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창업진흥원 |
| 수요기관 | 창업진흥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8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4:48 |
| 마감일시 | 2026-10-20 15:00 |
| 개찰일시 | 2026-10-20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선영 |
| 담당자 전화 | 044-410-195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2.
않겠습니다.
알선‧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용역‧ 구매‧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사업 담당자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044-410-1954) ⦁ :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2026년 10월 7일
1. 입찰 개요
◦ 공고명 :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
◦ 사전 규격 공개 : 2026. 9. 30. ~ 2026. 10. 6.
◦ 계약 목적물 구분 일반용역 (행사) :
◦ 계약법 구분 국가계약법 :
◦ 입찰‧ 낙찰‧ 계약 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사업 금액 80,000,000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72,727,273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비예가
◦ 공동계약 : 불허 (단독이행)
* 불허 사유 : 본 용역은 행사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행사의 과업 책임성 및 일관된 수행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수급을 불허함
◦ 계약 (납품) 기한 : 2026. 11. 30.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0. 7. 15:00 ~ 2026. 10. 20.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6:00 나라장터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 *
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19. 18:00
◦ 평가일 및 장소: 2026. 10. 22.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 3F 중회의실 예정
- 1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운영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판로지원법 제7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④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
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
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 :
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공동인증서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
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및「창업진흥원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가격)
한도의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85%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특성‧ 배점한도는 사업의 목적 등에 따라「(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대규모 참석자, 다세션 운영, 안전관리,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전문성 요소를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함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시행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부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
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
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위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웨어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요청서)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협상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
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 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2. 서식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 입찰 등록 서류 | 1. 기업 확인증 |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 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
| 2. 기관 일반현황 |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 |
|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 |
| 4. 수행조직현황 |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 |
|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 |
|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입찰공고문 <공통서식 1>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 |
| 7. 확인서 | - 입찰공고문 <공통서식 2> 확인 | |
| 8. 청렴계약이행각서 | - 입찰공고문 <공통서식 3> 확인 | |
| 제안 서류 | 1. 제안서 | - 정성평가 서류 -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
| 2. 발표자료 | ||
|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 공통서식 1 >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
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2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2026년 창업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 행사 운영」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공통서식 3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5,600만~1.04억 · 예가 ±2% · 최근 개찰 8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20개사 참여 (9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2 | 2026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애니멀센터 · 뽑힌 번호 ①②⑪⑬ (98.35·99.16·98.89·98.17%) | 8,000만 | 220 | 98.991% |
| 09-11 | 경성대학교 2026 산학연협력 EXPO 부대행사 연계 K-MEGA LYRICS Challenge 운영 위탁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09-11 개찰개찰 1순위 스탠딩플러스 · 뽑힌 번호 ③④⑦⑩ (99.26·99.64·101.12·101.50%) | 9,500만 | 11 | 101.290% |
| 09-01 | 2026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통합 콘퍼런스 위탁 용역09-01 개찰개찰 1순위 풀블라썸(Full Blossom) · 뽑힌 번호 ①⑨⑩⑮ (101.59·98.18·101.05·99.59%) | 9,500만 | 210 | 100.117% |
| 08-12 | 2026 강원바이오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행사운영 및 상담 통역08-12 개찰개찰 1순위 티키타카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⑥⑩ (98.86·101.14·98.17·100.05%) | 7,380만 | 48 | 99.661% |
| 07-07 | 한-중앙아 산림·기후 고위급 포럼 행사 대행07-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노을커뮤니케이션즈 · 뽑힌 번호 ②③⑤⑫ (101.50·99.74·99.25·100.96%) | 8,500만 | 6 | - |
| 06-19 | (26G103-I)한미연합정책포럼행사용역06-19 개찰개찰 1순위 (주)수마켓팅커뮤니케이션 · 뽑힌 번호 ①③⑩⑮ (98.56·101.48·99.22·100.63%) | 9,082만 | 7 | - |
| 06-01 | 국립중앙박물관 태국미술 특별전 전시품 보험06-01 개찰개찰 1순위 (주)케이비손해보험 · 뽑힌 번호 ①④⑦⑧ (98.15·99.52·101.46·100.42%) | 6,800만 | 5 | 100.000% |
| 05-27 | 2026년도 분당차병원 의료 AX 비전 세미나 운영 대행05-2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브랜드콘텐츠 · 뽑힌 번호 ③⑤⑨⑩ (101.81·100.45·101.44·99.74%) | 6,000만 | 31 | 100.896%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연암공과대학교 2026학년도 LG DAY 행사 용역9,000만 · 마감 10-23
- 일반병동 입실 환자 중증이벤트 및 패혈증 예측솔루션6,000만 · 마감 10-23
- WATER KOREA 2027 개막식 및 부대행사 운영7,000만 · 마감 10-26
- WATER KOREA 2027 취업박람회 운영8,000만 · 마감 10-26
- WATER KOREA 2027 리더스리셉션 운영6,000만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