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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6.

담당

사업담당

IT센터

062-600-6903

youngd@gmcc.co.kr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062-600-6655

jiggy90@gmcc.co.kr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2. 사업배경

3. 관련근거

4. 사업기간

5. 사 업 비

6. 사업장소

7. 사업내용

Ⅱ. 입찰 일반사항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입찰 유의사항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적

2. 추진방향 및 전략

3. 추진체계

4. 구축범위 및 자료 특성

5.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6. 과업별 세부작업방안

7. 추진일정

8. 제출서류

9. 사업관리

10. 보안관리

11. 검수조건

12. 기타사항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식

2. 제안서 배점기준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2. 제출일정 및 방법

3. 제안서 작성 방법

4. 유의사항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Ⅵ. 제안서 요구사항 분석

1. 요구사항 목록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Ⅶ.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관련 서식

Ⅷ. 계약 및 착수 관련 별첨 서식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2. 사업배경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 비전자도면 훼손 및 멸실 대비를 위한 DB구축을 통해 이중보존 추진

비전자도면의 전자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한 기록관리시스템 활용 기반 마련으로 업무 활용도 제고

3. 관련근거

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18조 (기록물의

등록

·

분류

·

편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추정)

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9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〇 NAK 23:2017(v1.2)「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〇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물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사 업 비

: 90,000천원(VAT 포함)

6. 사업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지하

7. 사업대상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비전자도면 25,000면

(일반문서 기준 150,000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현대비도서편철문서 및 도면 보정계수 등을

고려하여 도면은 1면을 6면으로 산정한다. (도면은 A3초과 규격으로 도면스캐너를 통해 작업한 것만을 도면으로 인정)

실제 사업량은 기록물 분류 및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일반사항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입찰)

가. 선정사유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계약 체결 시 협상에 의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나. 적용규정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2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필수처리사항: 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동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3

. 입찰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짐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여 작성하는 산출물(성과물 포함) 및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적

비전자도면의 중요 정보 구축을 통한 이중보존 수행으로 중요 문서 훼손 및 멸실 방지 체계 구축

열람 및 활용도 높은 중요 기록물 우선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여 디지털 행정 체계 강화

〇 비전자도면 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부서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품질 제고

2. 추진방향 및 전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표준, 지침 등에 따라 표준화된 작업 추진

- 기록물DB구축 관련 법규 준수

-

표준화된 작업매뉴얼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립으로

사업의 전 공정이 표준화된 관리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〇 다단계 검증을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설계에 따라 다단계 전수검증 실시

- 작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 ․ 검증 실시

- 검증 시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로 고품질 확보

3. 추진체계

총무팀 IT센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작업진행 관리

·

작업기준 및 지침 협의

·

최종 결과물 검수

·

기타 추진여건 조성

재무회계팀

·

계약 및 지출

·

사업수행

·

작업진행관리, 추진실적보고

·

작업인력 관리 및 교육

·

작업결과물 제출

사업자

4. 구축범위 및 자료 특성

가. 구축범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보존 중인 비전자 도면을 대상으로 함

DB구축 작업은

분류, 정리, 면표시 부여, 색인목록 작성 및 검수, 스캐닝,

이미지 보정

및 점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오류 검수, 서가 재배치, 보존매체에 저장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나. 자료 특성

사업대상 문서는 중요문서 유일본이므로 작업장 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인원은 지정 장소에 비치하고 상주하며 작업해야 함

사업대상 문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중요 기록물이므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기록물의 경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〇 사업대상 문서에는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시 훼손에 각별히

주의하여 정리 및 관리되어야 함. 수선 혹은 복원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

〇 대상 기록물은

A0~A4 규격으로,

보존상자나 홀더 등에

편철되어 있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가 선정한 DB구축 대상 비전자 도면 목록에 따라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되어야 함

〇 과업 수행 중 보존기간, 철, 건 정보 등의 색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사업대상 문서는 재분류 및 정리 작업을 통하여 색인목록 작성 및 넘버링 작업을 수행해야 함

사업대상 문서는 폐지 부서, 현존 부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부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서가에 재배치해야 함

〇 기록물 디지털화는 충분한 오류 및 품질 점검을 해야 함.

5.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는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사업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시정요구 등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

DB구축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업무 담당자에게 충분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함.

이미지 디지털화 및 철목록 DB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료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함.

사업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DB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함(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DB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수집․관리 시 유․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나. 특수사항

〇 사업자는 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정직원이 품질공정을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장비와 검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함에 있어 최초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는 물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함.

입력시스템의 입력요건은 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등록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된 중요 기록물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사업자는 입력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물품 및 기술,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모든 사업결과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에 기록물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존 DB 및 본 사업구축 DB의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이상 없이 기술지원 되어야 함.

〇 전 공정에서 예외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처리지침을 요청하

고 예외처리 지침을 수립 처리 및 보고서 작성해야 함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이미지 디지털화 및 색인목록 DB 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함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장비의 유실 및 망실에 대한 책임과 안전상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광

주광역시도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수행방법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재산권 또한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획수립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

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입력시스템의 입력요건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에

사업자가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구축한 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된 중요기록물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〇 사업자는 DB구축 결과물의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깨짐, 인수·접수·열람 불가 등의 각종 오류 사항이 생길 경우 사업 완료 이전 반드시 오류 수정 및 조치 해야함

입력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인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〇 DB구축한 데이터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표준 및 이관 기준에 준하여 원활한 이관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에 맞도록 구축해야 함

기타 기록물 입력 및 서고관리 작업 등의 사업 진행 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다. 작업자의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사업자

는 본 사업의 세부 작업 방법인 다음과 같은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

지한 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이후 개정되는 기준은 개정된 내용을 따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국가기록원)

-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기록물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 담당자에게 교육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미지 스캐닝 작업이 완료되어 재편철된 기록물(보존상자 편성 포함)은 우리 감독 하에 편철 상태 확인 후 서가의 정 위치에 배치하여야 함.

