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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잠실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

2026. 0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수행 방향

1.4 과업의 개요

1.5 일반사항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제 2 장 용역업무범위

2.1 대상시설 현황

2.2 용역의 업무범위

제 3 장 세부과업내용

3.1 설계서 작성

3.2 시방서 작성

3.3 설계도면 작성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4.2 특기사항

4.3 성과품의 종류

4.4 납품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잠실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잠실 스포츠·MICE 사업에 따른 기존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주경기장 지하 및 업무시설동으로 원활한 이전·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함

1.3 과업수행 방향

전기, 통신설비의 기존시설에 대한 적응성 검토 및 부하용량 검토.

1.4 과업의 개요

1.4.1 과업내용

(1) 잠실운동장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 통신분야

(2) 전등, 전열 및 동력설비의 부하검토 및 분전반 설치 등

(3) 통신설비 등 해당시설 개량

(4)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1.4.2 과업대상

(1) 대상시설

-

전력간선설비를 검토하여 분전반 및 전력간선설비 신설

-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

에 따른 전기, 통신분야를 체크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

- 현장여건과 운영상 설치가 필료한 설비는 재검토하여 변경여부를 판단 발주기관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3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며

기간 내에 성과품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일반사항

1.5.1 착수신고서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② 예정공정표

나) 보안각서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필요시 또는 준공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준공검사원

나) 준공검사원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발생시

1.5.2 과업수행 계획서

(1)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다.

1.5.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계약후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와 실시설계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현황 조사 후, 실시설계 후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 완전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업책임기술자의 명의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수행내용에 대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사업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본 용역 수행에 참여시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투입계획과 달리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관련기관 인. 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계획 관련신고, 전기수용신청, 사용전검사 등 공사 공정진행시 필요한 관련기관의 절차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와 소요비용을 파악하여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저촉되는 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하에 관계부서와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1.5.5 설계검토 및 협의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는 상기 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1.5.6 용역감독 등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용역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문서나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7 하도급 등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5.8 재료의 품질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 해당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9 발주자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필요시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용역대상 시설의 기존 수전계통도, 평면도 등 관련도면

② 기타 발주자의 보관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상기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계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한다.

1.5.10 수급인의 책임범위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서류 및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위의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의 잘못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보완 또는 재작업 수행 등의 조치

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과업 수행중이나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도서라도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5.11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2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본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5.13 기타

(1) 과업수행 중 객관적으로 발주자측의 명백한 정책변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설계물량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서 및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구매 시방서, 자재반입, 시공, 검사, 현장시험, 시운전 등 전반적인 일정표를 작성하고, 공정별 작업 순서도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각 분야별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자재의 단가는 정부 고시가격을 적용하되 고시가격이 없는 품목은 2가지 이상의 물가조사를 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5) 품과 물량 산출기준은 관련분야의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내역서는 공정진행 순서에 입각하여 주요자재별, 공정별로 작성하며, 품이 소요되는 공정은 일위대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1.6.1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법규 등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등

(10)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제정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12)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6.2 수급인은 시공 및 제작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용역업무범위

2.1 대상시설현황

용역명

시설현황

비 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환경개선

공사

전등, 전열 및 전력간선,

동력설비, 분전반 등 개선

정보통신설비

개선

적정규격

으로 반영

2.2 용역의 업무범위

2.2.1 기초조사

전기, 통신분야의 설치위치와 변경에 대한 저촉여부 및 주변여건과 각종 지장물 상태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수전계통

(2) 부하계통

(3) 설비 배치계획

(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현지조사

(1)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수전 및 부하계통 시설물의 주변현황 , 배관배선 , 운전조건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필요한 공간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지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에 정리하고 계획서 작성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3) 현지조사는 필요한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3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한다.

제3장 세부과업내용

3.1 설계서 작성

3.1.1 설계기준 및 기술검토

(1) 설계기준 : 제 규정과 아래 사항의 검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기존 전기설비 계통 및 현황 조사

② 기존 통신설비 계통 및 현황 조사

③ 기타 부대시설물 공사 설계

(2) 계산서 : 제 규정과 설계기준을 토대로 작성한다.

① 분전반 및 전력간선의 정격용량 계산서

② 기타 참고자료(기술 데이터 등)

(3) 기술검토

① 기존 전기설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검토

② 기존 통신설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검토

3.1.2 전기분야 실시설계 과업내용

(1) 수·배전설비 설계

① 기존 수전설비 계통 및 변압기 용량 검토

②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 설계

①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동력설비 설계

①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③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 한다.

④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전등, 전열설비 설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② 사무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등기구의 선정은 LED조명기기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한다.

