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울산 동구 화정1지구 1BL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4,843,824,700 |
| 공고일시 | 2026-09-21 10:28 |
| 마감일시 | 2026-10-01 11:00 |
| 개찰일시 | 2026-10-01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손정태 |
| 담당자 전화 | 052-229-695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805호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주택건설공사 건축감리자를 지정하고자「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울산광역시장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8.(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업내역 2.
4.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사업명 : 울산 화정1지구 1B블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9.(화) 1.(목) 가. 일시 : 2026. 9. 09:00 ~ 2026. 10. 11:00
나. 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사업주체: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주)/㈜서한
대표자 임문수(010-3888-0767)/정우필,조종수(053-740-5862) 바. 입찰가격 산출
다. 유의사항
울산 동구 봉수로 2242층 4호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5
○감리대가 : 4,403,477,000원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설 계 자: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건축감리대상공사비의 2.30262%적용)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 대표자 김재석,오성제,최홍남(02-2047-3000) ※
※기초금액 : 4,271,372,000원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
(감리대가의 97%적용)
다.시 공 자:㈜서한 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대표자 정우필,조종수(053-740-5862)
※천원 미만 절사 2) “8. 가항의 응모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됩니다.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5, 서한B/D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라. 사업개요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 : 47,043.000㎡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4)
○ 연 면 적 : 136,715.6196㎡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규 모 : 공동주택(지하3층/지상24층, 8개동)
작성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5)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 세 대 수 : 공동주택 802세대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비공개)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사기간(예정) : 2026. 11. 02. ~ 2029. 10. 01. (35개월)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사업계획승인일(최초) 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 2026. 08. 18.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산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사 업 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
총사업비 451,302,0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
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 지 비 : 101,249,404천원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공사비 : 229,839,60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91,236,962천원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 공사비 포함/부가가치세 미포함) 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
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38,602,638천원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 공사비 포함/부가가치세 미포함) 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전기, 소방, 통신)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첨부2’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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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마. 이의신청 방법
가. 일시 2026. 10. 1.(목) 14:00 이후 (입찰집행관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
우편, 전화, 인터넷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 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않습니다.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 감리자지정기준 [별표3]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감리자 3)
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 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응모서류 4) 개찰결과 예비순위(1 ~ 3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휴일 제외)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에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 ※ 예비순위(1~3순위) 업체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개찰결과 공고가 게시되지 않더라도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6.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 Ⅰ.총괄표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1별관 4층)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다. 제출서류 8.나항의 응모서류[사실확인 제출서류 : (1)~(15)]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라. 유의사항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같은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하
1)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Ⅰ.총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서 3)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2, 3, 4]
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7. 열람 및 이의신청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함
가. 기 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3.(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5)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1별관 4층)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다. 유의사항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서식] - Ⅰ.총괄표 (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3)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 - 4 -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7) 설계용역 수행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를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
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9)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0) 업무중첩도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1) 교체빈도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책임감리원 서명․날인) 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12)
-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처리함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 사항을 확인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 13)
- 참여감리원중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출 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
14)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하여야 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 교육이수 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가. 평가기준
15) 증빙자료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같은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다. 유의사항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1)
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5 - - 6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15. 기타 유의사항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습니다.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 4) 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자지
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기준에 따릅니다.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 모집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 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합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7)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마.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신청에 따 1)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휴일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
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한다.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바.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1) 사업주체 “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주) /㈜서한”의 행정처분 이력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 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
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2) 시공자 “㈜서한”의 행정처분 이력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불가능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동 공고문 8.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시에 필요한 경우 제출된 증명 서류 외에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 ※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며,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
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12.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4)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13.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가점대상이 아님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아.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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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
자.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 건축,
지정합니다. 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차.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카.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더.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
타.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실시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원,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하.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2)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
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 2)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토목,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자 및 감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리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비평가대상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 버. 감리원은「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 합니다.
합니다. 서.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니다.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어.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 ※ 본 공고 내용과 감리자지정기준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 (☏052-229-69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7)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로 임금 중 첨부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1.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일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2. 총사업비, 공종별 총공사비 및 감리배치계획 각 1부. 끝.
