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의 상세
2
1.5 일반사항
3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5
1.7 보안 및 비밀유지
6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7
2.2 실시설계 단계
9
2.3 기타업무
11
3.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12
3.2 분야별 설계지침
12
3.2.1 건축계획
12
3.2.2 기타사항
15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7
4.2 성과품의 작성
17
4.3 성과품의 납품
21
5. [붙임1]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22
6. <서식>
23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설계용역
』이다.
1.2 과업의 목적
잠실·스포츠 MICE 사업에 따라 실내체육관 등 기존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이전 대상지의 환경개선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임.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지하, 업무시설동(신축)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실시설계
① 시설규모
◦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연면적3,250㎡, 주경기장 지하 연면적2,682㎡
② 설계내용
◦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및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등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2) 설계용역비 : 49,900천원
(3) 예정공사비 : 1,943,000천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1)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1.4 과업의 상세
1) 과업 추진배경
(1)
잠실주경기장 내 업무시설동(신축) 및 주경기장 지하 사무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등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1.5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a. 내국 기술자인 경우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③ 보안각서
④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 검사원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계획, 실시설계 구분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구분설계 시작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처”과 협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 1회 작성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시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
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사업계획 부서의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
·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표준시방서(KCS) 및 서울시전문시방서(SMCS)에
등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
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
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공사내역서 작성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5) 기 타
(1)
설계자
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
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6)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
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구조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을 준용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는 2018년 전면 개정되어 기존 토목편, 건축편, 건축기계설비편, 건축전기설비편, 건축정보통신설비편, 산업환경설비편, 조경편 총 6개 분야에서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으로 통합되고 세부 내용은 공사별로 코드화 되었으니 과업내용서내 전문시방서와 관련된 내용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18. 5)를 참고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7 보안 및 비밀 유지
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도록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
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
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시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1501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
다.
(10)
안전사고 예방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한다.
①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②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③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2) 발주기관,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계자
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
다.
④ 설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설계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
다.
⑧ 설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
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
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⑪
계약의 수행 중 설계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3. 분쟁의 해결”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설계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비와 예산
①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용역
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제시된 공사비를 준수하여 설계를 계획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실시설계 단계
1)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사인계획,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3)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4)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용역감독자와 협의한 내용
(2) 조건 설정
①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⑫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5) 기 타 (추가용역)
①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3) 착수 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4) 최종 성과품의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3 기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해당 될 시)
3.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본 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개념
(1) 기본 방향
①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리와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규정에 적합한 설계)
②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공간구성 및 공간계획
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위치에 배치한다.
②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한다.
③
공간계획에 있어서 업무흐름을 기반으로 각 업무에 따른 기능공간의 상호
연계성이 면밀히 반영되어야 한다.
④
본 건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연결성 및 조화로운 디자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분야별 설계지침
3.2.1 건축계획
(1) 일반사항
①
기능 및 공간구성에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①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할 것
③ 기존 건물과의 조화 및 균형배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공사계획 수립
④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축계획시 준수사항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
•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내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외벽 도색 등 모든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한다.
(3)
주방설비 계획(필요시)
①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인원, 식자재 보관 및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⑤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구의 외장은 깨끗하고 미려하여 조잡스럽지 않아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⑦ 주방기구 사용자재는 스텐레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⑧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HACCP기준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3.2.2 기타사항
(1) 설계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설계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설계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4) 설계자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5)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 설계자는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6)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7) 납품 및 검수
-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작성기준
설계자는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건축편)
성과품 작성기준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의거 설계도
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
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
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
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름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4)
설계
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②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④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장 및 주변 계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추가 검토
4.2 성과품의 작성
(1) 각종계산서
①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 계산서, 접지
계산서, 방송앰프 부하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② 물량산출서
a.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
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
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
한다.
(2)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⑥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 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
)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공사시방서는「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
절차․ 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
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b.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d.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a.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b.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 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사항
a.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i.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j.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7) 공사내역서
①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서울시 계약심사를 위한 통합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ML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 대상시 서울시 공사계약심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내역서를 확정한다)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 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XML파일로 제출
②
공사비 내역서는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a.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⑥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⑦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⑧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⑪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
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b.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재무회계예규
c.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8) 기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①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b. 실시설계 최종납품
: 용역완수일 이내
②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붙임(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참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도서
세부내용에 따르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도면부수는 조정할 수 있음
※
착수회의, 설계보고,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1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
3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예산내역서는 XML파일로도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은 디지털화
하여 USB로
제출한다.
※
납품도서 부수는 발주
기관이 추가 요청 할 수 있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A4
3
공사시방서
A4
3
예산내역서(실내역)
A4
3
일위대가표(실)
A4
3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산출조서
A4
3
각종설계계산서(구조계산서 및 확인서)
A4
3
공사 예정공정표
A3
3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서, 자료
-
소요량
□
분야별 최종성과품 납품 확인자
○건축담당 : (서명)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ㅇ납품도서를 종합하여
USB(3조)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서식2>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