록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문 이미지 작업 구축 시 심각한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와 상의한 후 처리하여야 함.

- 불필요한 문서외관 정비, 비틀어짐 방지 등 이미지 보정

- 원문의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음.

-

원문의 규격이 비표준 규격인 경우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스캐닝 방식 결정

입력 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를 작성·제출해야 함.

사업자 및 용역참여자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해야 함

과업수행 중 취급하는 모든 기록물은 실물과 목록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철 표지 등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거나 과업수행 중 훼손이 우려되는 기록물은 반드시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각각의 공정별로 작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및 월간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50% 완료 시 중간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 그 밖에 특이사항의 발생 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사업자가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6. 과업별 세부작업방안

가. DB구축 작업절차

① 보유기록물 목록 현황 조사 ⇨ ② 대상선정 및 준비 ⇨ ③ 기록물 반출 ⇨ ④ 기록물 정리 ⇨ ⑤ 기록물정리 검증 ⇨ ⑥

색인목록 등록/검증 ⇨

이미지 디지털화(스캐닝)

이미지 검증

표본검사/검수 ⇨

기록관리시스템 DB업로드 ⇨ ⑪ 서가배치

나. DB구축 공정별 세부 작업

구분

단계명

과업내용

제1단계

자료준비

보유기록물 목록 현황 조사

대상 선정 및 준비

기록물 반출

제2단계

기록물 정리

기록물 해철

기록물 보수

기록물 부착물 정리

중본 및 복사본 제거

기록물 건 취합 및 분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비공개 사유 책정

기록물 면표시

기록물 면표시 점검

기록물 정리 검증

넘버링기 면표시

제3단계

색인목록 등록

색인목록 등록

색인목록 등록 검증

작업자별 일일 표본검사

제4단계

이미지 디지털화

이미지 디지털화 준비

스캐닝

이미지 검사 및 보정

이미지 연결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제5단계

DB구축 완료 단계

표본검사

매체수록 및 검수

기록관리시스템 DB 업로드(위치정보 포함)

기록물 재편철 및 서가 배치

7. 추진일정

가. 추진일정 계획

일 정

내 용

2026년

M

M+1

M+2

M+3

작업자 교육,

작업환경 구축

작업

공정

대상선별/반출

기록물 정리·면표시

디지털화

색인입력과 등록

이미지 연계 및 검증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재편철·서가재배치

최종검증

완료보고서 제출

준공

※ 추진일정 계획은 계약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8.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착수계(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2부

- 작업일정계획, 인력·장비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작업지침서, 하자보수 계획, 원가산출내역서, 수행인력명단,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참여 기술자 명단 및 관련 증빙서류 각 2부

사업관리자의 DB구축용역사업 참여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품질관리자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 사본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참여직원 날인) 2부

현장 투입장비 및 물품 내역서 2부

나. 사업 중

사업수행계획서(전산파일 포함) 2부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중간) 1부

기록물 반출서, 기록물 인수/인계서 각 1부

DB구축 대상 목록 1부

. 사업 준공 시

준공계 2부

완료보고서(공정별 사진 및 유지보수 계획 포함. A4용지, 전산파일 포함) 2부

자료 미보유 확약서 2부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2부

하자보수확약서 및 하자보수계획서 2부

기록물 DB구축 품질검사표 2부

DB구축 사업완료 철·건 목록(전산파일) 1식

서가재배치 완료 문서목록(전산파일) 1식

재편철 후 무선제본 또는 보존상자에 정리된 기록물 1식

기록관리시스템 일괄 등록 DB 1식

스캔 자료 등이 담긴 백업 외장형 하드디스크(2T이상) 1식

자체 검색프로그램이 내장된 보존매체 1식

9. 사업관리

가. 인력관리

참여분야

자격 및 요건

비고

공정관리(PM)

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 수행 유경험자

전담 사업자

DB관리

DB운용 유경험자

품질관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자료입력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일 반

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사업관리자(PM)는 전담 사업자 정직원으로써 동일 및 유사 사업의 경력을 가진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작업장에 상주하여 검수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전담 사업자 정직원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최소 1인을 정기적

으로 투입하며 전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나. 참여인력 배치

사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를 교체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아래와 같이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팀 구 분

임 무

1. 사업관리자(PM)

서무 및 근태관리, 자료취합, 공정관리

2. 보유기록물 목록 현황 조사및 보존기간 재책정

목록조사 후 수정사항 반영

3. 대상선정 및 준비

사업대상 기록물 선별 및 작업장 준비

4. 기록물 반출

철목록 확인, 작업장 기록물 반입

5. 기록물 정리

(해철/보수/분류/면표시)

기록물 해철, 보수, 건별분류, 면표시(넘버링)

6. 기록물 정리검증

기록물 해철, 보수, 분류, 면표시 별 오류사항 점검

7. 색인입력 및 검증

기록물 색인 입력 및 색인 검증

8. 스캐닝

문서 및 도면, 사진․필름 기록물 스캐닝

9. 이미지 보정 및 검사

스캔 이미지 보정 및 검사

10. 표본검사

구축한 DB에서 일정수량 표본 추출 후 검사 지침서에 따라 원본기록물과 비교검수

11. 기록물 재편철

보존용 표지와 클립을 활용하여 재편철

12. 시스템 업로드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일괄 업로드

13. 보존매체 수록

보존매체수록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기록원 보존매체

수록기준을 준수하여 매체수록

14. 서가 재배치

생산부서 및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서가 배치(보존상자 재편성)

