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31호
[입 찰 공 고(긴급)]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기초금액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0.(화) 10:00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053-803-4302)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
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사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요약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02)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수질개선과 이상엽(053-803-430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박규상(☎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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