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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1호점 거리 조성 및 운영」용역

제제 안안 요요 청청 서서

2026. 9.

어어번번데데일일벤벤처처스스((주주))

목 차

Ⅰ. 사업안내 ················································································· 3

1. 추진목적 ······································································································ 3

2. 용역개요 ······································································································ 3

3. 과업세부내용 ······························································································ 5

Ⅱ. 과업수행지침 ······································································ 12

1. 일반지침 ································································································· 12

2. 과업조건 ································································································· 12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13

4. 보안유지 ································································································· 13

5. 계약의 해제·해지 ····················································································· 14

6. 민형사상의 책임 ····················································································· 15

7. 저작권 등 ································································································· 15

8. 성과보고 ··································································································· 15

9. 계약금 지급 및 정산 ············································································· 16

10. 기타사항 ································································································· 17

Ⅲ. 제안서 작성요령 ································································ 18

1. 제안서 구성 ····························································································· 18

2. 제안서 효력 ····························································································· 19

3. 제안서 작성 방법 ··················································································· 19

4. 기타 유의사항 ························································································· 19

Ⅳ. 선정 및 평가 안내 ···························································· 20

1. 선정방법 ··································································································· 20

2. 참가자격 ··································································································· 20

3. 선정절차 ··································································································· 20

Ⅴ. 제출서류 목록 ···································································· 26

[붙임] 제출서류 서식························································································· 27

「「로로컬컬 11호호점점 거거리리 조조성성 및및 운운영영」」 용용역역

제제 안안 요요 청청 서서

Ⅰ 사업안내

1. 추진목적

가. 공동화되고 있는 상권의 공실들을 활성화하여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나. 상권 모객력이 있는 아이템을 겸비한 역량 있는 로컬 브랜드 유치를 통

한 유망 로컬 브랜드 결집 상권 형성을 유도하고, 상권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상권 고도화 및 활성화 추진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로컬 1호점 거리 조성 및 운영」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5. 31.(월)

다. 용역금액 : 금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목표

❍ 상권 공동화 대응을 위한 공실 활성화

❍ 로컬 브랜드의 사업확장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로컬 1호점 브랜드 거버넌스 운영 체계 마련 ❍

❍ 상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

❍ 1차년도 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사업 시너지 유도

1차년도 참여 브랜드 협업을 통한 1차 및 2차 사업 대상자 시너지 유도 ❍

❍ 로컬 1호점 참여 브랜드 중심의 상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상권 행사 기획 지원 및 협업

마. 사업대상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일원(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8길)

❍ 본 사업대상지는 금정구에서 진행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구역

내 한정

- 3 -

❍ 수행사 선정 후 공간 선정 및 입주 브랜드 연계 공간 디자인 및 시공

시행

<사업대상지 공실 현황>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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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세부내용

1. 사업대상지 공실 분석

가. 지역상권 활력사업 대상 공실 현황 파악

1) 브랜드 모집 전 브랜드 정보 전달을 위한 공실 현황 파악 실시

가) 신규 창업 및 팝업, 행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데이터 조성

나) 브랜드 모집 및 외부 협업, 상권 조직 요청에 따른 정보 자료 작성

다) 사업 전 후 공실 변동에 대한 기준 데이터로 활용

2) 사업 추진 간 공실 변화 및 이슈 파악을 통한 공실 현황 현행화 실시

가) 사업 초,중,말기 등 상권 현황 변동에 따른 공실 데이터 업데이트

나) 브랜드 모집 및 공실 선정에 맞춘 세부 정보 공유 및 더블 체크

나. 공실 세부 데이터 수집 및 작성

1) 공실별 세부 데이터 수집

가) 부동산 및 임대정보 제공자를 통한 공실별 세부 정보 수집 및 작성

나)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실별 점수 채점, 공실 순위표 작성

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추진간 공실 우선순위 판단

라) 공실 설정 이전까지 정기적 정보 업데이트 실시

2. 활성화 대상지 설정 (최소 5개 신규 점포 운영)

가. 사업 대상지 검토 및 실측

1) 법적 검토 항목

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공간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 확인