다. 작업장 여건

〇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정하는 DB구축 작업장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작업장 제공은 계약 후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

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〇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사업을 추진하며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배상

. 필요장비 확보

〇 사업자는 과업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업자는 모든 장 비운용 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 및 고장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조치를 하여야 함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

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작업장 관리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 및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작업장에는 사업 현황판 및 구성도를 제작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바. 화재예방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금연,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점검일지 작성)

10. 보안관리

가. 공통사항

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사업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해야 함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PM)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중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공된 작업장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광주광역시도시공

보안관리 사업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작업장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와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며, 다만 산출물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함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제출하여 보안관리

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음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내부망 접속은 반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PM)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및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안담당자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안관리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함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

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보안관리 사업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담당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음

11. 검수조건

〇 검색․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 검증 소프트웨어는 철, 건, 문서번호, 수발신자 등의 DB를 검색하여 오류여부

및 스캔 이미지(원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DB 검색을 통하여 보여진 스캔 이미지(원문)의 불량상태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목록조사를 완료한 기록물은 바코드 인식 및 시스템 검색으로 철제목, 생산부서, 생산연도, 보존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검수항목

검수내용

검수조건

기록물확인

분류 및 정리, 재편철 확인

정확도 100%

면수확인

본문 면수, 납품 이미지 파일 수,

누락면수 점검

정확도 100%

색인목록 발췌 및 등록

기록관리시스템 내 등록상태

철목록 리스트

정확도 99.9%

이미지 상태

해상도 및 기울기 점검(기울기 0˚)

파일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원문 중앙정렬 및 역상회전 점검

페이지 누락, 중복, 삽입 등의 오류점검

정확도 99.9%

목록조사 검증

철제목, 생산부서, 보존기간 등 기록물 정보의 정확성

서가 배치 상태 등 오류점검

정확도 99.9%

납품물량

외장하드 이미지 및 색인 1식

대상물량 100%

〇 현재

기록물 DB에 등록된 원본 이미지와 검색 Key값에 대한 정확한 링크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도 점검해야 함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 구축팀과는 별도로 품질관리 점검팀을

구성하여 과업대상 전량을 점검해야 함은 물론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 체제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양질의 DB구축 및 목록조사를 위하여 전담사업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에게 추진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품질관리팀의 품질 확인결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제작 및 기록물 DB입력 공정으로 반려하여 재작업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해야 함

품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품질관리 책임자로 지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물 DB 구축 전용 S/W를 사용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함

12. 기타사항

○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색인과 기록관리 전산자료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있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 관련 사항

가. 과업의 변경

- 발주자가 발주 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의 범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나. 용역의 중지 및 연장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기간이 지연될 때 발주자는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다.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 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그 외

사항

- 본 사업을 관련 법규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조사 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름

- 사업진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물품, 경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검수 완료된 이미지 파일과 목록 파일을 시스템으로 일괄 등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연동 관련 사항을 철저히 분석, 점검해야 함

- 사업자가 부실하게 작업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는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함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식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경영상태

3

20

사업담당자 평가

수행실적

3

기록물관리 전문성

5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4

신인도

5

정 성 적

평가분야

제안개요

20

7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기술부문

20

사업관리부문

20

지원관리부문

1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0

나.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계산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의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제안서평가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나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배점기준

가. 기술평가 및 배점표

항 목

평 가 요 소

(20점)

제안

업체

일반

경영상태(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3)

수행실적(3)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수행 실적

(3)

기록물관리 전문성(5)

• PM을 제외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5)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4)

• PM의 수행실적(4)

신인도(5)

• 제안업체 명의의 상훈 및 인증(5)

정량적 평가 배점 소계

20

(70점)

제안

개요

사업에 대한 이해

(20)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등 본 사업의 이해도 (4)

사업대상의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 (6)

•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차별화 전략 (4)

동일사업 수행규모, 형태 등 참여업체의 전문성 (6)

기술

부문

사업 수행 방안

(20)

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DB구축) 계획(수행) 방안

(4)

전산화(DB구축)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에 대한 적정성 (4)

데이터의 검수 및 오류검증의 전문성

(6)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방안의 전문성

(6)

사업

관리

부문

사업 관리 방안

(20)

사업 관리 방안의 효율성

(4)

품질보증 체계 방안

(4)

수행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

(4)

수행조직의 기술력 및 업무 분장 체계의 적정성

(4)

사업 수행에 있어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지원

관리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5)

교육계획 일정,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기술이전 체계 및 조직의 전문성 (2)

하자보수 방안 (5)

하자보수 체계 등 지원계획의 적정성

(3)

• 백업/복구,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및 신속성 (2)

정성적 평가 배점 소계

70

배 점 총 점

90

나. 정량평가 지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경영상태 (배점 3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7점

B+, B0, B-

B-

B+, B0, B-

2.4점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사업수행실적 (배점 3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수행

실적

3점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주]

1. 실

적으로 인정되는 동등 이상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동등 이상 사업범위 : 기록물 전산화(DB구축) 용역 사업

(인사 호적, 제적부등 타 전산화(DB구축) 용역사업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수급 실적은 해당 지분만 인정(공동수급 지분율 명시)

3. 공사에서 제안업체 명의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호에 따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

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

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성 (배점

5점

)

평가요소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점

기록물관리

전문성

(5점)

o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인력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여부

5명 이상

5.0

3명~4명

4.2

2명 이하

3.5

[주]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한다.

