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청주 압각수’천연기념물(식물) 지정 기념행사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식물) 지정 기념행사 용역
2. 과업목적
ㅇ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식물) 청주 압각수 신규 지정을 기념하고 천연기념물이 갖고 있는
자연유산 가치 확산 및 지역 사회 보존관리 협력 강화 홍보
계기 마
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과업대상:
천연기념물 청주 압각수 지정 기념 행사
5. 소요예산:
금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식물) 지정 기념행사 용역
ㅇ 주최/주관 : 국가유산청/해당 지자체
ㅇ 참석
대상 : 약 150명(지역 주민,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ㅇ 주요내용
- 식전공연, 자연유산 소개 및 소개영상 상영
-
개회사 및 축사, 경과보고,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 유공자 표창, 기념촬
영 등
구분
과업 내용
1) 사업 기획 및 구성
ㅇ 행사 기획·연출·진행·행사 준비 전반
- 행사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
- 행사계획 수립 및 실행
2) 행사 운영
ㅇ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임차, 사용협의에 관한 사항
- 설치물 제작·설치 및 공간 배치
-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화물 운송 등
ㅇ 인력·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운영
- 사업 진행인력 등 확보 및 세부 업무분담
ㅇ 공연출연자 구성 및 관리
- 출연자 섭외(사회자, 공연팀 등)와 관련한 절차 진행 및 계약
- 공연팀 구성·관리 및 리허설 등에 관한 사항
ㅇ 다과, 음료 준비 및 배부
ㅇ 행사 전반 녹화 및 사진 촬영
3) 안전 관리
ㅇ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
무대설비, 전기기기 및 기상 등에 의한 안전사고, 관객 난입·방해 등 돌발 상황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책임보험(행사안전보험) 가입
4) 홍보 및 방송
ㅇ 참석자 확인·초청 및 안내
ㅇ 행사 홍
보물 제작(리플렛, 현수막, 유도사인, 배너 등) 및 활용
ㅇ 행사 영상 촬영
5) 행정 관련
ㅇ 국가유산청·지자체 담당자와
행사 협의 업무
ㅇ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6) 기타
ㅇ 공연 관련 저작권 업무 및 보안, 책임 등 관련 업무
ㅇ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2. 과업 수행범위
3. 과업 세부내용
1) 자연유산 신규 지정 기념행사 기획 및 구성
ㅇ
행사 필수 구성을 포함하여 총괄 기획하고, 사업 전반에 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행사 장소,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한다.
-
행사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연출한다.
ㅇ 식전공연
-
공식행사 시작 전 10~15분 정도의 사전공연을 하되, 과업 대상에 적합하도록 기획, 연출한다.
ㅇ 공식행사
- 동영상 상영: 과업 대상이 되는 자연유산의 모습과 가치 등을 담은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상영한다.
-
자연유산에 대한 지자체 보존·활용 방안 보고,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및 필요시 유공자 표창, 주요 인사 기념사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진행한다.
2) 행사 운영
ㅇ 행사장 조성
-
무대 및 관람석 조성 관련 전체적인 사항은 계획 수립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무대는 대상(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람환경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세부 배치는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행사장은 반드시 사전 현지실사를 통해 행사 여건 확인 후 선정한다.
- 행사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무대, 관람석, 스태프 대기석 등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
무대는 과업 대상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며, 배치할 의자 종류 또한 행사장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한다.
-
관람객석에는 충분한 의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여유분의 의자를 따로 준비한다.
-
출연자 대기실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확보·제공한다.
- 행사 시설물의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에서 자연유산의 훼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행사 관련 무대, 부대장비 설치·관리, 화물 운송·반입
- 전체 행사의 구성 확인 후 무대, 음향, 조명 등 필요 장비를 충분히 확보·준비한다.
- 스피커, 마이크(스탠드 포함) 등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를 준비하여 행사에 필요한 적절한 음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음향기기 등은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행사 전에 반드시 시험을 실시한다.
-
전력공급을 충분히 하여 설비 운영 등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행사장에 화물 반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등에 철저를 기한다.
ㅇ 인력·조직 운영계획 등의 수립·운영
- 사업 진행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세부적으로 업무분담을 하여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연락체계를 구비하여 원활한 업무 협의를 도모한다.
ㅇ 공연출연자 구성 및 관리
- 과업 대상에 어울리는 출연자(사회자, 공연팀 등)를 섭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행사 내용에 어울리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행사 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공연에 맞는 음향설비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행사일로부터 2~3일 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행사일 전일 또는 당일에 한 차례 리허설을 실시한다.
ㅇ 행사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행사 후 발주처에 납품한다.
3) 안전 관리
ㅇ 행사 중 인적·물적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 행사장 주변에는 유도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객의 입·퇴장을 유도함으로써 행사장 출입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무대는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해 넘어지거나 흔들거림이 없도록 튼튼하게 설치한다.
- 정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의료진, 지자체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사업수행기간 및 행사기간 동안 용역업체가 배치한 시설물로 인한 화재, 도난, 손괴, 인사 및 물적 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제3자에 대하여 시설물과 관련 야기되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기준)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운영한다.
4) 홍보 및 방송
ㅇ 참석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초청 및 섭외한다.
ㅇ 행사 홍보 전반
-
행사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 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적극 배포·활용한다.
- 홍보자료의 디자인 및 제작은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5) 행정 관련
ㅇ
사업 관련 모든 사항은 과업 대상과 관련된 국가유산청·지자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ㅇ 착수 및 완료 보고회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ㅇ
사업 종료 후 공연 관련 진행사항 일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수행 세부지침은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식물) 지
정 기념행사 용역
」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의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고, 발주처에서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장소 및 일정 변동 등의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할 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해 인허가 또는 협조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담당하며,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등
ㅇ
과업지시서 내용 중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한다.
2. 성과품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완료계(완료내역서, 내역 증빙자료 등) 및 성과품을 2026. 11. 30.까지 원본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매체에 담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목
세부항목
형태
결과보고서
· 행사 기획, 연출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 문서자료, 원본서류
USB 3식
홍보물
·
행사 홍보물(리플렛, 배너, 현수막, 온라인 콘텐츠 제작 파일 등)
* 원본파일(ai), 전자파일(pdf)
영상 및 사진
·
행사 영상
· 자연유산 소개 제작 영상
(최종본 및 원본 소스 파일 등 포함)
· 행사 사진 등
3.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손해에 관한 보상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계약상대자는
행사 추진 시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요원 및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ㅇ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관련 정보와 성과(결과물)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