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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초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한서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3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

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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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한서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한서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밤벌길2번길 1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1) 차고, 체육창고, 주차장, 급식소, 피아노실, 조회대 샌드위치패널 해소 공사

2) 교내연립관사 샌드위치패널 해소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마. 공사유형: 전문공사

바. 공사추정금액: 금157,067,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57,067,000121,949,000110,862,72811,086,27235,118,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hs434@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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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금속창호 지 •

붕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

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

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

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한서초등학교 행정실(고선영 033-434-1005)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소액수의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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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

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입찰공고-공고조회-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나. 개찰 장소: 한서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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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A값: 7,164,499원)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

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

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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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

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환경
보전비
A값
1,190,996761,972156,4962,279,652998,440203,3057,164,499

국민연금

보험료

1,573,638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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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

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

전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

물 처리비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

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

급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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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

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

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

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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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

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

적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

외)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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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

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

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서초등학교 교육

행정실(☎033-434-1005)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한서초등학교장

- 10 -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계약금액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사업자번호대 표 자
주 소연 락 처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 ]아니오
2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한서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
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한서초등
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한서초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
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서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11 -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청렴 서약서한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위반행위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제한기간뇌물액제한기간
2억원 이상2년1억원 이상 2억원 미만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6개월1천만원 미만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 12 -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서초등학교의 조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서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0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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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

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

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한서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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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10 명 ■ 대표자: ○○○ (서명)

■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환경 개선 작업

■ 기 간: 2025. 1. 15.~2025. 1. 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작업 개요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사업주김○○010-XXXX-XXXX
안전담당자이○○010-XXXX-XXXX
반장박○○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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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위험작업

■ 내용

집중관리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 내용

대비 체계 구축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학교 작성)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발주처 사업담당자: (서명)

발주처 계약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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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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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회사 대표 ○○○(인) 20 . .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