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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개요 ............................................................................................. 3
2. 일반사항 ............................................................................................. 5
3. 특별사항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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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공사명
폐수처리시설 기계설치공사
1.2 설치 장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614, 한맥테코 사업장
1.3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발주처가 지정한 준공일 까지로 한다.
1.4 하자보증기간
최종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
1.5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요처에 설치되는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기계설비의 포장, 공장 내 반출, 상차, 운송, 하차, 양중 및 현장
설치 완료에 필요한 제반 작업에 적용한다.
1.6 주요 공사범위
가. 기계설비 및 부속품의 포장, 상차 및 운송
나. 현장 하차 및 지정장소까지의 반입·이동
다. 기계설비의 양중 및 설치
라. 기계설비의 위치조정, 수평·수직 및 레벨 조정
마. Anchor Bolt 및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기기 고정
바. 기타 기계설비 설치 완료에 필요한 제반 작업
사. 설치현장 지붕 개폐 및 원상 복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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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비리스트
수량 중량
No. 기기명 규격 비고
(EA) (ton/대)
1 기액분리기(증기) Ø2,500x6,000H 1 5.2 10월 중
2 예열기 Ø530x4,640L 1 1.0 10월 말
3 SCT 증발농축기 Ø2,400x11,800L 1 23 10월 말
4 진공응축기 Ø300x2,400L 1 0.5 10월 말
5 기액분리기(가스) Ø216x1,200H 1 0.1 10월 말
6 기타 잡자재(1차) Ø500x1,500H 2 0.1 10월 말
550Wx1,500Lx1,011H 1 1.0 11월 초
7 펌프류
250Wx700Lx383H 4 0.2 11월 초
8 계장류 - 1 1.0 11월 초
9 자동제어반 1,000x2,350x600 4 0.5 11월 중
10 증기압축기(MVR) 1,100Wx3,400Lx1,700H 2 1.6 11월 중~말
11 기타 잡자재(2차) - 2 0.1 11월 중~말
※ 상기 규격 및 중량은 운송 및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SCT 증발농축기는 상부, Body 및 하부의 3분할 상태로 반출·운송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비는 제작공장 내 호이스트 허용하중 초과 및 지붕 개폐 불가 조건이므
로, 기기 반출에 필요한 도비작업 및 제반 장비·인력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견적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기기별 설치는 제작·납품 일정뿐만 아니라 철구조물 공사 등 현장 공정과의 선·후행 관계를 고려
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송 및 설치작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시행된다.
※ 기기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앙카볼트, 볼트, 너트, 와셔, 플레이트 등)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 품목 및 사양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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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사항
2.1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대상 기계설비의 규격, 수량, 중량, 설치위치 및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운반 및 설치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치작업은 기기의 변형, 파손 및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기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또는 기술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치지침이 없는 경우 본 시방서 및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기초, 철구조물, Anchor Bolt, 장비 진입로, 양중위치 및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발주처 또는 타 공종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 포장, 상차 및 운송
가. 기계설비는 운송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파손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Nozzle, Flange 및 기타 돌출부는 운송 중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방부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규격, 중량 및 형상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송차량 및 상차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운송 중 기기가 이동, 전도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받침 및 고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운송에 필요한 차량, 받침재, 고정 및 보호장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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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차·반입 및 양중
가. 현장 도착 후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하차하고 지정된 설치장소 또는 임시 적치장소까지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중량, 크기, 설치위치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레인,
지게차, Chain Block 및 기타 양중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양중 시 지정된 Lifting Lug 또는 적절한 인양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Nozzle, Flange 등
취약부에 직접적인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Sling 및 인양기구와 기기의 접촉으로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양중작업 전 장비 배치위치, 작업반경, 지반상태, 장비 진입동선 및 주변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Setting 및 기기 고정
가. 기계설비는 지정된 설치위치, 방향 및 높이에 맞추어 정확하게 Setting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기초 또는 지지구조물 및 Anchor Bolt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위치 및 레벨 조정 완료 후 Anchor Bolt를 체결하여 기기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설치과정에서 기기 Base 및 Anchor Bolt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에 필요한 Shim Plate, 조임쇠 등 통상적인 설치 부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5 Leveling 및 Alignment
