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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직원 마음상태 종합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1.

용역 개요

2. 제안요청 내용

3.

과업수행 일반사항

4.

안전 및 보안사항

5. 기타 준수사항

Ⅰ

용역 개요

1. 용역

명 :

「2026년 전직원 마음상태 종합점검」 용역

2.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국가 보안기술 연구기관의 특성상, 기밀 취급에 따른 활동 제약, 과제 수행의 부담이 높고, 사이버 위협에 상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심리적 부하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직무 특성상 외부 상담기관 이용이나 기관 내 대면 상담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아, 직원이 스스로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

- 현재 연구소는 직원의 정서 상태를 정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조직 단위의 심리적 위험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ㅇ

(

목적)

직원들의 마음상태 지표 측

정을 통해

심리재해

*

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직원 마음상태 종합점검(자가측정) 추진

*

직무스트레스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

- 자가측정을 통해

직원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인지하게 하여 번아웃 등 심리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관계갈등 등 업무 환경이 직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AI를 활용한 통계분석 등 체계적인 측정을 통해 업무집중도, 근무만족도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3. 과업개요

ㅇ

검사대상 :

연구소 재직 전직원

*

* 휴직자 제외한 정규직·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

ㅇ

검사항목

-

8대 마음상태 지표

*

를 통해 직원 마음상태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

성장감, 자존감, 활력감, 유대감, 안정감,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ㅇ

분석내용

- 조직문화․심리적 안정감․직무만족도․조직몰입도 등 조직 정신건강 수준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 정신건강과 업무 수행 역량 간 관계성 분석

-

성별․연령대별․직위별․소속별

정신건강 수준 분석 및 취약군 도출

- 직원 정신건강 상태 개선 방안 등 제언

- 심리재해 취약 부서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등 제언

ㅇ

세부일정

- 전직원 마음상태 지표 자가측정 실시 : ‘26. 9월 ~ 10월

-

측정 결과 분석 및 과업산출물 제출:

‘26. 10월 ~ 11. 13.(금)

※

계약 체결 소요 기간 등 고려하여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마음상태 종합점검 금액

ㅇ 검사 단가: 1인 11,000원(부가세 포함)

ㅇ

용역업체는 전직원 마음상태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실적에 대한 대가를 연구소에 청구하고, 연구소는 점검 실적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지급한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마음상태 종합점검 실시

ㅇ

(대상)

연구소 재직 전직원(정규직·계약직 인력 포함)

ㅇ

(기간)

2026년 9월 ~ 10월

ㅇ

(내용)

8대 마음상태 지표

*

를 통해 직원 마음건강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 8대 마음상태 지표

구분

지표

정의

해석 방향

긍정

성장감

자신이 배우고 발런하고 있다는 인식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

높을수록 양호

긍정

자존감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수준

높을수록 양호

긍정

활력감

일상과 업무를 수행할 신체적·정신적 에너지 수준

높을수록 양호

긍정

유대감

동료·가족·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열결되어 있다는

인식 수준

높을수록 양호

긍정

안정감

정서적 평온함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

높을수록 양호

부정

우울감

지속적 무기력·흥미 저하·부정적 자기인식 수준(PHQ-9 준거)

높을수록 주의

부정

불안감

과도한 걱정·긴장·초조 수준 (GAD-7 준거)

높을수록 주의

부정

스트레스

직무·환경 요구에 대한 심리적 부담 및 대처 곤란 수준 (KOSS, PSS-10 준거)

높을수록 주의

ㅇ

(도구)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요인 특정도구(KOSS), 스트레스 자가척도

(PSS-10),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GAD-7) 등 표준화된 진단도구에 기반한 진단도구

ㅇ

(방법)

온라인ㆍ모바일 접속을 통한 마음상태 자가 측정 실시

- 자가측정은 익명(또는 가명)으로 실시하며, 시작 전 “마음상태 자가측정은 익명(또는 가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의 측정 결과는 연구소에 제공되지 않고 통계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을 안내

2. 과업산출물

ㅇ

직원 개인 마음상태 8대 지표 측정 결과

-

마음건강 상태 및 예방·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

결과를

PDF파일로 직원 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 외 타인 열람이

불가하도록 시스템 구축

ㅇ

종합보고서

-

통계자료에 근거한 성별

·

연령대별

·

재직기간별

·

직위별

·

소속별 마음상태 지표 측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직원 마음상태 지표 개선을 위한 조직차원의 개선 방안 제언 등 포함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마음상태 자가측정」 시작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내문 및 동의 시스템 구축

ㅇ 「마음상태 자가측정」은 익명(또는 가명)으로 실시

- 직원들이 온라인ㆍ모바일 접속으로 「마음상태 자가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마음상태 자가측정은 익명(또는 가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의 측정 결과는 연구소에 제공되지 않고 통계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을 안내

ㅇ

개인 단위 원시 응답 데이터 및 개인 측정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구소에 제공하지 아니함

ㅇ 참여자에게 개인 측정 결과를 PDF파일로 제공

ㅇ 최종 지표는 0~100 스케일로 정규화하여 제공

2. 일반지침

ㅇ

용역의 총책임, 최종보고 등 전반적인 진행은 용역 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연구소 용역 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한 계약상대자 참여기술자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과업의 변경 및 관리감독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ㅇ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시 점검

·

관리해야 하며, 성과품 제공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감독업무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세부일정이 변경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ㅇ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보안사항

ㅇ

내부 방화벽 구축 및 고객정보 DB별 시스템 접근 권한자 지정, 모든 문서 보안시스템 구축 외부 반출 불가, 저장매체 반입 불가 등 보안을 철저히 한다. (과업기간 종료 후 모든 회원 정보는 삭제)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 참여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집되는 관련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연구소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ㅇ

다음과 같은 사항은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계약상대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본 용역 비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연구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경비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연구소에 요구하지 않는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 등 연구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Ⅳ

안전 및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결과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본 과업보고서 이외에 이용 및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 이후라도 계속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Ⅴ

기타 준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및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위반이나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