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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1746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가. 용 역 명 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산지) 감리용역 :

나.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산18번지 일원 :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

라. 용 역 량 과업지시서 참조 :

마. 기초금액 금61,880,000원(금육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개찰 2.

가. 개시일시 21.(월) : 2026. 9. 20:00

나. 마감일시 29.(화) : 2026. 9. 15:00

다. 개찰일시 29.(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026. 9.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4168)】을

등록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술특급 산림공학 2)

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고 책임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 1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제출 4.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무효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6.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88%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7.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 유의사항 8.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1-63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도·수급(수탁)받은 홍성군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1.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2.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3.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4.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

홍성군수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