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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목 차 -
제1장 총칙
1. 과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과업기간·································································································································································3
5. 과업범위·································································································································································4
6. 과업 수행방향·····················································································································································6
7. 과업 수행절차···················································································································································15
제2장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23
2. 설계시 고려사항··········································································································································· 23
3. 일반 설계지침················································································································································ 29
4. 분야별 설계지침··········································································································································· 30
가. 조사분야····················································································································································· 30
나. 건축분야····················································································································································· 35
다. 토목분야····················································································································································· 38
라. 조경분야····················································································································································· 41
마. 기계설비분야··········································································································································· 44
바. 전기설비분야··········································································································································· 46
사. 정보통신분야··········································································································································· 48
아. 소방분야····················································································································································· 51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분야······················································································································ 51
차. 기타분야(도시관리계획변경 등)···································································································· 51
카. 배치계획의 주안점······························································································································· 54
제3장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적용사항··················································································································································· 58
2. 성과품의 납품················································································································································ 63
제5장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1. 세부설계도서 납품······································································································································· 64
2. 성과품 납품도서 목록 및 부수············································································································ 64
【부록】
[붙임 1] 착수계··················································································································································· 68
[붙임 2] 사용인감계·········································································································································· 69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70
[붙임 4] 참여기술자 현황······························································································································ 71
[붙임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72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3
[붙임 7] 참여기술자 각서인························································································································· 76
[붙임 8] 하도급 승인요청서························································································································· 77
[붙임 9] 보안각서·············································································································································· 78
[붙임 10] 설계검사원······································································································································· 79
[붙임 11] 주간공정보고·································································································································· 80
[붙임 12] 월간공정보고·································································································································· 81
[붙임 13] 협력기술자 보고··························································································································· 82
[붙임 14] 설계용역 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83
[붙임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84
[붙임 16]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06
[붙임 17]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107
Ⅰ 총칙
1. 과 업 명: 우천면 스마트 건강문화센터 신축 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우천면 스마트 건강문화센터 신축 설계용역”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과업내용
가. 조사
① 기초자료조사
a. 자연조건조사(기상, 지형 등)
b. 입지여건조사
c. 관련계획조사
d. 기타조사(용도지역 현황, 부지 이용실태 조사 등)
② 현지조사
a. 지형측량
b. 지반조사 및 시험
c. 용지 및 보상물조사
d.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e. 공사용 작업장조사
f. 공사용 재료원조사
나. 세부설계
① 기본설계
a. 평면계획결정
b.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c. 공사비 개략금액
d. 설계 설명서
e. 기본설계까지의 각 사업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 1 -
② 실시설계
a.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b. 설계도면 작성
c.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d.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e.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f.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g.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h.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주민협의자료 작성, 公社 기술검토회 자료 작성 등)
③ 건축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④ 전기차 충전소에 따른 전기, 통신 등
⑤ 폐기물 처리계획 1식
다.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①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공공건축가 자문,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협의 및
서류작성
②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등
라. 시행계획수립
① 사업개요(사업명칭·목적 등)
②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서 작성
③ 사업비 조달계획
④ 사업효과
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⑥ 세부 설계도서 등
마. 성과품 작성
2) 과업내용
(1) 대지위치: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90-5 일원(현, 우천면행정복지센터)
(2) 대지면적: 4,395.80㎡
(3) 용도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4) 규 모: 총 연면적 2,480.16㎡내외 (법적 용적률 250%이하)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5)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 2 -
(6) 건축물 용도: 공공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자치센터)
※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추정공사비: 12,400,800,000원 (VAT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임.
(2) 전체 공사비에는 각종 시설분담금, 법정 소요비용이 포함됨.
3) 설계용역 금액: 공고서에 따름
설계용역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등의 기본, 중간
및 실시설계, 건축협의(허가)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착공 전 착공신고 및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제출 등 제반 인허가와 본 공사에 해당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가 포함되며 설계용역비에는 인증 대행비용,
설계안전성검토, 구조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 비용이 모두 포함됨.