거.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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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분야 접수번호
(앞 쪽)
1. 공사개요
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주)/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임문수 / 정우필, 조종수 건축
㈜서한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지하3층~24층, 8개동, 8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136,715.6196㎡ | 2026.11.02 |
47,043.00㎡
사업계획 준공일
내 용
2029.10.01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성 명 김재석,오성제,최홍남 상 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주)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2. 감리자(감리회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사업명 : 울산 화정1지구 1B블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2026. . .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감리회사명]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 11 - - 12 - 210mm×297mm[백상지(80g/㎡)]
Ⅰ. 총괄표 (뒤 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자 기 평 가 서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예) 00(%)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포함 예) 건축 0명 감리자
예) 00(%) (감리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회사)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인
예) 00시(市), 00개월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예) 중복배치 없음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예) 특급건설기술인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예) 00(년)
사실확인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교체율 및 교체건수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예) 특급건설기술인
예) 고급건설기술인 감
예) 고급건설기술인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예) 00(년)
는 경우에 제출함)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원
예) 00(건)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인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예) 고급건설기술인, 현장배치 0(개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년 월 일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210mm×297mm[백상지(80g/㎡)]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13 -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평가점수
□ 분야별 세부평가(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가. 감리자(감리회사)
(2)감리업무 12 ○ 평가 및 산정방법
평가점수 수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소 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
(1)재무상태 5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
건 실 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적용함.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제22조관련 별지 20호 서식에 따른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 배점기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단위 : 억원)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 배점기준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점수 신 회 용 사 평 채 가 의 등 급 신 기 용 업 평 어 가 음 등 의 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 5 0 0 0 0 세 세 대 대 이 미 상 만 5 5 0 0 이 미 상 만 3 3 0 0 이 미 상 만 1 1 0 0 이 미 상 만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AAA -
준하는 등급)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미만 5미만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AA+, AA0, AA- A1 ( A 회 A 사 0, 채 AA 에 -에 대 준 한 하 는 신 등 용 급 평 ) 가등급 AA+, 배 점 12 10.8 9.6 8.4 7.2
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산출근거 수행실적: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2
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 (3)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하는 등급)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A- A2- ( 하 회 는 사 채 등 에 급 )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 ∙ 배 감 점 리 기 자 준 가 만 큼 최 근 감 점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간주)
준하는 등급)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4.2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준하는 등급)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준하는 등급)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BB+, BB0 B+ ( B 회 B0 사 에 채 준 에 하 는 대 한 등 급 신 ) 용평가등급 BB+, ㄱ ㄴ . . 합 합 산 산 벌 벌 점 점 이 이 1 1 점 .5점 이 이 상 상 1 . 3 5점 점 미 미 만 만 : : 0 1점 .5점 감 감 점 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3.4 BB- B0 ( 준 회 하 사 는 채 에 등 급 대 ) 한 신용평가등급 BB-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B+, B0, B- B- (
B
회
-에
사 채
준
에
하 는
대
등
한
급
신
)
용평가등급 B+, B0,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 따라 감점
하에 준하는 등급)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점 산출근거 점
- 15 - - 16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1)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4)기술개발 5 ○ 평가 및 산정방법 (5)신규 2
○ 평가 및 산정방법
및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투자실적 훈련으로 평가함 배치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 평가방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단위 : 세대)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평가한다. 0명 2.0점 0점 0점 0점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1명 2.0점 1.5점 1.0점 0점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 산출근거 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6)교체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총 매출액)에 따라 부여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배점기준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교체빈도율(%) = × 100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0% 이상 0.75% 이상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5%이상 10%이상 15%이상
비율 5%미만 20%이상
10%미만 15%미만 20%미만
교육훈련(0.5점)
배점 7 5 3 1 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3에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
∙ 7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업관리기술인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
원수)× 0.3(생략)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산출근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5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 = 산출근거 - 교체빈도: (산출식 기재) = %
- 17 - - 18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7)가점 (3)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7-1.감리원 (1) ○ 평가 및 산정방법 (적‧부) ○ 평가방법
추가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감리원
총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인 배치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원 이상의 건설기술인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계획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
등급상향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 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하는 감리원은 제외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하여야 한다.
1명 1.0점 0.7점 0.5점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
2명 1.0점 1.0점 0.7점
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되게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인으로 배치
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산출근거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적격여부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7-2.지역 - 배점기준 (적‧부) ○ 평가방법
(1)
가점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업무
배점 주택건설지역 중첩도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산출근거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용역 등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인으로 10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7-3.설계용역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1)
수행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을 수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한다.
산출근거 점 적격여부
- 19 - - 20 -
나. 감 리 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나-1. 총괄감리원
신청자 지정권자
평가점수
(적‧부) ○ 평가대상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소 계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의무
배치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등 급 6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평가 및 산정방법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 같은 호 바목1)부터 4)까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같은 호 차목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6점
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6점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산출근거 - 등급 :
합산벌점 3.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2)경력 및 18 ○ 평가 및 산정방법
○ 평가방법 실적 (15)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 경력을 말한다.
