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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 2권역(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하수찌꺼기, 침사협잡물)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입 찰 안 내 서

㈜넥스트워터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원능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76

- 삼송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30

다. 용역기간 : 2026. 10. 11. ~ 2026. 12. 31.

라. 위탁처리 예정 물량

① 원능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오니(민간처리)[4,804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침사 협잡물[49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② 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오니(민간처리)[1,800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침사 협잡물[66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하수폐기물 운반·처리단가 추정 물량 및 입찰기초 단가

[VAT 포함]

구분예정량
(Ton)
원가산정 단가(원)예상금액(원)비고
운반단가처리단가합계
원능하수처리오니
(민간처리)
4,80430,300128,200158,500761,434,000
침사 협잡물4938,400339,600378,00018,522,000
합 계4,853779,956,000
삼송하수처리오니
(민간처리)
1,80027,300128,200155,500279,900,000
침사 협잡물6628,100339,600367,70024,268,200
합 계1,866304,168,200
총 계6,7191,084,124,000천단위
미만절사
기초단가1,059,700

※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 운영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2. 처리현황 및 방법

가.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폐기물을 1일 평균 80톤 이상 처리 능력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처리하여야 한다(365일)

- 사업장의 하수폐기물 탈수 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하여야한다.

다. 현장 내 탈수기실(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

롤트럭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삼송수질복원센터 1단계, 2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수폐기물, 협잡물의 호퍼는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침사 협잡물 암롤박스를 월 12회 이상 하차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 시 각 처리장에 별도 예비 암롤박스

를 1개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삼송수질복원센터 1단계에는 슬러지 암롤트럭 1대

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보관 시 악취유출, 침출수 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하수폐기물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또한 계약

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역제한,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하수처리오니, 침

사협잡물)

나) 하수처리오니 처리는 아래 ①~⑥ 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

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하수처리오니)로 등록된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공정오니(협잡물)처리는 아래 ①~③ 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공정오니(협잡물))로 등록된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나.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ㆍ운반업 18%, 처리업 82%

가) 수집·운반업체 : 2개사 이내

나) 하수처리오니 처리업체 : 제한 없음

다) 협잡물 처리업체 : 2개사 이내

2) 공동수급 대표사는 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대표사만 투찰 가능

나) 공동이행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이행을 허용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업체 모두 적격심사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권역별 중복 투찰 및 낙찰자 결정 조건

1) 본 입찰은 고양시 1권역(일산, 벽제) 및 고양시 2권역(원능, 삼송)으로 분할 발주되

며, 두 권역에 모두 투찰(중복 투찰)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동일 업체(또는 동일 대표자)가 1권역과 2권역에 모두 낙찰예정자로 선정(중복

선정)되는 경우, 1권역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업체 가목적 평가(가점)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관련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 대표사는 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만 투찰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이행을 허용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업체 모두 적격심사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09. 17. 20:00 ~ 2026. 09. 23. 11: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09. 23. 12:00

나. 본 입찰의 예정 가격은 기초 단가『1,059,700원(부가세 포함)』을 기준 ±3%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으로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 후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가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함

다.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이상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 평

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

상일 경우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수행능력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당해용역 적용기준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이행 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

내 이행 완료된 평가 대상 용역의 폐기물 처리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증

명서 제출시 처리 실적(하수처리오니, 공정오니(협잡물))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기준 금액

- 수집ㆍ운반 : 198,437,400원 (51-01-02, 51-01-06 실적만 인정)

- 하수처리오니 처리 (51-01-02) : 846,632,800원

- 그밖의공정오니처리 (침사협잡물, 51-01-06) : 39,054,000원

3)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ㆍ복원업(E37, E381,2, E39)의 업체평

균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개찰(입찰)결과 낙찰 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상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신청서 및 심사 증빙서류 일체)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③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과업지시서 중 제4조. 운반장비 구비조건의 증빙서류 1부

: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대지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

우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

의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당사 T-Market(https://partner.ecorbit.com/)에서 단가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시 단가 (vat 별도)는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바. 당사의 계약대금 지급 시 선급금은 없으며, 기성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

로 하며, 대표사 일괄 청구합니다.

사. 대금의 지급은 각 처리장 별로 지급하며, 계산서 발행은 2개 처리장(원능, 삼송) 별로 운반

업체에서 별도로 발행합니다. 이 경우 ㈜넥스트워터(지분율 45%), 삼정테크이앤씨(15%),

㈜이산(15%),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15%), ㈜도화엔지니어링(10%) 5개사가 지분

율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원능, 삼송수질복원센터 관

리용역 공동사의 정산비 분담 배분별(넥스트 27%, 삼정테크 20%, 이산 20%, 보람 20%,

도화 13%)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각 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

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 02-6902-9426, 구매팀 강정현

2) 현장 : 031-938-0162, 원능, 삼송수질복원센터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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