-

재직증명서, 입찰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가입 완료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공통) 제출

- 국가기록원 발급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제출

2.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참여여부는 투입율 20% 이상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여부

3.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 대상 인력은 사업관리자(PM)와 중복 제시할 수 없으며, 중복 제시 시 해당 인력은 PM 평가 대상에서만 인정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성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④ 사업관리자(

PM)의 전문성 (배점 4점)

평가요소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점

사업관리자(PM)

전문성

(4점)

o

PM의 사업비 대비 사업 수행실적

3회 이상 수행

4.0

2회

3.2

1회 이하 또는 없음

2.8

[주]

1. PM의 수행실적은 전산화 또는 DB구축, 디지털화 사업, 업로드가 명시된 PM실적증명서를 인정한다.

2. PM은 본 사업 기간 중 100% 상주 투입 가능한 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과 동시 투입이 불가하다.

3.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정규직으로 1년이상 재직 중인자만 인정한다.

※ 평가 자

료 :

① 나라장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주처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⑤ 신인도

(배점 5점)

평가요소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점

신인도

(5점)

1. ISO15489 (문헌정보경영시스템 : 기록관리)

2. ISO23081

3. ISO26122 (문헌정보:기록업무과정)

4. ISO13008 (문헌정보:디지털레코드변환)

5.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특허보유 (기록물 전산화(DB구축) 부문)

7. 녹색기술 인증 (기록물 DB구축 부문)

8. 장관급 이상 기록물 관련 표창 보유

7개 이상

5.0

5~6개

4.5

3~4개

4.0

2개 이하

3.5

[주]

①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ISO 15489(문헌정보경영시스템-기록관리)

②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ISO 23081(문헌정보경영시스템-기록관리메타데이터)

③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ISO 26122(문헌정보:기록업무과정)

④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ISO 13008(문헌정보:디지털레코드변환)

⑤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⑥ 기록관리 분야 기술 특허의 명칭에는‘기록’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허권자는 제안사 명의에 한함

⑦ 녹색기술인증의 명칭에는‘디지털화’및‘DB구축’등이 포함되어야 함

⑧ 제안사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수상한 장관급 이상 수상에 한함(기록관리분야)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출일정 및 방법

〇 신청 및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에 의함

〇 평가방법

- 기술평가 : 조달청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투찰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〇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서식/증빙자료 첨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증빙자료 첨부)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투입관리인력 이름,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표기 금지

〇 제안업체 일반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종증명자료

〇 기타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검수조건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작성기준 (권장사항)

〇 제안서에는「제안요청내용」및「제안서작성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

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〇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〇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〇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 및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함

〇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에 평가항목과 관계없는 자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됨

〇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목차에 따라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기입하고, 각 장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인 처리를 하여야 함

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4. 유의사항

〇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〇 핵심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

〇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〇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의하여 용역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시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제재 사유가 됨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Ⅰ. 제안서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 제시

[서식 2]

Ⅱ. 주요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전산화(DB구축) 동일 사업 실적 제시

[서식 3]

Ⅲ. 기록물관리 전문성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서식 4]

Ⅳ. 투입인력 평가

1.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경험

자격증 및 PM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개인별 경력년수 집계

2.

참여인력 경력평가

Ⅴ. 신인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제안업체(개인)의 증빙 제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Ⅰ. 제안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업체는 해당과제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관의 현황에 대한 특성과 대상자료에 대한 세부분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및 추진 전략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업체만의 사업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4.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수행규모, 형태에 대하여 기술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완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시한다.

Ⅱ. 기술부문

1.

기록물 전산화(DB구축) 수행방안

제안요청내용의 요구조건에 대한 작업방안 및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방법론,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전산화(DB구축)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에 대한 적정성

제안요청내용의 각 공정별 요구조건에 대한 작업방안 및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3.

데이터의 검수 및 오류검증의 전문성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 확보방안을 위해 오류검증 및 자동오류검수 기능을 제시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RMS) 업로딩 방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를 업로딩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안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안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하여 진척관리, 위험관리, 문서 및 형상관리, 자원 및 보안관리 방안을 기술

2. 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3. 추진 계획 및 일정

사업 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인프라의 상세 내역을 산출하고, 일정별 계획을 상세히 기술

4.

사업수행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관리자(PM)의 적합성에 대해 기술하고, 사업관리자(PM)의 실적증명서를 제시

5. 수행조직의 기술력 및 인력구성

본 사업의 공정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과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 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〇 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제안발표

- 발표시간 : 3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내외

-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

※ 타 제안서 발표 청취 불가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순서 : 제안 설명순서는 입찰참가 업체들의 추첨으로 정함

- 발 표 자 :

책임연구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 참석인원 : 참가업체별 총 2인(발표자, 보조자)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발표내용은 정성적 제안서를 요약하여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발표내용과 정성적 제안서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며, 발표내용보다 정성적 제안서가 우선한다.

발표 자료는 PPT 또는 PDF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고, 페이지 제한은 없으나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가위원 구성인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 전 공개하지 않음

평가위원 선정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한다.

평가위원 불참시 예비평가위원에서 구성한다.

1) 평가위원 불참 통보시 차 순위자 평가위원 선정

2)

차 순위자 모두 불참 등으로 추첨을 받지 못한 후보자만 남을시 나머지 후보자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공개

위원회 개최 후 기술적 평가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를 공개한다.

