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2091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나. 과업대상 :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총사업비 :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 성립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라.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
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가를 허용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함
마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업체 수는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선임
계,합의각서(제안요청서 내 별지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반드시
수원시
에 둔 업체이어야합니다.
아.
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 휴업 · 폐업 ·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
입찰 참가시
과업 수행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자격은 제안서세부평가 기준 참고
4. 공동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상 기재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
대표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
제안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기한
:
2026. 10. 7. (수) 10: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 구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 입찰참가 등록 기간(G2B) :
2026. 10. 6. (화) 18:00
*
제안서제출 마감 전일
나
.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7. (수) 10:00
다.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3층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담당 이보영 주무관(031-5191-2684,
gwanggo@korea.kr
)
※ 제안서는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미등록 법인 또는 기관은 입찰 무효처리 유의
다. 제출서류 *제안서평가 별첨 및 별지 참고
1)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첨2】
②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별지 제5호】
⑥
확약서 1부
【별지 제6,7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⑧
보안 서약서
【별지 제9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⑫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옥외광고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
분야 학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및 학술연구용역 등록 필증 사본 1부
⑬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
【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제11호】
·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
【별지 제12호】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
【별지 제13호】
⑭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2) 제안서 제출 서류
<가격평가>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26호】
* 제
안서 제출 당일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별권 3부(원분1부, 사본2부)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별지 제14호】
②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별지 제15호】
③
참여연구원 현황(총괄) 1부
【별지 제16호】
④
참여연구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별지 제17호】
⑤
유사 용역 수행 실적(옥외광고물 관련)
【별지 제18호】
⑥
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별지 제20호】
⑧
행정처분 내용 1부
【별지 제21호】
⑨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22호】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표지는【별지 제23호】
①
제안설명서 11부(원본1부, 평가본 10부)
② 발표용 PDF 또는 PPT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③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①
대표사 선임계
【별지 제10호】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제11호】
③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부
【별지 제12호】
④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
【별지 제13호】
※
제출서류 세부사항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평가방법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다. 평 가 자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라. 제안설명
1)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발표)
2)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 추첨으로 순번 결정
3)
발표 및 질의 응답은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진행시간은 조정 가능,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4)
발표는 빔 프로젝트(PPT) 발표로 진행
※ 발표 및 질의 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
6)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마,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가격평가 : 20점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
0으로 계상합니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 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4)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별첨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바.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이 가능합니다.
2)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2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5
)
발표자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6
)
입
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80점)
및 입찰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이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출기한:
2026. 10. 7. (수) 10:00
1)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단,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납부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납부 대상이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면제 대상 아님
3) 공동수급체의 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계약이행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금고로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일 경우 무효입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자 등은 위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3130)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요청서 상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만약,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계약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붙임】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대한 이의 및 문의사항
가. 문 의 처 :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
(☎
031-5191-2684,
gwanggo@korea.kr
)
나.
접수방법 : [서식 제27호]에 의한 서면 질의(이의)(e-mail 제출)
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함
15. 기타사항
가. 다음 1)~5)항에 해당할 경우 실격처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식별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나
.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라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2026. 9. .
수 원 시 장
【 별지 제27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질 의 내 용
2026. . .
수원시장
귀하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하는「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
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수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