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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6-8-2가설교량 潴景

1. 일반사항

1.1 등록특허공보 (G.T.B 가교 특허 : 제 10-1012105호)

1.1.1 요약

(1) 본 발명은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거더와 지주가 접하는 부분에 부등플랜지 경사부를 마련하여, 단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조적 안정속에서 주형 강성을 확보하고 장지간 및 강재량을 최소화하며, 지주와 지주 사이에 별도의 강현부재를 마련하여 인장력이 도입된 강현부재를 지탱시켜 외부하중 작용 시 굽힘응력을 보다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으며, 활하중이 재하되기 전 단계에서는 강현부재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강현부재와 편향부 하단면 사이를 적정변형(처짐)량에 대비한 만큼 띄워 놓아 외부 하중에 의해 적정량의 변형(처짐)이 발생했을 시에 편향부와 접촉함으로서 강현부재가 더 큰 인장력을 받아서 프리스트레스 효과를높일 수 있는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복수개의 지주와, 상기 지주(10)의 상부에 구비되며, 상기 지주의 양 단부 상측에 구비되어 상기 지주와 지주사이를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강현부재가 구비되는 거더(girder) 및 상기 거더의 상부에 구비되어 차량의 운반로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하기 위하여 I빔이 복수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복공판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가설교량에 의하면, 거더의 하부에 강현부재가 구비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강현부재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늘이고 줄이게 되므로, 바람 등의 외부 충격에도 가설교량의 흔들리거나 붕괴되지 않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거더 및 복공판을 형성하는 빔의 하부의 두께를 두껍게 형성하여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일반 공

판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변형이 적은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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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도록 소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복수 개의 보조부재(11)가 설치되고, 교량을건설하기 위해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복수 개의 지주(10);

상기 지주(10)상에 탑재되고, 이 지주(10) 상단 양 외측 부분 저면에 상부의 하중을 넓게 흡수하기 위한 경사부(21)가 형성되며, 상기 지주(10)와 지주(10)사이의 구간을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강현부재(40)가 설치되는 거더(20);

차량의 운반로 및 보행자들의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수 개의 I빔이 상기 거더(20) 상부에 병렬로 밀접하게 배치되고, 상기 I빔은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부 두께가 상부 두께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복공

판(30);상기 거더(20)와 복공판(30) 사이에 개재되어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충격 또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탄성부재(50); 및

상기 강현부재(40)가 거더(20)와 부딪치지 않도록 상기 거더(20)의 하부면에 장착되고, 금속 판재가 호형상으로구성되어 상기 거더(20)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는 지지체(2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등플랜지가변단면 가설교량.

1.1.3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거더와 [0001] 지주가 접하는 부분에 부등플랜지 경사부를 마련하여, 단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조적 안정속에서 주형 강성을 확보하고 장지간 및 강재량을 최소화하며, 지주와 지주 사이에 별도의 강현부재를 마련하여 인장력이 도입된 강현부재를 지탱시켜 외부하중 작용시 굽힘응력을 보다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으며, 활하중이 재하되기 전 단계에서는 강현부재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강현부재와 편향부 하단면 사이를 적정변형(처짐)량에 대비한 만큼 띄워 놓아 외부 하중에 의해 적정량의 변형(처짐)이 발생했을 시에 편향부와 접촉함으로서 강현부재가 더 큰 인장력을 받아서 프리스트레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관한 것이다.

