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04호
제설장비 임차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2027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제설덤프, 삼척9)
장비종류
규격
수량(대)
지역제한
기초금액(원)
(1대기준)
노선 및 위치
제설덤프
15ton
9
삼척시
39,692,590
#7 삼척 근덕 – 삼척 원덕 - 9대
※ 기초금액 : 월 약 11,560,960원(유류제공, 부가세⋅대기료 포함)
※
견적참여자는 위 지역별 배정대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계)에서 별도로 지역배정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3. 15. 중 투입일로부터 103일
-
1차투입(4대): 2026. 11. 16. ~ 2027. 2. 26. / 2차투입(5대): 2026. 12. 3. ~ 2027. 3. 15.
- 투입시기는 계약체결 후 우리사무소(장비계)에서 추첨으로 배정함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시(작성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였는지 여부를 재확인 바랍니다. 개찰 이후 우리 사무소에서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요청 등의 사유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
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1. 00:00 ~ 2026. 9. 23.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11:00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지연이 있을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장비별 입찰 참가자격
덤프트럭(15톤)
-
2009. 1. 1.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15톤
) 및
사업이 등록된 장비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본 공고문상의 제1호 가목의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우리 사무소와
계약체결 시에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
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제설삽날 부착장비가 설치(마운팅판)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마
운팅판, 구조변경 검사
관련 문의는 우리 사무소 장비계
☎033-650-8840, 033-650-8841에 문의 바람)
※(제설삽날 부착장치
(마운팅판)
는 장비소유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살포기 부착시 월동장구
(스노우타이어, 체인, 전면작업등 등)
을 갖춘 장비
-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 가능해야 함(대기료는 기초금액에 포함)
-
15톤 덤프트럭(일반)도 강설시 강릉국토 지시가 있을 경우 제설삽날을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음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
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합니다.
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대상 임차 대수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이하 절사)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이상 원본대조필 날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운전자신고서,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별도양식)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
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26년 12월초까지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람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 추가 예정입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유찰
됩니다.
바. 동가(同價) 일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 정한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계약해지 가능)
하
니
이를 미숙지
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
입찰제한 지역 외 타 지역의 건설기계등록자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낙찰자 결정 제외)함.
- 건설기계 1대당 하나의 입찰만 유효함. 예)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함.
-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여 낙찰될 시 무효처리함.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1. 16.~2026.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6. 12. 31.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예산부족 시에는 2027년도 예산 배정 시 정산 지급함.
나. 2027년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월 이후에 지급예정.(2027년 예산배정 시)
6.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1)
계약일 또는 제설장비
(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
마운팅판 튜닝
(구조변경) 검사 완료,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 가능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등]
에 대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현장의 장비 정비, 점검 및 담당장비[덤프트럭(살포기), 굴착기]의 연료주입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임차기간 중 차량
및 살포기 연료는 강릉국토가 지급하고 계약자 소유 차량의 유지
보수 및 소모품
(
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일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운전자는 계약 체결시
운전자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
하여야 함.
4) 제설작업 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운전자는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6)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덤프트럭
(장착된 살포기 포함), 굴삭기]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 하여야 함.
7)
계약자는 임차계약기간 이전에 강설 등의 이유로 긴급히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사
무소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하며, 제설
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또는 12월 작업시간에 포함하여 정산조치
함
(상호 협의 후 투입)
8)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함.
9)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우리
사
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 하여야 함.
10)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유류주입량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수로원이나 노선담당자
(팀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함.
11) 강릉국토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
(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2)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
(강릉국토)외 타 기관 또는 민간 작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
13)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덤프트럭 등)
에 차량관제시스템(
GPS
) 장착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우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14)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
(제설삽날, 살포기)
는 반납 전 세차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ㆍ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15) 계약기간 중 투입된 장비는 반드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임대 장비 사고시 처리
가.
차량소유자
(운전자 포함)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면허, 보험 미가입,
작업
수행 부진 등으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
(장비소유자)
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다.
특히, 월동장구
(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8. 계약해지 조건
가.
“6.
구조변경 검사,
스노우타이어 장착 등 월동장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나.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을 경우
.
(1)
운전
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
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이 수행이 미흡
함.
(2)
운전자가 우리 소 제설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음
.
(3)
임
차
장비의 고장, 정비 등
의 사유로
제설작업 수행
(기상특보 발효
또는 결빙 발생시)
이
불가능
함.
다.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등에 대해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라.
사
무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차장비를 운전
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현장대기 및 작업구간 지정
가. 계약기간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계약자 부담으로 장비를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 지정은 과거 제설작업 경력
(구간)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에서 지정하고, 투입시기
(1차, 2차)
는 우리 사무소에서 추첨으로 배정함.
다. 임차 장비는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간이 지정되었더라도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우리 사무소 상황 및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11.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나.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장비 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기준사용시간을
월 88시간
으로 산정함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33-650-8803
나.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http://wcmo.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