나) 계획 업종(음식점, 소매업 등)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다) 인허가 기준에 따른 소방, 전기, 위생 등 관련 법규 충족 여부 점검

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주소지 등록 제한사항 확인

마) 임대차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원상복구 조건 등) 확인

바) 건물관리규약 상 외부 간판, 인테리어 공사 등 제한사항 파악

2) 물리적·기능적 점검 항목

가) 점포로 활용하기 적정한 면적, 층고, 화장실 등 공간 조건 확인

나) 전면 창 유무 및 거리 가시성 확인(유동인구 노출도 판단)

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공급 상태 및 용량 점검

라) 냉난방 설비, 환기 상태 등 계절별 운영 안정성 확인

- 5 -

마) 누수, 곰팡이, 단열 등 건물 노후 상태 및 하자 여부 점검

3) 공간 조성 및 인테리어 검토 항목

가) 공간 구조 변경 가능 여부(벽체 철거, 배치 변경 등) 확인

나) 인테리어 공사 범위 및 건물주의 승인 여부 검토

다) 원상복구 의무 기준 확인 및 복구 비용 예측

라) 인테리어 예산 대비 사업 수익성 또는 브랜드 적합성 검토

4) 운영 관련 행정지원 확인 항목

가) 쓰레기 배출 구역 및 수거 방식 확인

나) 인터넷, 통신, 카드결제기, CCTV 등 인프라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다) 유관 부서(건축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등) 협조 사항 사전 검토

나. 사업 대상지 설정

1) 입지 및 접근성 평가

가) 유동인구 밀집 위치 여부 (도로 접면, 교차로 인접 등)

나) 보행 동선 및 시인성 확보 여부 / 대중교통, 주차 등 접근 편의성

2) 공간 물리적 조건

가) 전용면적, 층고, 출입구, 환기창 등 점포 활용 적정성

나) 노후도 및 리모델링 필요성 (공사 난이도 반영)

다)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

3) 상권 내 파급력

가) 해당 공실을 중심으로 한 거리·블록 단위 활성화 기대도

나) 주변 점포와의 연계 가능성 (공간 네트워크 형성 여부)

다) 브랜드 유치 또는 콘텐츠 운영에 적합한 공간 특성

4) 사업비 대비 효율성

가) 인테리어 또는 시설 조성 시 소요예산 규모

나) 건물주 협조도 (임대 조건 유연성, 원상복구 요구 등)

다) 조성 대비 운영 가능 시점(착공~운영까지의 소요기간)

5) 운영 및 콘텐츠 적합성

가) 기 유치 브랜드(또는 후보자)의 콘텐츠 수용 가능성

나) 해당 업종의 수익 구조와 공간 구조 간 적합성

다) 향후 확장성 및 지속 운영 가능성

라) 접근성(도보 및 차량 접근성, 인근 주차장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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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점자 모집

가. 모집개요

1) 모집 대상

가) 상권 모객 전략 및 파급력 있는 아이템 보유 브랜드

나) 신규창업 희망 브랜드 포함

2) 모집 업체 수 : 최소 5개 브랜드 모집

3) 모집 기간 : 1개월 / 모집 현황 및 모집 대상 협상 상황에 따라 변경

4) 지원 비목 : 집기마련 및 공간 조성 지원 / 마케팅 지원

5) 지원 기간 : 입점 후 사업 마감까지

6) 기타 : 사업 참여 주체 상권 거버넌스 조성 및 운영 협업

나. 모집방식

1) 공개모집

가) 전국 단위로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공모 공고 시행

나) 사업 개요, 공간 조건, 지원 내용,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공고문 작성 및 배포

다) 참가신청서, 브랜드 소개서, 운영계획서 등 접수 후 선정심사 진행

라) 심사 기준: 콘텐츠 적합성, 운영 역량, 지역 연계 가능성 발주처와 협의

2) 선제적 제안

가) 지역 또는 전국 단위 검증 브랜드 및 로컬 콘텐츠 업체 대상 사전 리스트업

나) 브랜드 콘셉트, 공실 특성, 상권 전략 등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 제안서 작성