1.1.4 배경기술

본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나 교량의 보수공사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작업대 및 운반로를 확보하거나, 여름철 장마와 수해 및 홍수 등으로 수심이 깊은 강이나 하천 등에 차량 또는 보행 자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가설교량은 우회용 가교, 공사용 가교, 영구용 가교 등으로 사용되어 [0003] 목적 및 용도가 다양해지며, 이와더불어 가교의 설치 길이 및 폭이 장대화되고 존치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지간 가설교량의 시공방법 및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가설교량의 시공방법이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1.5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특허등록 0569028호는, 본 출원인이 가설교량에 대하여 "박스형 교량"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특허를 2006년 4월 3일에 받아 상기한 등록번호로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특허문헌 0002) 하지만, 본 출원인은 거더(girder) 및 복공판에 차량 등의 하중에 의한 거더의 비틀림 또는 휨이 발생하여 작업의 지연, 시공단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거더(girder)와 지주 등에 미치는 하중을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후술할 기술들을 발명하게 된 것이다.(특허문헌 0003) 또한, 지주에 미치는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설교량의 시공 후 별도의 자재 등을 구비하여 장착 또는 설치를 하여야 되므로 작업이 복잡해지고, 공사기간의 연장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문헌 0004) 또한, 공사기간 동안에 계절이 바뀌게 되어 거더의 길이가 팽창 또는 수축이 되므로 그 팽창및 수축된 길이에 따라 가설교량에 별도의 작업을 또 시행해야 되므로 작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인력소모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깊은 강이나 하천 등에 차량 또는 보행 자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하게 된다.

1.1.6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그 목적은 지주에 탑재되고 이 지주 상단 외측에 위치한 거더 저면에 경사부를 구비하여 하중을 최소화하고, 지주와 지주 사이에 강현부재를 구비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며, 기존의 복공판과 차별화하여 응력분포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7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복수개의 지주와, 상기 지주의 상부에 구비되며, 상기 지주의 양 단부 상측에 구비되어 상기 지주와 지주사이를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강현부재가구비되는 거더(girder) 및 상기 거더의 상부에 구비되어 차량의 운반로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하기 위하여 I빔이 복수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복공판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거더는, 상기 지주와 결합되는 부분에 상부의 하중을 넓게 흡수하기 위하여 구비되는경사부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지주는, 내부에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도록 소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복수개의보조부재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거더 및 복공판은,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I빔의 하부를 상부보다 두껍게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거더 및 복공판은, 그 사이에 서로 간의 마찰, 충격 또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탄성부재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강현부재에는, 그 중간에 평행함을 유지시키고, 외부 충격에 의해 상기 거더와의 마찰 또는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거더의 하부면에 지지체를 더 포함한다.

1.1.8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의하면, 거더의 하부에 강현부재가 [0012] 구비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강현부재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늘이고 줄이게 되므로, 바람 등의 외부 충격에도 가설교량의 흔들리거나 붕괴되지않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거더 및 복공판을 형성하는 빔의 하부의 두께를 두껍게 형성하여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일반 복공판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변형이 적은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1.1.9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의 정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2의 'A'부분의 부분확대도이다.

도 4는 도 1의 'B'부분의 부분확대도이다.

도 5는 도 1의 'C'부분의 부분확대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I빔의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도 1의 'D'부분의 부분확대도이다.

1.1.10 발명의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실시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 표현될 수 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부재는 동일한 참조부호로 도시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의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의 정면도이고, 도 2는 도 1의 평면도이며, 도 3은 도 2의'A'부분의 부분확대도이고, 도 4는 도 1의 'B'부분의 부분확대도이며, 도 5는 도 1의 'C'부분의

부분확대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I빔의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7은 도 1의 'D'부분의 부분확대도이다.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은,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복수 개의 지주(10)와, 상기 지주(10)의 상부에 구비되며, 상기 지주(10)의 양단부 상측에 구비되어 상기 지주(10)와지주(10)사이를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강현부재(40)가 구비되는 거더(girder)(20), 및 차량의 운반로 및 보행자들의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수 개의 I빔이 상기 거더(20) 상부에 병렬로 밀접하게

배치되는 복공판(30)으로 구성된다.

