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3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일원(삼산농산물도매시장)
라. 용역내용 : 교통영향평가 1식(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65,918,500원 (추정가격 150,835,000원, 부가가치세 15,083,5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10. 6.(화) 10:00
사. 입찰집행(개찰) : 2026. 10. 6.(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자. 기 타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내용서(설계서 포함) 등은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고, 지역제한이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교통영향평가용역 150,835,000원 10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
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적격심사 대상 1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
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 (032-440-5242)
○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 계 팀 (032-440-5133)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
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
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 6 -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
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
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
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
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 7 -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