다) 1:1 미팅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입점 협의 및 컨설팅 병행

라) 콘텐츠, 운영 전략 등 협의를 통한 공동 기획 가능

다. 브랜드 모집 홍보 영상 제작

1) 참가자 모집을 위한 바이럴 영상 제작

가) 1차년도 사업 성과 및 창업 점포를 소재로 한 성과 중심 내용 구성

나) 소비자들의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영상미 확보

다) 트랜드 숏폼 및 릴스를 참고한 영상 바이럴 전략 적용

라. 홍보 콘텐츠 뉴스피드 제작

1) 사업홍보를 위한 바이럴 뉴스피드 제작

가) 부산대 현황 및 1차 사업 내용을 활용한 홍보 뉴스피드 디자인

나) 사업의 목적 및 지원 규모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구성

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뉴스피드 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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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설치

1) 상권 내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설치

가) 대형 현수막 및 대형 포스터 등 상권 내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설치

나) 방치 공실 및 공공기관 협조 공간 등을 활용

다) 유동 인구 및 방문객들의 흥미를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 구성

바. 다양한 모집 채널 활용

1) 유관기관 협조

가) 지자체, 공공기관, 상권활성화 중간기구 등

2) 외부 SNS 채널

가) 노출 지수 및 바이럴 지수가 높은 외부 SNS 채널 섭외 및 협업

나) 관련 업종 태그 (#로컬브랜드, #공간입점모집 등) 중심 콘텐츠 확산

3) 협력 네트워크 활용

가) 지역 상권 조직 및 커뮤니티 공유

나) 예비창업자 커뮤니티, 디자인·브랜드 창업 교육기관 연계

다) F&B·리테일 관련 민간 액셀러레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협조 요청

4. 점포 조성

가. 점포 공간 디자인 개발

1) 공간 디자인 콘셉트 개발

가) 사업 대상지 특성에 따른 공간 유형 분류 및 맞춤형 디자인 개발

나) 거리 전체 또는 구간별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시각적 방향성 설정

다) 브랜드 개성 표현 가능 범위 내에서 디자인 요소 표준화

2) 현장 공간 3D 시안 및 적용안 도출

가) 공간실측에 따른 3D 시각화 시안 제작

나) 실제 입점 브랜드 적용 시뮬레이션 이미지 구성

다) 설치물, 가구, 간판, 조명 등 항목별 세부 가이드

3) 브랜드 커스터마이징 대응안 마련

가) 간판, 간이 파사드, 배너, 디스플레이 등 유연 대응이 가능한 디자인 유닛 제안

나) 기본형 가이드라인 위에 브랜드별 개성 반영이 가능한 범위 설계

다) 비브랜드형 운영자 또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공동 사용형 디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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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조성 사례 >

나. 공간조성 (기본 가이드이며, 입점 업체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변경)

1) 사전 현장 실측 및 공간 진단

가) 각 공실별 치수, 전기·배관·조명 등 시설 상태 점검

나) 내외부 마감 상태, 노후도, 환기·출입구 위치 등 기능적 요소 분석

다) 시공 시 위험 요소(천장 균열, 벽체 하자 등) 사전 파악 및 조치 계획 수립

2) 공통 요소 시공 및 시각 통일성 확보

가) 통일된 간판 구조, 외부 파사드, 입간판 및 안내 사인 설치

나) 외부 시각 일관성 확보를 위한 컬러, 재질 가이드 반영

다) 거리 전체의 브랜드 무드와 연결되는 디자인 적용

3) 내부 운영환경 조성

가) 전기 배선 정비 및 조명 교체(LED 중심, 직관형 조명 제거)

나) 수납장, 진열대, 테이블 등 팝업용 가구 설치

다) 운영 브랜드의 콘텐츠/상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유닛 시공 가능 영역 확보