상기한 본 발명은 지주(10)와 지주(10) 사이의 거더(20)에 별도로 설치된 강현부재(40)가 그 구간을 인장력으로지탱시켜 외부하중 작용시 굽힘응력을 보다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으며, 활하중이 재하되기 전 단계에서는 상기강현부재(40)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강현부재(40)와 편향부 하단면 사이를 적정변형(처짐)량에 대비한 만큼 띄워 놓아 외부 하중에 의해 적정량의 변형(처짐)이 발생했을 시에 편향부와 접촉함으로서 강현부재(40)가 더 큰인장력을 받아서 프리스트레스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한편, 상기 강현부재(40)는 로드 등으로 구성되며, 양 단부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나사산에 너트(41)를 결합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의 기온 변화에 따른 상기 거더(20)의 팽창 및 수축에 맞춰 상기 너트(41)를 조이고 푸는 방식으로 거더(20)를 지지하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하절기에 거더(20)가 팽창할 경우는 상기 너트(41)를 풀어 강현부재(40)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동절기의 경우는 상기 거더(20)가 수축되므로 너트(41)를 조여 강현부재(40)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강현부재(40)의 평행함을 유지시키고, 외부 충격에 의해 상기 [0022] 강현부재(40)가 거더(20)와의 마찰 또는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거더(20)의 하부면에 지지체(22)가 더 구비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상기 지지체(22)는 탄성을 갖도록 금속 판재가 볼록하게 호형상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볼록하게 형성된 지지체(22)는 거더(20)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고, 이 공간부는 강현부재(40)와 마찰 또는 충돌할 때완충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상기 거더(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지주(10)상에 탑재되고, 이 지주(10) 상단 양외측 부분저면에 상부의 하중을 넓게 흡수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경사부(21)가 더 구비될 수 있다. 이는 상기 거더(20) 및복공판(30)에서 발생되는 하중을 지주(10)가 넓게 흡수하도록 하여 가설교량의 붕괴 등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 지주(10)는, 내부에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도록 소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복수개의 보조부재

(11)가 더 구비되어, 더욱 견고하게 상부의 구조물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기 거더(20) 및 복공판(30)은,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I빔의 하부(D)를 상부(d)보다 두껍게형성된다. 이는 상기 거더(20)의 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강재량을 최소화하여, 각 지점부의 휨모멘트, 전단력 및 비틀림에 충분히 저항될 수 있으며,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상기 거더(20) 및 복공판(30)은, 그 사이에 서로 간의 마찰, 충격 또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탄성부재(50)가 더 구비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거더(20) 및 복공판(30)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한 탄성부재(50)는 고무재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의 실리콘 등의 충격흡수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의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한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 수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잘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1.11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을 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은, 연약지반의 시설, 교량 공사 등에서 널리 이용가능한 것이다.

1.1.12 부호의 설명

지주 11 : 보조부재 20 : 거더 21 : 경사부 22 : 지지체 30 : 복공판 40 : 강현부재 41 : 너트

50 : 탄성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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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재료의 보관

(2) 재료교정

(3) MARKING

(4) 절단

(5) 구멍가공

(6) 가조립

(7) 용접시공

(8) 불량용접부의 보정

(9) 부재의 현장 반입 및 수정

(10) 가설교량의 조립

(11)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09110 계약종료

1.2.3 16100 구조물 철거해체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GIRDER의 가공제작조립은 착수전에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착수한다.

1.4 재료의 보관

1.3.1 공사의 재료는 타공사의 재료와 특별 분류 정리하여 보관한다.

1.3.2 여러종류의 강재를 사용한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 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재료교정

1.5.1 필요에 따라 소재의 변형 및 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1.5.2 가열 교정을 하는 경우 가열 냉각은 강재의 품질이 상하지 않도록 최고 가열온도 및 냉각법을 정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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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ARKING

1.6.1MARKING 작업은 현도자, 평판등을 사용해서 필요 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구조 또는 부재의 형상과 사용기기의 성능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 매김을 하지않아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경우는 금 매김을 하지 않는다.