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 배점기준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 건축분야 감리원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 평가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구분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적격여부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
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18 16.5 15 13.5
배점
(15) (13.5) (12) (10.5)
12년 미만 10년 미만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8년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산출근거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3
- 21 - - 22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3) | - 면접(발표) ∙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 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비해당 | 비해당 | |
| 산출근거 | ||||
| (3)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 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감리업무계획서 적정성 여부 | |||
| (4)자격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 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5) 감점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2)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 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 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구 분 | 500 미만 | 500 이상 1,500 미만 | 1500 이상 2,500 미만 | 2,500 이상 |
| 쪽 수 | 15쪽 이상 | 20쪽 이상 | 25쪽 이상 | 30쪽 이상 |
| 부 문 (내 용) |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나-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 주택건설공사규모 | 평가대상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 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23 - - 24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9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감리원 각 9점 이내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1) 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등급배점기준(2점)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공사규모 점 수 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특급건설기술인 고급건설기술인 중급건설기술인
1천세대 이상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2 1.8 1.6
경력 : 40%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중급건설기술인
300세대 이상 2 1.8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300세대 미만
2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 건축 등급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산출근거 - 토목 등급 : 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 설비 등급 :
경력 : 40%
(2) 경력 및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
실적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기본자격요건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
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 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 배점기준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공사규모 점 수
10년 미만 8년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 건축분야 감리원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7 6.3 5.6 4.9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00세대 이상 7 6.3 5.6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2년 이상 2년 미만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300세대 미만
7 6.3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 - 건축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산출근거 - 토목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25 - - 26 -
나-3. 비상주감리원
평가점수
항 목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3)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신청자 지정권자
- 자격배점 : 0.1점
소 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 (1)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하는 기술사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 건축 : 자격사항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토목 : 자격사항
ㆍ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2.0점
- 설비 : 자격사항 ㆍ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1.5점
(4)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근거 등급 :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2)경력 및 4 ○ 평가 및 산정방법
행정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제재 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한다) 수행한 경력 : 100%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업무정지기간 등 : (월)
건 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
합산벌점 : (점)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
산출근거 토 목 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합산벌점 : (점)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설 비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합산벌점 : (점)
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0.5)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교체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 배 점 4점 2.5점 1점
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건축 :
산출근거 - 토목 :
- 설비 :
- 27 - - 28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3)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 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 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업무정지등 기간 합산벌점 | (월) (점)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 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점 |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건 명
(공고번호)
입찰내용
금 액 금 원정(₩ )
| 상 호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입찰자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
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른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29 - - 30 -
[별지 5호 서식] [별첨 1]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서 약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사업승인번호 |
㎡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내 용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
2. 감리자(감리회사)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
등록번호, 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0”점등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허위․거짓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주 소
(%)
공동도급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비 율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3. 확인신청 내용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가. 신청자 인적사항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20 년 월 일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업 체 명 :
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전 화 번 호 :
년 월 일
FAX 번 호 :
○○시(도, 시․군․구)장 직인
대 표 자 :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장 귀하
- 31 - - 32 -
[별첨 2] [별첨 3]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경력사항
환산금액 구 경 력 평가환산
연번 용 역 명 환산비 등급 평점
주택 건 설 환 산 공 사 종류 (억원)
분 일 수 일수 착수일 완료(예정)일 건축공사
사 업 명 기 간 공 사 비 율 요 율
총
괄
감
리
원
일
소 계
년
분
야
별
감
리
원
및
비
상
주
감
리
원
일
소 계
년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33 - - 34 -
[별첨 4]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신규감리원의 배치
(예시)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투 입 기 간
구 분 개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성명 등 급 0000 0000 0000 환산비인·월수 비고
분 야 월
감리원
해당시점 분 야 평 점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11
성 명 자격명 해당시점 이후
현재등급 취득일 (초급 또는
(학력명) 경력 및 실적 총괄건축○○○
중급건설기술인)
건축○○○
분 ○○○ 특급 전반기
야 토목
별 ○○○ 특급 후반기
설비○○○
비 건축○○○
상 15%이내
주 ○○○○○
건축○○○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
신
경 력 사 항
구 경 력 평가환산 규 ○○○○○
환산비 비 고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
건축○○○
설비○○○
비
평 토목○○○
가
○○○○○
○○○○○
신
구조체
건축○○○ - 규
추가 공사배치
배치
감 구조체 건축○○○ -
공사배치
리
총배치 인·월수 원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일
소 계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년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 35 - - 36 -
【참고자료 1】 【참고자료2】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가. 업무처리 단계
개인회원 가입 ⇒ 등록신청 ⇒ 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 조달청 승인
나. 단계별 세부 절차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 찰 하한율 | ||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
| 300세대 미만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4.95%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60 | 40 |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25 | 80.45% |
| 1,0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 단계별 | 구분 | 세부 절차 |
| 1단계 |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
| 2단계 | 개인회원 가입 |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
| 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확인,개인정보수집에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 ||
| 3단계 | 등록 신청 |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
| ② 정보입력 분야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 ||
| 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 ||
| 4단계 | 온라인 제출서류 |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
| 5단계 | 조달청 승인 |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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