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607,284,700 |
| 공고일시 | 2026-10-08 12:46 |
| 마감일시 | 2026-10-19 12:00 |
| 개찰일시 | 2026-10-19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홍주환 |
| 담당자 전화 | 031-5191-341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5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양경석, ☏ 031-294-0960)
다. 설 계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김동술, ☏ 02-454-9050)
라.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우정 (☏ 02-2134-4042)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6,525.1㎡(사업면적: 15,781.4㎡)
○ 연 면 적 : 68,889.6695㎡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3층,지상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440세대
○ 공사기간 : 2026. 12. 1. ~ 2029. 6. 30. (31개월) ※ 전기공사 25개월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152,026,938천원
○ 총공사비 : 145,590,610천원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 7,245,29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붙임문서(별도)’ 파일 참조.
바. 감리대가 및 기초 금액
○ 감리대가 : 552,077,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 535,514,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1 -
3. 주요공정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함, 붙임문서(별도) 참조)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19.(월)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 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 2 -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이후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다.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을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적격심사 평가기준표(별첨_참고자료2)의 낙찰하한률 참조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별관)
※ 방문시 담당자 연락 ☏ 031-5191-3414
1) 예비순위(1~5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아래 내용이 포함된 열람용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가)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수원시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별관)
※ 방문시 담당자 연락 ☏ 031-5191-341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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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 7호 서식] - 자기평가서 상 총괄표를 말함(세부평가내역은 열람 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서류사진 촬영 및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
마.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방문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유의)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4)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함.
5)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 제출)
1) 표지,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 (인감날인)]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
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서 :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
3)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3 참조)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적합하게 작성 및 제출(증빙서류 포함)
1) 표지,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뒷면 사실확인 서류 일체를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3)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8호 서식)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4 -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별표 제3호)
6)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별첨2)
7)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함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 건수.
11) 업무중첩도 관련배치확인 서류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
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12)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3) 기타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위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
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
일로 합니다.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
으나, 세부평가기준 [별표 3]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으
- 5 -
므로 배치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
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 법령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8. 가항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된 서
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가)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나)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다)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라)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6)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
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
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9.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
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
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0.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접
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세부평가기준 및 같은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같은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
를 기준으로 함
- 6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
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세부
평가기준 제10조의3 규정에 따름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1.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
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 7 -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
준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각 협회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
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
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
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1.5점)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사.「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
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평가항목별 세
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
| 조치사항 | ||||||||
| 대책방안 | ||||||||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
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 불가)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
- 8 -
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너.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더.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러.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머. 감리자지정 신청자는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정비과(☎031-5191-341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총괄표(별첨) 1부.
3. 공사예정공정표(별첨) 1부.
- 9 -
붙임1-1. 신청서 표지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서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명 :
2026. . .
【회사명 기재】
- 10 -
붙임1-2.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 리 업 자 선 정 신 청 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번지 외 일원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내용 사업내용
㎡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뒤 쪽 참고
210㎜×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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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
| 감리 업자 |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②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③재무상태 건 실 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⑤작업계획및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
| ⑥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
| ⑦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
| 감리원 |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 ②경 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
| ③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④업무중첩도․교체빈 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
| ⑤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 12 -
붙임1-3. [별지 제7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Ⅰ. 총괄표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감리원 (성 명)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감리원 (성 명)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감리원 (성 명)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 한, 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 실도 | (1)자본비율 | 1.0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100±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 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가는 기재하지 말 것. 이하 같음
- 13 -
붙임1-4.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건 명
입 (공고번호)
찰
내
용
금 액 금 원정(₩ )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자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수 원 시 장 귀하
- 14 -
붙임1-5.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법인
(최근년도) (회사단위)
유동비율 법인 유동자산 유동부채
(최근년도) (회사단위)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회
기술개발투자실적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기부문)
기술개발투자실적 A÷B 합계(A) 합계(B)
(최근 3년) (%)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
(「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15 -
붙임1-6.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
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cid:48734)
- 16 -
붙임1-7. [별표 제3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1.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 참여감리원 | 50 | ||||
| 가. 참 여 감리원 | (1)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 (2)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4 | 12 | 10 | ||||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14 | 12 | 10 | 8 |
- 17 -
| (3)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 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 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 ||||
| 다. 신용도 | 10 | ||||
| 다. 신용도 | (1)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 여 감리원 | [7] (4)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18 -
| (3)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
| (2)재정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 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
| (2) 유동비율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개발 실적 | [10] (4)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19 -
| (2)기술 개발 투자 실적 (3)교육 실적 | (4) (2) |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
| 마. 업무중첩도 | [10] | |||||
| 마. 업 무 중첩도 | (1)상 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 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
| 바. 교체빈도 | [5] | |||||
| 바. 교체 빈도 | (1)감리 업체 | [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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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종합감리용역 · 4.12억~7.6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10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27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기 감리 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비이엔씨 · 뽑힌 번호 ⑥⑦⑫⑭ (100.69·98.59·98.38·97.23%) | 6.04억 | 210 | 98.735% |
| 10-13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③⑤⑨ (102.70·99.90·97.77·101.37%) | 6.52억 | 218 | 100.436% |
| 10-0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10-06 개찰개찰 1순위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뽑힌 번호 ②④⑧⑪ (101.11·97.26·99.83·99.52%) | 7.24억 | 208 | 99.441% |
| 10-02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자(전기) 모집10-02 개찰개찰 1순위 (주)엠피코씨엠 · 뽑힌 번호 ⑥⑪⑫⑬ (100.80·97.70·100.15·100.56%) | 6.76억 | 209 | 99.811% |
| 10-01 | (가칭)시흥특수학교 외 1교((가칭)배곧2고)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해우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②⑩⑭ (102.30·101.41·98.42·97.29%) | 4.52억 | 112 | 99.871% |
| 09-30 |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감리용역09-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원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⑥⑧⑮ (99.14·99.33·98.00·101.29%) | 4.17억 | 91 | 99.501% |
| 09-23 | (가칭)천안업성2초등학교 외 1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09-23 개찰개찰 1순위 코어엔지니어링(주) · 뽑힌 번호 ⑥⑧⑩⑪ (99.09·101.83·100.99·97.29%) | 4.26억 | 58 | 99.988% |
| 09-22 |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상주 감리용역(건축분야)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세화안전진단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⑧⑨⑬⑮ (101.18·101.81·99.28·98.24%) | 5.66억 | 155 | 100.143% |
| 09-22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건립 건축공사 상주감리(건축·토목·기계)용역(긴급) 입찰 공고09-22 개찰개찰 1순위 (주)미래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⑤⑦⑪ (99.90·101.15·97.33·98.10%) | 6.16억 | 79 | 99.308% |
| 09-21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부산EDC 공동29블록)09-21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전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②⑤⑨ (101.62·102.62·102.02·98.49%) | 6.4억 | 211 | 101.18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5.45억 · 마감 10-20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5.56억 · 마감 10-20
- (가칭)탕정9초등학교 외 1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5.24억 · 마감 10-21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전기감리용역(1차)5.86억 · 마감 10-22
- 임실군(강진, 임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Q후지명경쟁)6.55억 · 마감 10-2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4건 · ±3% 16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