1.6.2 고장력 강 또는 휘어진 연강의 외면에는 줄, 펀치등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 단 드릴, 절단, 용접 등에 의해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1.6.3 MARKING을 할 때는 용접에 의한 수축치를 고려한 부재 촌법으로 하고 최종고정, 사상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취한다.

1.7 절단

1.7.1 재료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1.7.2 가스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수동가스 절단으로 한다.

1.7.3 절단면에는 요철, 노치, 칩, 슬래그의 부착 등이 없도록 한다.

1.7.4 전단기(SHEARING M/C)에 의한 절단의 경우, 강재의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전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1.7.5 GAS 절단면의 조도는 아래에 의한다.

氠瑢

표면의 거친 정도

노 치 길 이

100S 이하

1mm이하

1.8 구멍가공

1.8.1 구멍 가공은 원칙적으로 드릴을 사용한다. 단, 판의 두께가 3mm이하의 경우는 펀치로 구멍을 뚫을 수 있다.

1.8.2 구멍주변의 칠은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1.8.3 고장력볼트의 규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氠瑢

종 별

강 종

규격, 명칭

고장력 볼트

F10T

M20, M22, M24

1.9 가조립

1.9.1 가설교량의 가조립은 원칙적으로 거더와 강봉을 동시에 조립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조립을

할 경우에는 교량 부분의 명세와 조립 방법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2 가조립의 연속적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2 가조립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연결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다.

1.10 용접시공

1.10.1 용접개소의 수분, 두드러진 속, 슬래그, 들뜬 밑 스케일 등 용접결함의 발생요인이 되는 것은 용접전에 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1.10.2 용접은 변형, 잔류응력 및 구속력을 최소화하는 순서로 하되, 회전지그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한 하향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단, 가용접에는 다른 자세로 용접할 수 있다.

1.10.3 수동용접에 있어서 비드 연결부 및 반자동 용접으로 한번 아크를 멈춘 부분의 CRATER는 재START전에 슬래그를 제거하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용접을 한다.

1.10.4 가우징은 ARC AIR GOUGING으로 하고 그 길이는 표면에 깨끗한 용착 금속이 나타날 때까지로 하고 깊이 및 폭을 가능한한 일정하게 한다.

1.10.5 맞댐 용접부의 처음과 끝단에는 원칙적으로 앤드 탭을 취부해서 용접한다. 단, 돌림용접 또는 이면용접에 의해 용접 끝단부의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앤드탭을 사용하지 않는다.

1.10.6 앤드탭은 이음새에 맞춘 정산의 스틸탭 또는 전용탭(MAKER 생산품)을 사용한다.

1.10.7 예열의 목적은 균열의 방지, 경화조직의 생성방지, 연성취성등의 기계적 성질의 향상, 변형 잔류응력의 저감, 블로우홀의 생성방지 등에 있다. 예열에 의해 용접부 근방의 냉각속도를 늦게하는 효과가 있다. 예열은 비교적 저온열에서 냉각시간이 길수록 수소의 확산에 효과적이다. 철골 용접 시공시 필요한 예열온도는 KS규격에는 없고 일본규격(JASSB. 1996)을 참고하면 아래표와 같다. 보수 용접시는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며 본 용접의 경우보다 SM490은 약 40℃로 예열온도를 적용해야 한다.

< 예열온도의 표준 >

氠瑢

강재의 종류

용 접 법

판 두 께 (mm)

t < 32

32≤t≤50

50<t≤75

75<t≤100

SS 275

SM 275

저수소계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슴

50℃

50℃

80℃

CO2 가스실드 아크용접

서브머지 아크용접

예열없슴

예열없슴

예열없슴

50℃

SM 355

SM 420

저수소계 피복아크용접

예열없슴

50℃

80℃

100℃

CO2 가스실드 아크용접

서브머지 아크용접

예열없슴

예열없슴

예열없슴

50℃

1.11 불량용접부의 보정

1.11.1 용접부의 보수전에 불량의 원인을 확인하고, 방지대책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11.2 기공(BLOW HOLE), 슬래그의 혼입, 용입부족, 용입불량 등은 CHIPPING HAMMER, ARC AIR GOUGING, 그라인더등으로 제거하고 보수 용접을 한다.