4) 시공 및 설치 일정 관리

가) 공간별 시공 공정표 수립 및 단계별 책임 시공자 지정

나) 일자별 공정 진행 상황 체크 및 현장 점검 병행

다) 시공 완료 후 운영자 시운전 기간 설정 및 조정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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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 후 관리 및 원상복구 기준 수립

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기준 마련 및 공용 구조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나) 반복 입점이 가능한 구조물은 존치하도록 지자체 및 건물주 협의

6) 조성 참고사항

가) 빠르고 간결한 시공으로 다수 점포의 중단기 운영 가능성 확보

나) 공간별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리 전체에 통일감 부여

다) 공실 활용과 브랜드 실험을 병행할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

라) 추후 다양한 브랜드의 반복 입점 시에도 재사용 가능한 시공 구조 확보

5. 운영지원 (기본 가이드이며, 입점 업체 협의에 따라 변경)

가. 팝업 스토어 활성화 컨설팅 지원

1) 브랜드 운영 전략 컨설팅

가) 브랜드의 사업모델 구조 검토 운영전략과 중장기 전환 전략을 병행 설계지원

나) 타깃 고객, 핵심상품 설정, 가격정책 설정, 수익구조 도식화 등을 지원

다) 브랜드 약점 진단, 해당 입점공간에 맞춘 보완 포인트 실무 제안

2) 공간구성 및 VMD 자문

가) 시인성과 체류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간 동선 및 진열 전략 제시함

나) 가변형 구조(모듈형 가구, 이동형 배치 등) 팝업 공간 연출 자문

다) 브랜드별 콘셉트 유지, 거리 전체 통일성 유지 시각 조정 가이드를 제공

3) 마케팅 콘텐츠 및 채널 믹스 전략 자문

가) SNS 콘텐츠 주기별 발행 전략, 콘텐츠 포맷 운영 방식, 고객 반응 분석 도구 지원

나) 커뮤니티 기반 확산 전략,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 구성 전략 지원

다) 공공채널(지자체 홍보 채널, 도시재생 플랫폼 등) 연계 콘텐츠 포맷 가이드 제공

4) 로컬 브랜딩 전략 및 거리 큐레이션 자문

가) 거리 단위 또는 테마존 구성, 브랜드 배치와 시각적 리듬 고려 큐레이

션 전략 지원

나) 입점 브랜드 간 콘텐츠 충돌 방지 방문객에게 주제 일관성을 전달 구조화

다) 지역 자원(로컬 문화, 공간, 인물 등)과 브랜드 간 협업 및 연계 방안

도 병행 제안

5) 상권축제 참여 및 협업 지원

가) 상권 내 추진되는 축제 추진 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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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제 운영 시 로컬 1호점 브랜드 참여 지원

다) 축제 추진 간 상권 및 점포 상호 연계

라) 축제 이벤트 및 모객 프로그램 기획 지원

6. 세부사업 수행내역

수행내역수량
사업대상지 공실 분석1식
공실 분석 결과 보고1식
사업 대상지 선정최소 5개소
공실 우선 순위 데이터 보고1식
브랜드 모집설정 공실 이상 모집
브랜드 모집 홍보 영상 제작1식
브랜드 모집 뉴스피드 제작1식
브랜드 모집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1식
외부 채널 홍보 콘텐츠 바이럴1식
점포 공간 디자인 개발5개소
점포 공간 조성5개소
점포 운영 집기 지원5개소
점포 활성화 홍보 마케팅 지원5개소
상권축제 협업 및 참여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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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제안자는 본 사업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 본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사업을 기획 및 대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참가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연락 등의 사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건

없이 응하여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에 도출된 의견이나

내용은 본 용역에 반영,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침의 모든 내용을 회계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

수행계획서, 착수계획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계약기간)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요구되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마.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12 -

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과업의 범위는 과업지침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

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진행시 보안,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피해나 손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본 과업 보고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계약 완료 후에도 계속 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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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출/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일의 시정 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이 참여율에 비례하게본 과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다

과업 목적달성을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회 이상 불응한 경우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허위 조작문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증빙자료에 의한다

라 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되는 경우 계약수행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 내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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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형사상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발주기관에 손해 및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업 수