공사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안서 요구사항 분석

1. 요구사항 목록

분 류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작업환경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기록물 정리 및 분류

DAR-002

기록물 면 표시 부여

DAR-003

기록물 정리 검증

DAR-004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DAR-005

기록물 스캐닝

DAR-006

이미지 검증 및 보정

DAR-007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DAR-008

재편철 및 서가배치

DAR-009

기록관리시스템 행정DB기록물 일괄등록

DAR-010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 및 업무관리 체계 구축

DAR-01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12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운영방안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

SER-002

DB 보안

SER-00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04

사업장 및 장비 보안

SER-005

외부기관 연동 보안

제약사항

COR-001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품질요구사항

QUR-001

공정별 품질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작업장의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PMR-002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

PMR-003

공정관리

PMR-004

품질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사업수행 하자 관련 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기술지원

PSR-003

교육지원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을 위한 장비 등 작업환경 구축

세부

내용

DB 구축 작업장은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축하며, 기록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효율적인 작업 동선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배치하여야 하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보안관리를 위한 출입대장, 기록물 반·출입대장 비치·관리

- 작업 대상기록물 확인 및 사전정리 실시

- 정리가 미흡한 기록물은 정리작업(분류, 재편철) 수행

- 파악된 환경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 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작업용 PC는 USB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저장장치 등 자료유출이 가능한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해야함

DB구축 작업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록 재생 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초기화 후 폐기

기록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작업장 내 카메라․휴대폰․태블릿 PC 등 촬영기능이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작업 시에는 입력 작업에 대한 서버 부하도를 점검하여 항상 최적화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서버의 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된 자료의 손실을 대비하여 매일 자료백업을 실시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보수를 점검·실시

-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 및 운영

작업환경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시 발생하는 오류사항들을 문서화하여 작업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화재 예방을 위한 라이터 등의 화기사용은 제한함

작업장 내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금지함(물, 커피 등 포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선정 및 정리

세부

내용

1. 사전 준비(기록물 대상 선정) 단계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에서 보존 중인 중요기록물 중 작업 대상 기록물로 확정된 목록 조사

및 확인 후 이송 계획 수립

대상 기록물량에 따른 작업 일정과 인원 배정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에서

제공한 작업공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제반장비를 설치하여 작업장 구축

○ 작업관리자는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2.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및 사업 대상 기록물 선별 및 정리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선별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 대상 기록물을 선별 및 정리하여 폐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폐기 작업 완료 후,

기록관 문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반출·반입하여야 함

○ 사업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본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이송 계획에 따라 사업장소로 이동하며,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대상기록물을 작업장으로 이송 시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장소로 기록물 이송 시 반출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관리 책임자와

계약상대자 측의 정리 담당자가 반출 기록물 목록과 실제 기록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기록물을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기록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수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물 반출·반입서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정리 단계

기록물 분류

‐ 정리 작업에 따라 해철, 보수, 부착물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등으로 분류

기록물 해철 및 보수

‐ 기록물 해철은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 제거

‐ 기록물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기록물철과 섞이지 않도록 함

일반적인 사항은 기록물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예외사항 발생시

광주광역시도시

공사 사업 담당자와

협의

찢어진 기록물은 보존용 수선 테이프 또는 보존용 풀을 이용하여 뒷면을

수선하고, 구겨지거나 접힌 기록물은 펼쳐서 정리

기록물에 영수증, 사진 등이 한 면에 다수 부착되거나 중첩된 경우 각 1매씩

표준 규격(A4) 용지에 부착하여 정리

‐ 기록물 보수를 위해 반드시 보존용 테이프 또는 보존용 풀을 사용

○ 기록물 건 취합 및 분류

‐ 도면 편철량은 원본 기록물의 부서 혹은 사업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물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2권 이상으로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

‐ 기록물 분류 ․ 편철시 반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통일된 작업추진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지침 준수

2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면 표시 부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면 표시 부여 방법

세부

내용

○ 면 표시 부여

‐ 연필로 1차 면 표시를 실시하고 정리검증 완료 후 오류가 없

는 기록물은 잉크

(넘버링기)를 이용해 표시

기록물철의 면 표시는 우측 하단에 첫 번째 면부터 일련번호를 표시

문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면(표지제외)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고, 양면에 내용이 있는 경우 양면 모두 표시

기록물철 면 표시는 우측 하단에 위(최초문서)에서 아래로(최근 문서)로

일련번호를 부여

‐ 접혀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하단에 면 표시를 함

사진이 기록물에 계단식으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사진수량 만큼 면수를

포함하고 다음 면에 이어서 면 표시를 함

면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적색 펜으로 면 표시에 두 줄을 긋고

가까운 위치에 면 표시를 재부여 하고, 수정액이나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 문서 이면에 단순 업무 절차, 이용안내 등의 행정서식으로

인쇄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없는 경우 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

서에 넘버링 할 공간이 없거나 사진 등과 같이 넘버링 할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를 계상하여 다음 페이지에 넘버링 가

작업자는 작업일자, 작업자, 페이지 수 등을 작업처리표에 기재하여

색인 공정으로 인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해철, 보수, 분류, 면 표시 등 정확성 확인

세부

내용

○ 기록물 정리 검증

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기록물의 해철, 보수, 분류, 면표시 등 기록물

정리 업무의

정확성을 확인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오류사항)

기록물 해철

기록물 표지 및 메모지, 요약지, 부전지를 임의적으

로 제거한 경우

■ 철끈, 철침, 클립, 쫄대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기록물 보수

■ 비규격 용지 정리의 적절성 여부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의 적절한 보수 여부

기록물 분류

■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보존기간별 기록물 정리가 잘못된 경우 최초 문서가 가장 위에, 최근 문서일수록 아래에 오도록 정리

