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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장비

(온·습도계)

구매규격서

2026. 9.

국 립 해 양 측 위 정 보 원

물 품 규 격 서

품 명

해양기상장비 구매

규 격

세부사항 참조

수 량

온·습도계(10대)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1. 공통사항

가. 장

비는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 설치된 장비

규격과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현재 운영되는 장비와 원활하게 호환이 가능 하여야 한다.

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에 설치된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품분류번호

운영장비

비 고

온・습도계

4111211401

HMP155A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우리 원 물품검사관의 해당 물품 검사 후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충북 옥천군 동부로 8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마. 납품기간은 계약 후 60일간으로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본 구매규격서는 국내‧외 관계법, 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규정, 기준을 준용한다. 단,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측위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제품의 공급조건

가. 계약자는 해양기상장비(

온·습도계

)를 본 물품규격서의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해양기상장비

(

온·습도계

)

는 발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수입되는 장비의 경우 관련 서류(수입 필증 등)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기존 설치된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는 호환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구

매 물품 중 「기상측기의 검정절차 및 세부기준」에 의한 검정 대상 물

품

인 온·습도계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득 이후 검정을 필한

후 검정증명서와 함께 납품해야 한다.

4. 제품 사양

온·습도계(운영장비 또는 동급이상)

가. 형식: 온도 박막형 방식, 습도 정전용량식 방식

나. 측정범위

① 기온: -40 ~ +60 ℃

② 습도: 0.0 ~ 100 % R.H

다. 정확도

① 기온: ± 0.3 ℃

② 습도: ±3% R.H 이내(0~095%R.H), ±5% R.H 이내(91~100%R.H)

라. 분해능

① 기온: 0.1 ℃

마. 운용환경: -40 ~ +60 ℃

5. 하자보수

가.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6. 검수·검사 및 납품

가.

계약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에 계약에 포함된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부속 장비 포함)

나.

납품장비는「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제품

이어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물

품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수(검사)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국립측위정보원 관리운영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료처기리를 이용하여 항로표지 표준S/W 연동 여부

를 발주기관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검사)받아야 한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발포 스티로폼 포장재로 포장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골판지 상자에 넣어 운반 시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물품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