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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시방서

1.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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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1.1.1 목 적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보 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사시방서등의 작성기준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 ⌜제천시 공공하수도(5개지구) 정비사업(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1.3 적용순서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1.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법 시행령 제85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행 중 방침 및 보완사항 등을 지시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1.5 적용기준 등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1.6 공사감독관의 기본업무

1)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건설관리법에 따라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 사 관 리

1.4.1 착공계의 제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현장관리 조직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현장대리인 등 포함)

·- 기타 지정사항 포함

1.4.2.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장 검사

나) 반입 검사

다)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가)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다) 조작, 모의시험

라) 조립, 설치상태 검사

마) 현장 조작시험

바) 기타 특기사항

1.4.3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4.4 준공도서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

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1.4.5 하자 보증기간.

1) 하자보증기간 2년

2) 하자담보율 . 3%

1.5 맨홀펌프장 설비

1.5.1 맨홀펌프 (M-601~605)

가. 설치위치 : 맨홀펌프장 내

나. 기 능 : 유입 하수를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압송

다. 설계조건

기기번호

설비 명칭

형식 및 규격

동력(kW)

수량

비고

M-601

송학#1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모니터링유닛)

사양:02㎥/minx 6 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1.5

(제작자제시)

2(1)

M-602

송학#2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모니터링유닛)

사양:0.1㎥/minx 6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0.75

(제작자제시)

2(1)

M-603

송학#3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모니터링유닛)

사양:0.1㎥/minx 6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0.75

(제작자제시)

2(1)

M-604

송학#4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모니터링유닛)

사양:0.1㎥/minx 15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1.5

(제작자제시)

2(1)

M-605

송학#5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모니터링유닛)

사양:0.1㎥/minx1 6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0.75

(제작자제시)

2(1)

M-606

송학#6

맨홀펌프

형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

사양: 0.21㎥/minx6mH

전원 : 3¢ × 38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1.5

(제작자제시)

2(1)

M-607

자가오수펌프

식: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

사양:0.1㎥/minx10mH이하

전원 : 1¢ × 220V × 60Hz

운전방식 : 수위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

1.5

(제작자사양)

9

단상

라. 설계 및 구조

1) 본 펌프는 하수 및 폐수를 이송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며,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수중에서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슬러지 및 고형물과 이물질 이송을 위한 한 개의 곡면경사형구조 날개형 임펠러를 적용한 수중스프르트 펌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케이싱 (Casing)

(1)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 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2) 케이싱(Casing)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 (Impeller)

(1) 임펠러는 양질의 견고한 제품으로 하고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견고해야 한다.

(2) 임펠러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집중 부하가 걸리는 날개가 없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며, 임펠러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3) 수중에서 슬러지 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액체를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도록 임펠라를 중심 방향으로 경사지게 배치하여 흡입구를 상대적으로 넓게하여 흡입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물질의 필터링 효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사형 구조로서 정밀한 주조제품의 틀에서 주조되어야 하며 SSC13의 내부식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또한, 정적, 동적 평형도는 KS B 0612(회전기기 평형도)의 G 6.3에 적합해야 한다.

.

4) 주 축(Pump Shaft)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중, 정지중에 이물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구조로 한다.

6) 베어링(Bearing)

회전부 중량 및 수력 트러스트는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 수명 10만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구조로 한다.

7) 자동 탈착장치

(1)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양을 위한 체인 등을 구비하고 유지보수시 편리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펌프운전시 펌프와 탈착장치 연결부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중 동력 Cable 및 Control Cable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은 현장제어반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안전장치(MONITOURING UNIT)(단, 자가오수펌프는 제외)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 내부에 펌프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중앙감시반 또는 Control Panel의 펌프이상경보기와 연계되어 자동 작동토록 한다.

∘ 모터 고정자 권선에는 온도감지센서를 내장한다.

∘ 모터 내부 누수감지센서를 내장한다.

∘ 상기의 안전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펌프이상경보기를 공급한다.

마. 도 장

특별 시방의 특별사항에 준 한다.

바. 사용 재료

Casing

임 펠 라

주 축

자동탈착장치

인양체인

볼트, 너트

사. 표준 부속품(대당)

수중 Cable

인양 체인

자동탈착장치

가이드파이프(STS 304)

압력계(다이아프램형,밸브 및 부속포함)

가이드장치

아. 예비부품 (대당)

Mechanical Seal

자.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차.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 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수중 Cable

인양 체인

자동탈착장치

가이드파이프(STS 304)

압력계(다이아프램형,밸브 및 부속포함)

가이드장치

아. 예비부품 (대당)

Mechanical Seal

자.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차.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 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