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약품투입기 교체 공사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9,240,000 |
| 공고일시 | 2026-09-23 16:02 |
| 마감일시 | 2026-09-28 12:00 |
| 개찰일시 | 2026-09-28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대연 |
| 담당자 전화 | 031-678-3172 |
| 담당자 이메일 | daeyeonkim@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 업종 | 기타 |
| 업종제한 | 공고서참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계약서류 안내 ★
1. 계약 시(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제2별관 4층 하수도과 방문)
※ 방문 불가 시 우편 발송
- 계약서 2부(나라장터 계약 시 생략)
★계약내역서 *계약금액으로 맞춰주세요.
건설업면허증 사본(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안내문 2페이지
청렴이행서약서(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안내문 3페이지
계약보증금 납부서, 계약이행증권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 계약보증금 면제 지급각서 5페이지)
└ 안내문 4페이지
계약 일반조건, 수의계약 각서 등 – 안내문 6~15페이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제출 불가
사용인감신고서(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수입인지(인지세법)
◦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이상 : 35만원
2. 준공계 제출 시
- 준공계 2부(감독관 경유), 준공검사원, 준공 사진대장
-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환경보전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해당 시)
3. 대금 청구 시
- 청구서(계좌입금의뢰서)
-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유효기간 2주 이상 확인)
- 하자보증금 납부서, 하자보증금 지급 각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하자보증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 2천2백만원 이상만 해당):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5%
- 전자세금계산서(지출담당자 연락 후 발급)
* 3일 이내 지급해야 함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성시
발주부서
하수도과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체 제출용
업체 청렴(淸廉)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안성시 청렴한 『클린안성』 실현을 위한 반부패ㆍ청렴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계약명:
계약 및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부당한 청탁․알선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안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11.5>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원일
2024. . .
계 약 금 액
금원(₩)
계약보증금액
금원(₩)
보증금납부방법
계약보증서
계약이행기간
2024. . .~2024.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24. . .
상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계약보증금 면제 지급각서
○ 계 약 명:
○ 계약금액: 금 원(₩)
○ 계약보증금액: 금 원(₩)
○ 계약기간: 2024. . .~2024. . .
위 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코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계약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로 갈음한다.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안성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총칙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기금채권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채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한다) 및 일반조건 제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가부담금은 매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 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되 보험 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 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사계약금액이 증가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 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집행요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 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산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 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산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수 없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 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절 및 집행요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검사 및 대가의 지급) ①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안성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에 의한다.
②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③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①계약담당공무읜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
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
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 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 의 청구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의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 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 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 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비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 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를 소홀 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 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2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지 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 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 하 “인접공사”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지 서면으로 공 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 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10절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9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10절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 71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ㆍ이행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8절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구성원의 잔여 출자 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①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청심(淸心)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심계약 특수조건은 안성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심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심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용역 ․ 물품등의 입찰에 청심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성시의 처분을 받은자는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 수의시담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사업 수행상 부득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금 원(₩)
○ 계약년월일: 2024. . .
○ 착공예정일: 2024. . .
○ 준공예정일: 2024. .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