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20,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09:53 |
| 마감일시 | 2026-10-15 14:00 |
| 개찰일시 | 2026-10-15 15: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4 17:00 |
| 담당자 | 김봄 |
| 담당자 전화 | 02-3779-614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수기)공동이행 |
(긴급) 입 찰 공 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준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용역예산
금 일억이천만원 이내 (₩120,000,000.-, 부가세 포함)
입찰공고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5.(목)
* 2026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2.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26. 9. 28.)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원 과정을 운영중이며, 대학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규과목을 1개 이상 개설하여 시행중인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규정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입찰참가 기업 또는 기관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제출 필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본 평가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향후 정책 및 유사 사업에 적용될 자문 등이 포함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본 입찰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으로 평가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사업 기획 및 수행*에 참여한 기관은 입찰 참가 불가
* 타당성조사(F/S),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외부 전문가), 구매, 컨설턴트, 사후관리 등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품질 관리 등을 위해 참여기관은 2개 이하로 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4. (수)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본 입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시 공고하는 『2027년도 EDCF 평가 연계형 ODA 평가전문가 양성사업(대학교)」』 용역 입찰 건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단, 참여 인력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한국수출입은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나. 평가용역팀 구성
구성 원칙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평가부책임자 1인, 분야 전문가*(총 3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내에서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 필요.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과과정 관련 인력(강의, 운영 지원 등)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
*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용역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용 가능(단, 제안서 상 업무분장 및 예산에는 반영 必)
<평가전문가 및 분야 전문가>
▶ (평가전문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 실적* 7건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적**을 보유한 자
* 평가 실적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국책사업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 혹은 ODA 사업 관련 평가(단순 연수사업, 2개월 이하 단기용역 제외)에 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으로 참여한 실적에 한함(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 평가 실적 5건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혹은 평가 실적 3건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 (분야 전문가) 평가대상사업 분야(보건) 관련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평가대상사업 분야 업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 (OECD/DAC 평가기준을 이용한 평가 경험이 있는 자 선호)
PM은 평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사업, 단기용역(2개월 이하) 제외.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PM은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대면 협의에 응해야 함.
보건(공중보건/병원 운영관련 등) 분야 전문가 또한 참여가 필수이나 연구진이 아닌 하도급 계약(외부 전문가)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예산상에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함. 하도급 계약 체결시, 현지조사 수행 2개월 이전까지 제안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야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수은 사전승인 필요)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PM이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대면평가가 제한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필수요건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연구, 평가 등의 경험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PM은 붙임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평가책임자(PM)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PM은 대표사 소속(입찰공고일 기준)인 자여야 하고, 공동 PM 불가)
PM은 평가 교과 과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대한 제반사항 관리 및 지휘․감독을 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 대학 소속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간주함.
PM이 평가전문가이면서 분야 전문가일 경우, 용역업체의 판단에 따라 분야 전문가를 별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때, PM 이외에 평가용역팀 인력에 평가전문가 1인(부책임자)을 반드시 포함해야함.
평가용역팀은 평가용역팀의 조직도, 참여인력별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함.
인력 투입계획은 참여인력 등급별로 일 단위로 표시하고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무연수, 기술등급, 경력, 자격증 등을 개인별로 작성
현지조사 기간은 최소 5일*이며, 평가책임자, 평가부책임자 및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1회 이상 현지조사에 참가하여야 함.
현지 출도착일에 1) 평가관련 일정이 있고, 2) 출국 시 12시 이전 현지에 도착, 귀국 시 12시 이후 현지에서 출발할 경우, 출도착일을 현지 조사일로 간주함. 다만, 현지조사 기간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이후 평가 일정,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PM이 평가전문가이자 분야 전문가일 경우, 1인(PM) 참여 가능
평가에 참여한 인력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평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인력 교체
평가용역팀 구성 시, 제안사 자체 보유인력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본 평가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신규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참가신청서 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2)로 대체
단, 동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대상에서 제외함.
※ 각서 대체 제출 시, 대체 대상에 해당되는 근거(해당 법령 등) 별도 제출 필요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혹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음.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됨.
4. 입찰일정(예정)*
* 일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수정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예정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설명회(‘26. 9. 17.) 및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1영업일 전까지 경협평가부 김다정 책임심사역( djkimly@koreaexim.go.kr ) 앞으로 질의시 회신 예정
제안서 제출
제출마감 : 2026. 10. 14.(수) 17:00 (가격입찰 마감일 직전 영업일)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우편접수 불가), 단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일시 : 2026. 9. 29.(화) 14:00 ∼ 2026. 10. 15.(목) 14:00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전자입찰 시 용역비 산출근거 파일(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3 및 4) 첨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전자 가격입찰 참여 가능
제안서 발표
일자 : 2026. 10. 27.(화)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 30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별도 발표자료(PPT)는 준비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5.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기술강조형 용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상향 적용
협상순위 결정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만점 90점)와 가격평가 점수(만점 10점)를 합산하여 총점(만점 100점)을 계산하고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총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 절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된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협상
협상 기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범위 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가 완납 확인되어야 대가의 지급이 가능
입찰 관련 문의처
경협평가부 김다정 책임심사역 이메일(02-6255-5608, djkimly@koreaexim.go.kr)
붙임 : 제안요청서(RFP)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장
※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Fax. 02-6252-3049)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