단,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각종 인증, 건축허가 등 인허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제외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3 -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기지연 등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과업 기간 중지,
단축, 연장 등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범위
<주요내용 >
◾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ž허가업무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공종별(건축, 건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각종조사 등) 설계도서ž
내역서 및 제반 인ž허가(심의, 인증, 검토서 등 포함) 등을 득한 일체를 최종성과물로
한다.
◾ 세부설계 용역금액은 공종별 최종성과물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우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설계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인․허가
(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협의 등을 득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의 과업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등)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재료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 및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세부설계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 의견, 기본계획서의 협의내용(중계단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⑤ 수급인은 발주자가 배포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 2020년, 공공건축 시공편 2021년)을 설계에 참고한다.
2) 각종 보고 및 인․허가 관련 협의 등
①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a.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과업의 최종설계도서 납품 전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해당분야 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단계를 완료한다.
a. 과업과 연계한 추가 수행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한다. (인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한다.)
- 4 -
b.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인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 대상은 심의 및 승인도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농지전용, 하천점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측량
조사 등 인․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인 과업의 경우, 수급인은 전문 컨설팅을 통한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일체를 작성하고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 지열에너지 이용 시설은 지열이용설비 검토서를 작성한다.
- 건축물의 구조검토서, 도면, 계산서, 구조기술사 날인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1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검토 결과를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중 보행로, 가로등, 안내판 등의 디자인
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 실무자(공공디자인 및 조경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변경, 준공 후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에 따른 변경, 완료 보고의
협의 및 자료 작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동법 시행령 제17조(설계
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에 따라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축(현장)시공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c. 수급인은 발주자가 별도로 추진하는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발주자가 수행하는 VE수행(총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필요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대한 업무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의 업무
- 지정폐기물, 산지전용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 5 -
3) 수급인은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자와 하며, 설계 최종안 확정을
위해 발주자, 지자체 및 공사 담당, 주민위원회가 참석한 설계 설명회(3회 이상)
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한다. 수급인은 설계 설명회의 전 과정을 회의록(녹취 포함)
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자체, 주민위원회, 발주자,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기간 안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 위임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6) 설계도서 납품 전․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을 위한 수급인 해당서류, 인장날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사업착공 및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향후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1)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문비 등을 내역서 등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 등을 남겨 문서화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5)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설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시 수급인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 6 -
6)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에서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구조, 토질·지질, 조경), 측량, 학술·연구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① 건축부문은「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에서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의 자격(토질·지질,
구조, 조경 中 1개 이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의 자격(토질·지질,
구조, 조경 中 1개 이상)을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문설계업 1종 이상)으로
신고된 업체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통신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방부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⑥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⑦ 지질조사 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에서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⑨ 건설,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비율을 최대한 높여 과업의 품질을
도모하여야 한다.
7) 과업진행과 내용 작성 시 지자체 및 공사, 주민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추진조직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추진조직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용역주체 간 소통 및 협력하여야 한다.
8) 설계조건
① 설계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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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용역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발주기관「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수급인, 책임기술자 등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및 구조적인
모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일체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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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b.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
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
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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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감독은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수급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세부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과업의 일시정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일시정지 시 정확한 사유 및 일시정지 기간 등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 용역감독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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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아. 과업의 완료 및 용역대가의 지급
1)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2) 과업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사업시행기관의 발주 전 설계단가 조정 요구,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완 업무를 수행한다.