■ 동일 사안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과 한시 기록물이 같이 편철되어 있는 경우, 상위 보존기간 기록물을 기준으로 편철하여야 함

기록물 건 분류가 잘못된 경우 기안문(위) → 첨부서류 → 접수문(아래) 순으로

정리하여야 함

관련 건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관련건 개념 없이 [기안문+첨부],

[접수문+첨부]

형태로 생산(시행)일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정리함

기록물 면표시

■ 면표시 위치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특히 뒷면의 면표시), 넘버링이 흐리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기록물이 분권된 경우 이전문서와 연속적으로 표시 되었는지 검증함

검증결과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록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오류 면을 표시하여 정리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검증결과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해 넘버링기를 이용하여 면 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철, 건에 대한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세부

내용

색인목록 작성

‐ 문서의 분류, 페이지부여 등 이전 작업이 정확히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색인목록 작성

‐ 대상 기록물의 문서명과 원 자료의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

구기록물 색인목록은 기안 중심으로 각 사안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신속한

검색을 위한 key 값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록물

디지털화 색인목록 서식”을 작성하여 적용

기록물 철

기본정보

생산기관코드, 단위과제코드, 기록물철 생산년도, 기록물철

종료년도, 기록물철 등록번호, 구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 쪽수, 기록물철 공개등급,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프레임 번호 등

기록물 건별

세부목록

페이지, 문서번호, 시행/접수일자, 수신, 발신, 제목(대장번호/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 등), 공개등급 등

생산년도의 경우 기록물이 최초 작성된 생산년도와 종

료년도

를 함께 기재

색인목록 등록

작업자를 대상으로 색인목록 등록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

‐ 기록관리시스템 표준규격에 의거 기록물 철/건 목록 등록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본 검색 외에 해당 문서의 본문내용에 대한 검

션이 지원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검색 값을 입

색인목록을 근간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에 등록하되, 최적의 조건

값을 부여하여 향후 검색활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색인목록 검증

색인목록 검증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활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검증담당자를 통해 2회 반복하여 교차검증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의

‘기록

물철 이관메타데이터’ 및 ‘기록물건 이관메타데이터’ 항목을 기준으로

기록물 철/건의 등록정보 누락, 오탈자 여부 확인

절차

내용

비고

철 목록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의 메타데이터 정보 발췌의 적정여부 검사(

등록된 메타데이터 항목의 발췌누락, 항목 적절성, 오탈자여부 등)

점검항목에

대한 가중치

적용

건 목록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의 건 분류 적정여

- 등

록되어야 할 기록물건의 누락여

-

기록물건 메타데이터 항목 정보 발췌의 적정여부(

등록된 건 메타데이터 항목의 발췌누락, 항목적절성, 오탈자여부 등)

등록대상

기록물건

누락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

검증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색인목록

등록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스캐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스캐닝 방법

세부

내용

○ 스캐닝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연결, 이미지 검사 및 보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록물의 보관 상태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원본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훼손이 심한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

스캐너는 국제규격(ISO)의 이미지 차트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

A0크기 이상의 자료는 분할 스캐닝이 가능하나, 분할면의 가장자리가

최소 5cm이상 중첩되도록 하여야 함

‐ 페이지가 부여된 모든 면은 빠짐없이 스캐닝 해야 함

‐ 스캐닝 이미지 파일은 다음의 기본조건을 따라야 함

‣ Format : jpg(칼라/그레이)

‣ 해상도: 300dpi기준

‣ Compression : jpg(칼라/그레이)

‣ Gray/Color Scale 지원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설정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할 수 있으며, 밝기, 진하기, 색상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도록 해야 함

‐ Scanning시 주의사항

‣ 스캔 대상 자료의 상하를 맞추어 본문의 순서에 따라 스캔

‣ 색인목록 검증완료 여부와 품질 적정성을 확인

이미지 보정은 스캐닝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작업을 수행

이미지 검증은 스캐닝된 이미지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스캐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스캐닝을 실시

기록물 누락여부 확인은 기록물의 전체 페이지수와 스캐닝 된 파일

수를 비교 확인하여 누락여부를 파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검증 및 보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색인목록 연결

세부

내용

○ 이미지 검증 및 보정

‐ 스

캐닝 된 이미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스캐닝

이미지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용오차를 정하여 관리

모든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미지 기울기, 농도, 구겨짐, 접힘,

장비의 불량

및 설정 등의 오류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검사하고

스캐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스캐닝 또는 이미지 보정 요청

‐ 검사 항목

이미지의 기울기가 원본과 상이하게 비뚤어지거나 내용이 잘렸는지 여부

‣ 원본과 대조하여 어둡거나 흐린 부분 존재 여부

‣ 문서가 구겨지거나 접혀져서 크기 변형 및 판별 가능 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 일치 여부

‣ 원본의 면(페이지)번호 순서대로 스캐닝 여부

스캐닝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기록물누락 여부 및 이미지

상태를 재차 확인(2회 이상)하고 이미지 연결 요원에게 전달

○ 이미지 연결

색인목록과 스캐닝 이미지 파일의 일치여부 및 이미지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미지 연결

스캐닝 이미지와 검색 Key값에 대한 정확한 Link 여부 전량 확인

이미지 연결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를 검증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며, 원본기록물은 재편철 공정으로 인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DB 업로드 규칙

세부

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준비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 구축팀과 별도의 품질관리팀을

구성하여 검사

품질수준 99.9% 기준에 따라 원본과 입력된 색인목록 및 스

캐닝

이미지의 비교 검사를 수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재작업 지

시 및 시정조치

품질검사 결과 결함이 없으면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준비 및 백업등록 준비

검수 완료된 이미지와 목록파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일괄

등록

작업 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 S/W 및 H/W업체

와 프로그램

연동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존매체 수록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

