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 산주대회 산림사업 맞춤형 컨설팅 부스 운영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 산주대회 산림사업 맞춤형 컨설팅 부스 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0. 까지

3. 소요예산 : 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여성기업)

*

「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함

5

. 과업 수행 체계

ㅇ 용역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미리 산림청에 보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과업수행을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용역수행 관련 보고회 일정은 산림청에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한

후 협의를 통해 보고일 및 보고내용 등 확정

6

. 과업 목적 및 기대효과

220만 산주들에게 산림을 활용 할 수 있는 임업정보를 제공하고,

산림경영 등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 마련

과업 요청사항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 후 완료보고 시 까지

ㅇ 업무적 범위 : 산주대회 산림사업 맞춤형 컨설팅 부스 운영

2) 주요 과업 내용

컨설팅(상담, 전시) 부스 운영 총괄 기획,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부스운영 설치 및 홍보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컨설팅 운영 사전홍보 및 행사 당일 수요자 참여방안 수립(인력, 부스 등)

부스운영 통제 및 안전관리 계획, 주변 청소(폐기물 포함) 계획수립

ㅇ 결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계획 수립

과업수행 지침

1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주관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본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근거를 제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주관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관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함

2) 과업수행체계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인원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원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3) 안전관리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

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ㅇ 과

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함

4) 안전관리 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산주대회 산림사업 맞춤형 컨설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ㅇ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정보고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되 일정 및 개최방법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성과품 제출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한글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영어 혼용

ㅇ 보고서 규격

- A4규격(가로 210mm× 세로 297mm), 좌철제본, 양면인쇄(사진자료는 컬러)

ㅇ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USB 1매 별도 제출), 관련자료 일체

4) 과업변경

ㅇ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6) 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함.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ㅇ 우리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8)

보안사항

과업수행자

는 본 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와 이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과업 착수 전 작성하여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자료 관리는 주관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ㆍ파쇄하여야 함

주관기관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3

. 기타 준수사항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과업수행자

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

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

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과업수행자

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목적물(결과물 및 과업 부수 산출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성과물의 활용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과업수행자

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문서, 결과물 및 과업 부수 산출물, 대회 신청자료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과업 수행 종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임의로

복사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가 부담한다.

본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

하다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한다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