가. 기계설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Leveling 및 Alignment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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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의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직기기는 설치위치, 수직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고, 수평기기는 설치위치, 수평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회전기기는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Base 및 정렬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라. Coupling이 적용되는 회전기기는 설치 완료 후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축정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Grouting
가. 기기 설치상 Grouting이 필요한 경우 Base Plate 하부에 적절한 Grout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Grouting 전 시공면의 먼지,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Grout는 Base Plate 하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라. Grouting 재료 및 시공방법은 해당 기기의 특성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시공장비 및 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운송차량, 크레인, 지게차, Chain Block 등의
양중장비와 설치공구 및 계측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양중장비 및 Rigging 장비는 대상 기기의 중량, 형상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사용되는 장비, 공구 및 인양기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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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전 및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등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의 상·하차 및 양중작업 시 작업구역을 확보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전도, 중량물 낙하, 충돌 및 협착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 크레인, Sling, Shackle 및 기타 인양기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타 공종과 동시작업 시 작업자 및 장비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 및
작업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2.9 설치완료 및 정리
가. 설치 완료 후 각 기계설비의 설치위치, 방향, 수평·수직, 레벨, Anchor Bolt 체결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발생한 손상은 보완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포장재, 잔여자재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시공범위와 관련된 설치불량, 체결불량,
Alignment 불량 등 보완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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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사항
3.1 공사일정 및 현장조건
가. 본 공사는 설치대상 기계설비의 제작 및 납품일정이 상이하므로 기기별 운송 및 설치일
자가 각각 다르며, 공정에 따라 분할하여 운반·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기별 제작 및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운송, 상·하차, 양중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작업일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설치기간 중 철구조물 등 타 공종의 작업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장비 진입동선, 크레인 배치, 양중위치 및 작업순서 등을 관련 공사업체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의 반입 및 양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현장의 지붕 개폐 및 설치 완료 후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여건 및 제작·납품일정에 따라 설치순서 및 작업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
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2 Vessel류 설치
가. 기액분리기 등의 Vessel류는 설치 전 설치방향, Base Plate, Lifting Lug, Anchor Bolt 및 외
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양중 시 Nozzle, Flange 및 기타 돌출부에 직접적인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지정된 위치에 Setting한 후 설치위치, 수직도 또는 수평도 및 설치레벨을 확인하고
Anchor Bolt를 체결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3 SCT 증발농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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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CT 증발농축기는 상부, Body 및 하부의 3분할 상태로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분할품의 규격, 중량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운송, 양중 및 현장조립
에 적합한 작업방법과 순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립 시 각 분할품의 중심, 수직도, 설치레벨 및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양중 및 조립과정에서 본체, Nozzle, Flange 및 접합부에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마. SCT 설치시기에는 철구조물 공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크레인 배치, 장비 진입동선, 양
중위치 및 작업순서를 발주처 및 관련 공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펌프류 설치
가. 펌프는 설치 전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여부와 Base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 후 설치위치, 수평 및 레벨을 확인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Pump와 Motor가 일체형 Base로 공급되는 경우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정렬상태에 이상
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Coupling이 적용되는 경우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Alignment 상태를 확인하고 필
요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MVR 설치
가. MVR은 설치 전 외관, Base 및 연결부의 이상 유무와 운송 중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위치에 양중 및 Setting한 후 설치방향, 수평, 설치레벨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다. MVR 및 Motor의 Alignment가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정렬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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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또는 기술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3.6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시
착공계 •
•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
• 투입인력 및 장비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 세부산출내역서
3) 준공 시
• 준공계
공사완료내역서 •
•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
설치 및 검사 관련 기록 •
• 기타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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