. 각종 영향 검토

○ 교통성, 경관성 등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교통 문제 등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및 예측하고, 필요시 각 분야별 방지 대책을 수립

-

교통성 검토: 교통시설과 차량 소통 현황 분석, 교통수단별 운영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 분석, 교통시설(접근로) 및 통학환경 개선 계획 제시

- 경관성 검토:

주요 조망점 선정 및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

Ⅳ. 성과품 목록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 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진행되는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 자료는 단계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공한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ㆍ고시 이후 관련된 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4.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 필요 요청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자료화(USB)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반 도서

나. 완료 보고서

다.

각종 영향검토서(교통성, 경관성 등)

라. 관련 자료 및 전산파일

2부

(1식)

2.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고시 도서

1식

3. 기타

가.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의(설명)자료

나.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기타 인허가 관련 서류

필요

수량

(1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