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함안지방공사에서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 필요한 육류를 납품하기 위한 단가계약
이므로 함안지방공사(수요자)와 납품업체(공급자)간의 계약기간에 육류를 납품 단가계약에 의거 신속하게 납품
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행할 사항을 행정안전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각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
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 식자재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 식자재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
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6조(납품조건) “공급자”가“수요자”에게 당해 물품납품 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육류를 납품함에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반드시“수요자”의 담당직원의
수량 확인과 규격 및 제품 상태 등의 검수를 받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하여 부패․변질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냉동(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조리ㆍ음식 후 식중독사고 등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요자”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예정일에 급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공급자”는 조건 없이 납품을 취소하여야 하며, 급식일이 아니었으나 급식이 필요하여 당해 물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 또는 추가물품의 납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해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본 제품의 조건이 미달되지 않는 대체
품목을 “수요자”의 승인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5. 공사의 사정 및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식단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물품은 산출내역서의 감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신규품목일 경우 쌍방 협의하여 변경당시 거래 실례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자”는 급식물품 납품에 있어서 검사원의 검사결과 부패․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패․변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할 경우 “공급자”는 부패․변질된 물품 제공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요자”는 육류의 품질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품질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에 따른 납품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장소는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지정 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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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은 전화주문 시 수시로 납품하며 주문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4. 납품 과정에서 “공급자”의 부주의로“수요자”의 시설물, 장비 등의 훼손 시 “공급자”는 변상조치 하
여야 한다.
제8조(인수 및 납품)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공급자”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 확인을 받아야한다. 거래명세표가 없는 납품은 인정하
지 않는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납품대금은 별첨 단가계약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고, “수요
자”가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 “공급자”가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의 검수결과 단위,
규격, 원료함량미달, 품질저하 등의 불합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납품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급
자”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제11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별첨 단가계약에 없는 품목이 소요자재로 발생 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
자”가 협의하여 적용하고, 계약수량 초과품은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공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등을 양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고 등의 책임) “공급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과 납품하지 못하므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공급자”가 업무수행을 불이행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납품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4.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5. 불량식자재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15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 한다.
제17조(긴급을 요하는 자재) 함안하늘공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요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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