④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⑤ EPS실, PD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⑥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⑦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⑧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

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⑪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⑫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⑬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5) 접지 및 피뢰설비 설계

①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⑥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⑦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3.1.3 구내통신분야 실시설계 과업내용

(1) 통합배선설비 설계

① 통합배선선로는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갖도록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

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

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⑥ 통신용 cable tray 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

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한다.

(2) 근거리통신망설비

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3)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건물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 외

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정보통신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인터넷통신 등)에 적합한 정보 통신설비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1.4 설계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설계반영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설계 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한다.

3.1.5 설계예산서 작성

(1) 발주가 용이하게 공사부분과 제조부분은 분리하고, 공종별, 목적

물별로 작성한다.

(2)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3) 장비의 규격, 작업의 방법 등은 명시하지 않고 시방서에 시공조건을 명시하도록 한다.

(4) 공종별 목적물의 단가산출을 위한 세부 설명서를 내역서의 공종순으로 작성하여 시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종별 목적물은 그 시공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내역을 작성하고 가설물의 공종이 내역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6) 구조물의 크기와 작업조건에 따른 할증을 빠짐없이 반영한다.

(7) 기존 구조물의 내부에서 시공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야간작업, 주자재 및 가설자재의 소운반, 분진 및 소음방지 경비 등을 빠짐없이 계산하여 반영한다.

(8) 시공 상세도면, 준공도 ,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비용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및 단가 산출서 등으로 구분하여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설계 내역서에는 제 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과업 수행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시는 새로운 산출방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는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1.5 수량산출서

(1)

수량을 산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3.1.6 단가산출서

(1) 노임은 공인된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력비는 한전 수요자 고시가격으로 한다.

(3)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외환환율은 추정 발주시점의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3.1.7 설계예산서의 구성

(1) 설계예산서 : 표지,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2) 단가산출서 : 표지, 단가조서, 견적서 등

(3)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 공종별 수량, 공종별 자재, 세부 공종별 수량 집계표 등

3.2 시방서 작성

3.2.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2.2 공사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과한 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도급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6) 도급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

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도급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 공사사항

3.2.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탈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3.3 설계도면 작성

3.3.1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 작성 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방내용을 가능하면 도면에 표시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검토 후 분야별, 단계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 하여야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보고서와 계산서상의 단면 및 수치, 단위 등은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은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관련분야 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 ROM으로 제출한다.

(10) 분야별 도면에는 필요시 구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작성 시 기존시설물의 철거 및 재사용과 신설공사의 범위를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2) 공사설계도

① 범례도 : 사용기호, 부호 및 시공 상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② 배치도 : 건축물과 설비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③ 옥외 간선도 : 옥외 연결시설의 설치방법 및 상세도.

④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⑤ 설비배치도 : 기기 배치 및 기기 간 배관, 배선도

⑥ 기타 : 각 설비의 시공상세도

3.3.2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3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에 필요한 도면은 A4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작성등 필요시 A3크기 또는 적정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3.3 특기사항

(1) 장비 반입구 지장물 철거 설치 검토

기존 장비 반입구에 지장물(덕트, 실외기 등) 설치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자재 및 장비의

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3.3.4 안전보건관리 준수

(1) 과업 수행 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 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및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에 따라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관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별첨]”을 계약담당 및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보험

3.4.1 용역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역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점검 실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특기사항

4.3.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 수록하여야 한다.

(2)

용역검토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3.2 도면작성 세부지침

(1)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전기, 기계, 계장 도면은 설비LIST, 단선결선도, 기기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모

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 작성하고 그결과를 CD-ROM

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4.3 성과품의 종류

4.2.1 실시설계보고서

(1) 실시설계보고서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 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보고서

① 현장조사자료

② 분전반, 전력케이블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4.4 납 품

4.4.1 성과품 납품시기

(1) 최소 준공 5일전에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준공기한 2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협의를 받은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계약기한까지 수정,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4.4.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기타사항

(1)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저장시 전산 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한 D-ROM 저장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과 기술진단보고서를 저장한 CD-ROM을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아래 설계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서를 별도 분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품목록

규격

수량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

A4

3부

-실시설계도면(원도)

A3

3부

-시방서

A4

3부

HWP문서

-설계내역서

A4

3부

excel

-CD-ROM

2EA

도면, 내역, 시방서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착수신고서․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약금액:금 원(금 원)

계약일자:2022년 월 일

착수일자:2022년 월 일

완수기한:2022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인)

면허기술증별:

첨 부: 재직증명서 1부, 현장대리인 면허자격증 사본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수행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