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 제2026-42호|
“서울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 계약기간 : 착공일~29일(예정: ’26. 11. 10.)
· 사업금액 : 금129,740,000원(금일억이천구백칠십사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 과업내용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 등 참고
· 입찰참가방법 : 전자투찰
· 공고기간 : ’26. 9. 21.(월)~’26. 9. 30.(수)
· 나라장터 투찰 기간 : ’26. 9. 29.(화) 10:00~’26. 10. 1.(목) 11: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 시설팀 김창만 책임 ☎ 02-215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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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안 내 사 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팀 서범석(☎ 02-2096-0095)
· 참가자격 및 공사 관련 내용: 시설팀 김창만 책임(☎ 02-2153-0022)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입찰이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하도급을 일체 불허합니다.
(update: 2606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DDP 동대문역사관 소방펌프 설치 및 부대 공사
나. 공사현장: DDP(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기간: 29일(예정공사기간: 2026. 10. 12.~2026. 11. 10.)
공사기간(29) = 준비기간(2) + 비작업일수(9) + 작업일수(16) + 정리기간(2)
・ 준비기간(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일
・ 비작업일수: 9일
・ 작업일수: 16일
・ 정리기간(행정절차 및 청소 등에 필요한 기간): 2일
※ 본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금129,740,000원(금일억이천구백칠십사만원)
| 추정금액(①+②+③):116,048,463원 |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
| 추정가격(①) | 부가가치세(②) |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 |
| 105,498,603원 | 10,549,860원 | 0원 | 13,691,537원 |
| 순공사원가(①+②+③+④): 103,256,833원 | |||
| 재료비(①) | 노무비(②) | 경비(③) | 부가세(④) |
| 61,208,818원 | 23,211,276원 | 8,286,879원 | 10,549,860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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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소방시설공사업
바.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또는 사업설명서등 공고문에 첨부된 내용 확인
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함
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시설팀 김창만 책임(☎ 02-2153-0022)
※ 설계서 전자열람 방법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나라장터 로그인 필수
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6. 9. 29.(화) 10:00~’26. 10. 1.(목) 11:00 |
| 개 찰 일 시 | ’26. 10. 1.(목) 12: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전기)
| 그 룹 | 필요 자격 |
| A 그룹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
| B 그룹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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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하며, 개인사업자의 본점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
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 록 장 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자료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계약 안내
본 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특성으로 인해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산정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최종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며, 복수예비가격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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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정 과정에서는 계약담당자의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 =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업종별 추정가격 및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구분 | 업 종 | 추정가격 | 비율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비율 |
| A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5,498,603원 | 100 | 116,048,463원 | 100 |
| B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84,398,882원 | 67 | 92,838,770원 | 100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21,099,721원 | 33 | 23,209,693원 |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부채비율 103.66%, 유동비율: 141.0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
바.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
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
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적용은 소방공사 관련 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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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
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직접공사비 |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 - 노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노임 | |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
| 간접공사비 |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발표된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0원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0원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454,34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17,952원 | 안 전 관 리 비 | 0원 |
| 품 질 관 리 비 | 0원 |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소방산업의 법률」 ※ 본 공사는 진흥에 관한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공제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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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
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
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
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은 일체 불가하며, 모든 공정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벌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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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
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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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 12. 20.)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
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서
울특별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같은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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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6.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관련사항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 7. 1.)]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해당시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
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17. 서울특별시 공공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방지와 안전, 품질 확보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요 공종을 촬영, 검측촬영(5개 주요공정: 보, 기둥, 슬래브, 거푸
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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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시방서, 설계도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서울디자인재단 ▷ 홈페이지 또는 계약정보시스템(contract.seouldesign.or.kr)
20. 그밖에 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
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설계도 등) 관련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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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미숙지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이의 또는 질문이 있는 경우 공고문 상단에 게재된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에게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디자인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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