디지털 이미지 백업 DB원본은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와 함께 외장형

하드디스크2식에 수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재편철 및 서가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작업완료 기록물 재편철 및 서가배치

재편철하는 기록물 철에는 전산 출력된 표지, 배지, 색인목록 부

‐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과다한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재편철된 기록물은 목록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존상자 편성

‐ 보존상자에는 동일한 기록물형태, 보존기간, 종료연도의 기록물 철을 넣고,

‐ 보존상자에는 라벨을 부착하되 인쇄상태 및 부착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행정DB기록물 일괄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 DB구축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등록

세부내용

- DB구축 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등록 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원활한 기록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규격

국가기록원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참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 및 업무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시스템 업로드 및 서가배치

세부내용

-

기록물철분류번호 이외에 기록물 분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물 철 제목에 추가해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물철의 서가배치 정보를 포함하여 업로드

- 시스템에 반영된 분권정보는 기록물 재편철 시 철표지, 색인목록, 상자

표지 등에 반영하여 원본 기록물 열람 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재

편철된 기록물의 서가배치정보 및 기록물철에 대한 정보를 등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광주

광역시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지침

및 시스템 운영 규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을 통

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내용

- 이미지, 일자별 정렬, 페

이지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해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 구축한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

NAK 23:2017(v1.2)「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검

수단계로 검수 후 검수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업로드 기준

세부내용

-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서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보존규격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일괄 업로드를 이행해야 함

- 보존규격으로 변환한 파일에 대한 파일유출 등의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내용

- 입력완료 후 구축된 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 시험운영은 사업자 정직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각 기능별 서비스 이상 유무 및 중요기록물 검색 S/W의 기능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전산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된 기록물 목록의 검색에 대한 사항을 테스트

기록물 목록정보의 오류, 오타 등 발견 시 보정처리 후 재검수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의 보안규정, 국가정보원기본지침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며,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사업자대표 및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과업 완료 후 사업자대표 명의 보안 확약서 제출

- 작업완료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존할 공간을 확보해야 함

-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금연,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파쇄를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시스템 및 서버보안

세부내용

-

작업장에서 기록물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전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서버에서 PC, 네트워크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 작업자와 관리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DB접근 범위를 단계적으로 마련

- 서버보안 솔루션, DBMS 보안 기능 등 구축하는 이미지 및 색인 DB에 대한 부분별 보안 방안 적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 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광주광역시공사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외부의 물리적인 보안강화

세부내용

- 외부망(인터넷) 원칙

적 사용 금지, PM 등에 한정하여 필수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사전 승인 이후 사용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반입서, 인계인수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함

- 작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

-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운영

-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함

-

과업참여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 책임자(PM)가 관리

-

모든 반입 PC 및 노트북은 로우레벨 포맷 하여 반입하고, 반출시에도 로우레벨 포맷 결과(화면캡쳐 사진)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외부와의 모든 네트워크는 차단

세부내용

- 원칙적으로 작업장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는 차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하에 기록관리시스템 연계활용을 위한 작업은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일시적인 외부 네트워크 연결 허용 가능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공정별 품질 관리

세부내용

-

NAK 23:2017(v1.2)「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과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진행

-

기록물 정리 후 작업자 전수검사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표본 검사를 수행

- 출력(프린트) 검사는 샘플검사로 진행. 스캔이미지 출력 결과물의 육안 확인 여부 및 품질이 원본보다 뒤떨어지는지의 여부 검사

- 모니터와 프린트 검사를 한 결과 이미지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되는 문서의 원본을 재스캔 후 검사

-

이미지 점검완료 후 수시로 백업하여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자료를 재반출 및 재스캔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

-

색인은 품질검증담당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2단계 검사 수행

-

업로드 전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통합검사는 주요 검색 색인값을 기준

으로 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한 100% 육안검수 수행

-

업로드가 완료 된 이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최종 서비스 될 기록관리시스템 내에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표본검사 수행

-

DB를 품질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데이터 구축팀과는 별도로 품질관리

검사팀을 구성하여 검사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검수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품질 확인결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지데이터 제작 및 기

록물 DB 등록 공정으로

반려하여 재작업 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해야 함

기록물 목록 정보의 오류사항에 대해 작업자가 전수검사를 진행

목록조사 완료후 기록물 철상태, 보존상자 편성상태에 대해 전량 검수 후 검수표를 제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의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

세부내용

-

작업 장소는 광주광역시공사와 협의 후 결정

-

작업장은 계약 후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함

- 작업장내에서는 기록관리 원칙 및 보안규정 준수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 복구함

- 정보화(ICT)기기 확보

-

본 사업의 자료입력 등의 과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 상세화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기록물의

분류, 재편철 등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본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하여야 함

-

사업의 품질을 유지할 전문 인력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록물 전산화 산출물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반드시 사업자의 정식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함

-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각 공정별 품질관리(샘플검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세부규정

세부내용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계획 수립·제출

-

사업초기에는 인원확보 기간을 고려, 사업말기에는 공정률 완성에 따른 퇴사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 예측해야함

- 일일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추가인력 수시 모집 및 활용

 기록물 훼손, 자료 유출, 보안활동 미이행 시 책임

 사업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팀, 실업자 고용 및 관리, 공정보고, 품질관리, 검수지원 방안 등 정의

사업자는 고용인력에 대한 급여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입금확인서를 고용인력에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 작업장 내 관리인원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 품질팀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에 DB입력이 완료되어 재편철된 기록물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재편철 상태확인 후 서가의 정위치에 배치해야 함