행자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지시사항의 위반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손해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7. 저작권 등

가. 본 과업을 수행 중에 발생되는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의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작업은 정품 프로그램 및 다국어 정품 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자

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향후 소송 기타 발

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8. 성과보고

가 과업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제출하여야한 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세부내용 수행보고에 따라 정기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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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과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 검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오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과업수행자는

재납품 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고내역

구분 내용 시기/양식

◾과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세부수행계획서, 추진일정, ◾계약 후 착수일

산출내역서, 추진체계도, 인력명단, 보안각서 등) 제출

◾주간 운영계획 및 보고

중간보고 ◾과업수행기간 주 1회

◾업체 자유양식(이메일 제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완료계(사업 결과보고서 등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 부속서류) 원본 제출 등 업무 제반에서 필요한

◾저장매체(USB) 제출

전체 자료 제출

9. 계약금 지급 및 정산

가 계약금은 계약한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후 사업담당자 지급요청일로부

터 일 이내 선금 최종결과보고 검수 후 사업담당자 지급요청으로부터

일 이내 완료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함

나 계약금의 사용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용역비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 용역비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다. 계약금의 정산

발주기관은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를 정산보고서로 갈음하며 과업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결과보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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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집행내역 입금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집행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으로 인해 기성부분 인수에 따른 대가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일정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본 사업의 및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사와 관련된 정보 문건 전자파일 포함 는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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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구성

목차세부 내용비고
Ⅰ
제안사현황
1.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자격, 수상 경력, 매출액 등)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수행조직 및 주요 사업내용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관련사업 수행실적
제출
서류
양식
활용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내용의 이해도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 사업 운영 방향 및 목표
- 제안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 과업 운영 방향 및 전략 기술
4. 제안 특·장점 및 차별성
- 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강조하여 기술
5. 기대 효과
- 기대효과, 예상 문제점 및 대책, 활용 방안 등 기술
Ⅲ
사업내용
1. 사업 총괄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과 전체적인 사업관리방안 기술
(대상자 모집, 홍보, 패션쇼 운영 등)
2. 세부실행계획
- 세부추진계획
- 성과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사항 기술
3. 과업수행 방법론 및 기법
- 추진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3.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Ⅳ
사업관리
1. 인력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인 업무분장, 운영계획 제시
2. 예산 사용 계획
- 사업예산 설계 산출 내역 작성
2. 품질관리 및 위기대응
- 과업내용 품질관리 방안, 위험요소, 해결방안 제시
3. 평가관리 및 보고
- 사업 진행 평가 및 보고 계획
4. 사후관리
- 기록물 관리, 정산 등의 방안 기술
Ⅴ
기타
- 사업 관련 추가 제안내용 기술 및 항목 외 필요사항, 서비스 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방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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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다 발주기관은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규격 용지 가로형스프링 제본으로 작성하고 표지는 제안 ×

요청서에 첨부된양 식을 사용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원본을 제외한 제안서 사본·발표자료 사본에 대해서는

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름·로고 등은 삭제

하도록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에 있어서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수행실적 참여인원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증빙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본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

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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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없음 으로 표기한다

바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아 제안업체는 본사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Ⅳ 선정 및 평가 안내

1. 선정방법

※ 공고문 참고

2. 참가자격

※ 공고문 참고

3. 선정절차

모집공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체결 및

및 제안서 ‣ ‣ (제안서 ‣ ‣

선정 및 협상 과업 수행 (부서평가)

접수 평가위원회)

10월 ~

9.21~10.2 10월중 10월중 10월중

‘27년5월

가. 공고사항 및 제안서 접수

□ 제출기한 및 접수처 공고문 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직접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어번데일벤처스(주) (☎ 070-4239-3332)

□ 제출서류 제안서 내 첨부로 포함 사본 업체 인식 가능 정보 일체 삭제

참가신청서류 부 ○

○ 정량적 평가서류 부

○ 정성적 평가서류 총 부

○ 가격제안서 부

○ 저장본 참가등록서류정량적 평가서류제안서등 일체서류스 캔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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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