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서비스 홍보콘텐츠 제작
과 업 지 시 서
2026. 9.
(119구급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119구급서비스 홍보콘텐츠 제작
2. 추진목적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과 구급대원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주요 구급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45일 이내
4. 제작방향
○
비응급 신고 자제를 통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과 존중 문화 확산
○
고위험 산모 이송, 최종치료병원 연계, 의사탑승 119Heli-EMS 등 주요 이송정책의 이해도 제고
○
옥외광고와 디지털 채널 특성에 맞춘 가로형ㆍ세로형ㆍ축약형 콘텐츠 제작
5. 사업비 및 계약방법
○
(사업비) 금29,975,000원(금이천구백구십칠만오천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인
용역계약
을
여성기업
과
체결
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같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위 여성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음
※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ㆍ기업명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번호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방법을 별도 검토함
6. 과업범위
○
기획, 시나리오ㆍ콘티, 촬영, 배우 섭외, 편집, 모션그래픽, 사운드, 디자인,
이벤트 운영, 저작권ㆍ초상권 확보, 수정, 검수 및 납품 등 제작 전 과정을 포함
구분
성과품
수량ㆍ규격
주요 내용
영상
본편
1식
실사 촬영과 모션그래픽을 결합한 통합 홍보영상
축약본
3식
① 15초 이내 가로형 1920×1080
디자인
무빙포스터
2식
비응급 신고 자제 및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등 핵심 메시지
정책 카드뉴스
6식
비응급 신고 자제, 폭언ㆍ폭행 근절, 고위험 산모, 최종치료병원, 119Heli-EMS, 우수 구급활동 사례
이벤트
이벤트 카드뉴스
2식
참여방법, 유의사항, 당첨자 안내 등 이벤트 운영용 콘텐츠
경품 구매ㆍ발송
100명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구매ㆍ발송하고 증빙 및 결과 제출
※ 이벤트 운영 및 경품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처리위탁 서약서를 제출하고,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 증빙자료와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ㆍ방향과 활용매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
과업은 통합 기획, 자료 조사, 시나리오ㆍ콘티, 촬영, 출연자 섭외, 녹음ㆍ음악, 디자인, 모션그래픽, 편집, 자막, 인코딩, 이벤트 운영 및 성과품 납품을 포함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책자료ㆍ통계ㆍ사례를 사실 확인의 기준으로 하며, 임의로 정책 내용을 확대ㆍ축소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계, 세부 수행계획, 추진
○
촬영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는 최대 2인까지 섭외한다. 실제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청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과 표현 범위를
사전에 협의한다.
○
제작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배경음악ㆍ폰트ㆍ이미지ㆍ영상소스 등 제3자 저작물은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의 추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추진상황 보고 * 구두보고 가능
- 홍보콘텐츠 제작 진행 사항
○
과업성과품 납품 : 계약 만료일까지
- 영상 및 디자인 등 최종 성과품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3.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
○
과업수행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제작한 영상물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의 저작권(초상권 포함) 등 지적재산권, 소유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제작자(제품소유자 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영상자료 등 모든 산출물은 성과물 납품 시 함께 정리·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4. 과업의 일반지침
(일반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
○
사업 수행 중 과업지시 내용이 과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
○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사업(과제) 과정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5.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기타 준수사항)
○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이 본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하거나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내용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과업을 변경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련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사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이나 방침 변경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감이 있을 때
- 사업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때
-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 상호 간의 합의(승인)가 있을 때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의 상호 연계 추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사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중 실지 상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초 사업의 범위 및 과업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 천재지변으로 당초 사업 수행 내용대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때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조항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붙임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서식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명)는 소방청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소방청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소방청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
(정보 및 정보시스템)
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소방청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바.
소방청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손해배상)
2. 계약상대자는 소방청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사용 등에 대하여는 소방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소방청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명 대표자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