-

기록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문이미지 작업 구축시 심각한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 복구처리 방안을 제시한 후 사업 담당자 상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함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사업기간 중에 처리과 또는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 시 통합 등으로 기록물

이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관작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함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완료 후,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주요 제출서류 및 수량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 과업수행명단 포함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주간/월간 정기보고서

매주/매월

각 1부

- 업무실적, 진행률,

수시보고서

필요 시

1부

작업자 보안교육 및 공정별 교육 일지

매월 1회 이상

1부

완료보고서

과업완료 시

1부

-

사업 종료 7일 이전 협의

- 완료보고서 제출과 함께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최종산출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전자도면 디지털화 데이터

보존용 원본 이미지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1식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유지 관련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외부 환경요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처리방안

세부내용

- 과

업 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

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

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의 부담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상세화

세부내용

-

사업자

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투입인력 및 기간 등)을 제시

-

사업자

는 정리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 정리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 정리사업 작업매뉴얼 버전 업그레이드 및 예외처리사항 발생시 관련자 회의구성, 의견수렴을 통한 예외처리지침 마련

-

사업자는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의 운용요령에 대한 기술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화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산출물(정리된 기록물 및 색인목록 DB)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제안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기록물정리 상태 불량, 색인데이터 오류, 색인목록 불량 등 구축된 색인

목록DB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과업 종료 후 3개월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참여자의 근로복지 향상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안전한 작업 및 보관유지 등을 위해 작업자 정기 교육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교육내용은 기록물정리 인력, 색인목록작성 인력, 전산등록 인력, 스캐닝 인력, 검사 인력 등 공정별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사항을 포함

-

수행과정 및 완료 후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 및 관련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와 운영담당자들에게 운영요령 및 대응요령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붙임 제1호]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서식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4] 조직 및 인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6]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 7] 정량(객관)적 평가표

[서식 8] 서약서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계약담당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경영상태

1. 최근 3년간 경영 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I부문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2.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신용평가 등급서 첨부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

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서식 4

]

조직 및 인력

1. 조직표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히 기재

2. 추진팀별 업무분장(인력총괄표)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세)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직위

담당업무

전 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유 / 무

취득일자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직위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력사항 기재

2.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보유자격증사본 등)

[서식 5]

가격산출내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 ( )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개요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VAT포함

※ 면세기관 여부 체크 : □면세기관 □일반과세기관

※ 유의사항

1.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전자 제출(투찰)

하고,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

2.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전자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단, 나라장터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가격평가는 위 가격산출내역서로 평가

붙 임 : 세부 산출 내역서(서식 자율)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 등록 인감 날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 6]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좌측끝단에서

3.5㎝

3㎝

3㎝

3㎝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나눔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나눔명조 22크기(중앙)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나눔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서식 7]

정량(객관)적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사 현황

제안사

페이지

경영상태

(3)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수행실적

(3)

최근 3년간 유사기관 사업 수행실적

(기록물 전산화(DB구축) 사업)

100% 이상(3점)

70% 이상~100% 미만(2.7점)

40% 이상~70% 미만(2.4점)

40% 미만(2.1점)

기록물관리

전문성

(5)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인력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여부

5명 이상(5.0점)

3~4명(4.2점)

2명 이하(3.5점)

PM의 전문성

(4)

PM의 사업비 대비 사업수행실적

(1억원 이상의 실적만 인정)

3회 이상 수행(4.0점)

2회(3.2점)

1회 이하 또는 없음(2.8점)

신인도

(5)

1. ISO15489 (문헌정보경영시스템 : 기록관리)

2. ISO23081

3. ISO26122 (문헌정보:기록업무과정)

4. ISO13008 (문헌정보:디지털레코드변환)

5.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6. 특허보유 (기록물 전산화(DB구축) 부문)

7. 녹색기술 인증 (기록물 DB구축 부문)

8. 장관급 이상 기록물 관련 표창 보유

7개 이상(5.0점)

5~6개(4.5점)

3~4개(4.0점)

2개 이하(3.5점)

정량(객관)적 평가 제안사 평점 합계

※ 증빙서류 미 첨부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

[서식 8]

서 약 서

당사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귀하

[붙임 제2호]

계약 및 착수 관련 별첨 서식

[서식 2-1]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2-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서식 2-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서식 2-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2-6]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2-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8]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직원용)

[서식 2-9]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서식 2-10]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11]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서식 2-12]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서식 2-12]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서식 2-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

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2-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서식 2-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서식

2-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공사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6]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을 계약

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

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

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

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

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계약상대자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서식 2-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전자도면 DB구축

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각 사용자별 IP주소, 사용자 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등 업무용 PC 관련 제반 개인정보(업무용 PC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함)

2. 용역 계약에 의한 상주인력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사업소 등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도 본 계약서의 범위에 포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탁자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서식 2-8]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9]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비전자도면 DB구축 용역

』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독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10]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도공사는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안서약서

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 시 까지

재직증명서

명, 소속, 직급, 주소, 생년월일

이력서

명, 소속, 직급, 주소, 생년월일

자격(증) 확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컨설팅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 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작성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11]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본 사업자는 2021년 월 일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비전자도면 DB구축 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우리 공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중요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보존서고

이므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업자는 만약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화재예방을 소홀히 하는

등 귀 군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귀하

[서식 2-12]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업무에 있어 아래 사항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허가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정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설치한 모든 시스템에 관한 정보

나. 정보주체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

다.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되어 생성된 산출물

2. 본인은 보직 이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서명함을 확인하며, 위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귀하

[서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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