자.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의 준수
1)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3)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기준
8)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12)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전기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17)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8) 한국산업표준(KS)
19)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2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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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8)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9)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30)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1) KRC지역개발사업 조경공사 전문시방서(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리-170호)
32)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한국농어촌공사, 설계편 2020년, 시공편 2021년)
33)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3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3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8)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
39) 해당 지자체 경관 조례
40) 기타법령 등
차. 안전관리
1) 공통사항
① 적용범위
a. 이 준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농촌, 어촌), 어촌뉴딜사업, 해양관광SOC사업, 지역특화사업의 기본계획수립용역,
세부설계용역 및 관련 용역(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등에 적용한다.
b.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15)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관리체크리스트(붙임16)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붙임17)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d. 설계용역 안전관리 매뉴얼,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지침서에
의하되, 이 준수사항 중 당해 설계 용역에 관계 없는 사항은 용역수행책임자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a. 수행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이 준수사항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용어의 정의
a. 용역감독자는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의 용역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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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독보조원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의의
a.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준수사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준수사항과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준수사항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측량(일반현황 및 경관자원조사 등 포함)
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현장조사는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다.
③ 현장조사 시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피부노출을 최소화(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곤충 등으로 인한 위험예방, 헛디딤으로 인한 골절예방 등)한다.
④ 재해구역 또는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등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다.
⑤ 강 또는 바다와 같은 수변구역에서 조사를 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⑥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현장조사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사병, 저체온증
등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⑦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대상지의 지형에 대한 안전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지역 출입 시 사전에 조사계획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⑧ 도로 인근에서 조사할 경우 이동차량에 유의하여 진행하며, 안전표지판 및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⑨ 위험지에서의 야간 현장조사는 지양한다.
⑩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⑪ 조사 및 측량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⑫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안전로프)를 착용한다.
⑬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⑭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3) 지형측량
① 지형측량은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다.
② 산책로 등에서 측량을 실시할 경우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이동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 및 부상에 유의한다.
④ 측량장비(GPS 등) 이동시 앞뒤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이동한다.
⑤ 비탈면 경사에서 이동시 미끄러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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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측량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⑦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안전로프)를 착용한다.
⑧ 통제구역 등에 출입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진입한다.
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4) 지반조사
① 지반조사는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다.
② 시추를 진행하는 경우 시추장비와 수행원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③ 시추를 하기 전 지하매설물(가공배전선로 및 상하수도관, 가스배관, 통신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④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정밀측정기로 측정
및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⑤ 해양 인접부에서 시추를 진행할 경우 장비를 투입하기 전 육안 조사 등을 통해
연약지점을 확인하고,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추를 진행한다.
⑥ 조사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⑦ 조사 수행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⑧ 조사 수행자는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⑨ 조사 수행자는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⑩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5) 기타
① 현장조사 시 위험상황을 대비해 사전조사 계획을 철저히 한다.
②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한다.
③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진행한다.
④ 조사 수행자에게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조사 수행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연락망을 확보한다.
⑦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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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b.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c.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 투입 계획서(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④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면허증 사본 등
⑤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⑥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텝(CEMS) 계약현황 신고필증
⑦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⑧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각 분야별로 작성)
⑨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⑩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5)
⑪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①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건축, 건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업무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①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②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한다.
③ 전기, 통신, 소방, 건설분야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해 전문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한다.
3) 설계품질 보증계획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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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보고
* 수급인은 과업의 업무보고 시기, 방법, 횟수 등을 준수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公社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명회에는 기본계획서(건축기획)에 참여한 건축사를 참석시켜 협업을 추진한다.
2) 중간보고(설계진도율 20%, 50%, 80% 도달 시 중간보고)
① 수급인은 설계진도율에 맞춰 최소 3회이상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중간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완료보고
①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완료보고를 계약종료 20일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 지자체 및 공사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협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
의 후 진행토록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최종성과품납품 전 세부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분야별 각 1부씩 제본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필요시)
① 수급인은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b.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c.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d. 착수·중간·완료보고, 기술심의(검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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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시
f. 관련기관 협의(시·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
g.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5) 월간 공정보고서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공문제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6) 주간 공정보고서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서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과업수행계획(주간)
② 기타 특이사항
라. 협의 및 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요자재 변경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겸수렴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수시 회의
①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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