1.11.3 각장 부족이나 언더컷의 경우 보수 용접을 실시하며, 이 경우 4mm이하의 동일 용접봉을 사용한다.

1.11.4 각장의 덧붙임의 과대, 오버랩 그리고 비드 표면이 불규칙한 곳은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한다.

1.11.5 용접 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침투검사(PT)나 자분탐상검사(MT)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균열 한계를 확인하여 균열의 양단에서 적어도 50mm이상을 따내고 재 용접을 한다.

1.11.6 용접에 의해서 모재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모재를 취부한다.

1.11.7 아크 스트라이크에 의한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더로 끝손질한다. 단, SM490재이상의 경우는 모재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한 후 끝손질한다. 또 깊이 2mm정도 이상의 경우는 표면 경화를 피하도록 주의하여 보수 덧붙임은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손질을 한다.

1.11.8 언더컷 또는 크기 및 길이의 부족 부분은 용접 금속을 부가 융착하여 보전한다. 이 경우 사용하는 용접봉의 본 용접과 동종의 것으로 최고 봉경은 4mm 보다 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1.12 부재의 현장 반입 및 수정

1.12.1 부재의 인수는 하자시에 하며 부재의 수량, 단면, 깊이,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시 즉시 보완 및 수정 조치한다.

1.12.2 현장 반입 부재의 보관 및 이동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1.13 설치

1.14.1 완성 시공물 설치시 중량에 맞는 장비를 사용한다.

1.14.2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시공물의 중량에 맞는 규격과 인장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4개소에 결속하여야한다.

1.14.3 강우, 강설, 강풍시는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14.4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 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시설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 자재

2.1구조용 강재

氠瑢

규 격

재 질

적 용

비 고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SS 275

CROSS BEAM,

STIFFNER

G.T.B GIRDER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SM 355

G.T.B GIRDER

강재는 모든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써 심한 흠,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G.T.B 가교 특허 : 제 10-1012105호,02)

2.2 용접봉

용접봉은 KS D 3508 연강피복 아크 용접봉의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GIRDER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운반

3.1.2 현장내에 조립대 설치 후 GIRDER 조립

3.2 가설교량 설치 및 해체순서

3.2.1 G.T.B Girder 제작

3.2.2 자재반입

3.2.3 H-pile 항타 및 두부정리

3.2.4 ㄷ-Chanel 및 Bracing 설치

3.2.5 G.T.B Girder 조립 및 가설

3.2.6 거더 및 하부 연결부 설치

3.2.7 강봉 설치 및 인장(유지보수용)

3.2.8 G.T.B Girder 및 가로보 설치

3.2.9 복공판 및 안전난간 설치

3.2.10 해체 및 철거

3.3 가설교량 설치

3.3.1 시공자는 현장의 지형, 지반조사 및 수위 등의 현장조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가설교량의 설계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작업하중과 장비하중의 경우에는 실중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3.3.3 가설교량의 높이는 최대 홍수위 및 수면교통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시공 전 해당 관리청에 가설교량의 설치기간, 설치범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교통표지판, 경광등 등의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3.5 가설교량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6 가설교량은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이나 복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가설교량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8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의 좌·우측을 바닥장치에 결속하여야 한다.

3.3.9 가설교량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3.10 가설교량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1 가설교량 설치 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설교량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2 횡단도로상의 가설교량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 높이를 확보하고 차선 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3 가설교량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해상에 가설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교 통과 유속을 측정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세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가설교량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16. 가설교량 하자보수기간은 가설교량 철거 시까지 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