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외주정비 용역 과업 지시서
1. 목적
본 과
업 지시서는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소방청 훈령 소방 항공기 정비 규정 제18조(외주
정비)에 따라
울
산광역시 소방헬기 회전축 장착 및 보조엔진 교환을 수행
하고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함
2. 근거
가.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나. 소방항공기 정비규정(소방청 훈령 제362호) 제18조「외주정비」
다.
국토교통부 회전익 항공기 기술기준 12.9항「
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라. 제작사 정비교범(
MAINTENANCE SCHEDULE)
3. 용역의 주체
가.
항공안전법 제97초(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KA-32T 국토교통부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업체
나.
항
공사업법 제
42
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에 의거 항공기정비업
등록
업체
4. 용역 수행 장소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5. 용역 기간
가. 2026. 9. 28. ~ 10. 7.까지로 한다(협의 후 일정 조율 가능)
나.
정비 중 결함 발견, 엔진 성능점검, 조절(정렬) 작업지연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울산소방본부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과업의 내용
가. 회전축 장착
- 힌지오일(BO-12), 구리스(Mobil Grease-28) 교환 포함
나. 보조엔진 교환
- 탈거된 보조엔진(사용가능품) 저장 포함
다. 진동수정 및 시험비행
7.
일반조건
가.
과업 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과업 수행 중 수행 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울산
라.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 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수행자는 울산소방본부의
마.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울산소방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바.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 사항 누설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사.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울산
방본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울산소방본부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8. 특수조건
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부실 정비가 되지
전 공정에 대하여 정비교범, 관련기술자료에 의거 정비를 실시한다.
나.
모든 검사는 항공안전법과 제작사가 권고하는 방법과 교정관리
다.
정비기간 중 인명 및 장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보안에 만전을
라.
정비작업 중 추가 결함 등 변동 사항 발견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울산소방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작업
받는다.
마.
정비
중 추가 결함 해소를 위한 자재는
울산소방본부
에서 제공(관급)을
선으로 하며 불가능할 경우 수행자가 자재를 수급(사급)하며 자재
사.
정비 시 필요한 모든 부품은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부품을
사용한다.
아.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정비업체의 업무범위
장비․시설 현황을 문서로 제출한다.
자.
정비기간 중
울산소방본부
의 승낙 없이 항공기 및 부품을 관련
차.
정비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헬기 및 부속장비, 부품
(관급자재)의 손상, 손실,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카.
울산소방에서
요청한 작업에 대해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한다.
타. 정비기간 중 보증수리 발생 및 타 업체 방문 정비 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 검사된 사항은 제작사와 항공안전법이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1) 정비 및 감항성개선지시, 기술회보 수행 사항 기록
2) 부품의 교환․수리 현황(일련번호 기입)
3)
정비 기간 중 시험비행과 기능 확인을 위한 비행점검 사항 기록
4)
정비 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는 사용불능 태그 부착 후 반납
하. 서류의 제출
1) 작업지시서(WORK ORDER)
2) 정비작업서(WORK SHEET)
3) 일일작업내역서
-당일 작업 완료 후 16시까지 감독관에게 별도 제출
4) 자재사용 내역
5) 폐자재 목록
6)
공정별
(
상태검사 결함에 대해서는 정비
전․후
사진)
7) 상태결함(E&I) 보고서
9. 하자 보증
정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운항 100시간 또는 6개월 중 선도래를
적용한다.
10. 준공
가. 울산소방본부에서
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준공으로 간주한다.
나.
정비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금액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울산소방
본부에
통보하여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다.
청구한 금액이 객관적 근거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로 인정될
시
과다지급 금액에 대해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