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인쇄 설정글자회사명·결재란 직함은 양식 위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출력 · 공고마당 ggmadang.com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64045-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일반경쟁 · 전자입찰
기초금액2,690,000,000원추정가격2,445,454,545원
투찰하한율81.995%참가신청2026-12-14 00:00 ~ 2026-11-02 18:00
투찰마감2026-12-16 10:00개찰2026-12-16 11:00
낙찰방법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TP심사포함)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참가가능지역 전국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공동도급 전자혼합방식
공고 원문
원문 파일 형식상 글자로 표시했습니다(표·서식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 과업내용서

2026. 8.

한국자산관리공사

- 목 차 -

1. 사업설명서

1.1 대상사업의 개요

1.2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개요

1.3 용역범위

2. 입찰유의사항

2.1 목적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3 용어의 정의

2.4 발주기관과의 관계

2.5 발주기관 연락처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4. 단계별 사업관리 공통 업무

5. 기본

(중간)

설계단계 사업관리 업무

6. 실시설계단계 사업관리 업무

7. 구매·조달단계 사업관리 업무

8. 시공단계 사업관리 업무

9. 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 업무

1. 사업설명서

1.1 대상사업의 개요

1.1.1 사 업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1.1.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외 1필지

1.1.3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511.7

㎡

2) 연 면 적 : 3,670

㎡

3) 공사기간 : 19개월

4) 주요시설 : 업무시설

5) 건축물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6) 사업부지 환경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구역/지구 :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인접도로폭 : 35M, 8M

- 인접건축물 : 제1종 근

·

생(상가), 제2종 근

·

생(고시텔), 업무시설(오피스텔)

7) 특이요소

사업부지가 대로에 면한 도심지로 인접건물과 간격이 좁고 여유부지가 협소

하며, 인근에 상가 외에 주거형 시설물 밀집

※ 제연설비, 물분무소화설비(가스) 미포함

※

건축 연면적, 시설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4 예정 공사비 : 총12,781백만원

(건축·통신·소방공사비,관급자재,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

(조정)

될 수 있음

1.1.5 사업 추진 일정

(총30개월)

- 중간설계단계 : 1개월

- 실시설계단계 : 6개월

- 구매조달단계 : 3개월

- 공사 시공단계 : 19개월

- 공사 시공 후 단계 : 1개월

※

추진일정은 발주청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1.7 건설

사업관리 용역의 규정

본 사업은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

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및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등]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적용된다.

1.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2.3

용역내용

: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1.2.4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통업무,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포함

1.3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전 범위

(전기분야 제외)

에 대한

사업관리, 중간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수행

※ “3.2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범위) 참조”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

건설사업관리용역

(

이하“본 용역”이라 한다

)

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

(이하“본 사업”라 한다)

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

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조경, 소방분야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

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2.2.4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일지라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2.5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6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

임을

지지 않는다.

2.2.7

본 용역은

「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

」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10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한다.

2.2.11

공사의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 숙박료 등 일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본 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등 관련 법령·법규·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발주청”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

한국자산관리공사

」

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및“공사관리관”,“검토”,“확인”,“검토·확인”,“지시”,“요구”,

“조정”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행위와 행위주체에 대

한 관련법령·법규·규칙 상 용

어의 정의 참조

2.4 발주기관과의 관계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해당

건축분야 사업 등

(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4.1 건설사업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업무협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관리일반

(정보관리포함)

, 설계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기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수행 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설계자ㆍ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의견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

로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

가 발생하거나,

분쟁 발생

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

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기간 중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도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7)

발주청은 설계자, 시공자와 각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지문서와 교류문서가

있는 경우의 사본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 관련사업자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2 계약금액의 증감

1) 발주청은 관련 법령·법규·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본 용역은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발주청은 추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7조 제2항 참조

2.4.3 용역의 일시중지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청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2.5 발주청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2.5.1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3층

2.5.2 연락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

(042-601-5018)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

(공통업무, 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

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3.1.1 과업의 개요

1)

본 용역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을 과업으로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발주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기한 내 시공자의 정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관련자

(설계자, 시공자, 용역사, 물품납품업체 등)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소통 및 분쟁 민원방지·해소를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 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

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

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 종료

처리한다.

3.1.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

(최신, 개정된 법규)

를 따른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ㆍ공사 관련 기준

5)

「

산업안전보건법

」

: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 등

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운반 등

7)

「

건축법

」

,

「

대기환경보전법

」

,

「

소음·진동 관리법

」

등

8)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

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

중대재해 예방, 안전 책임 등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

에 의한 통신공사 감리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4)

「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15)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1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1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로 정하는 관련 이행사항

18)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지침, 고시 등

19)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3.2.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

(

「

건설기술진흥법

」

제39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

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본 사업의

기본

(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시공 이후

시운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발주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업무에 따라야 한다.

① 공통업무

- 과업착수 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용)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시공이후단계)

② 기본

(중간)

설계단계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③ 실시설계단계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실시설계의 경제성

(VE)

검토

- 실시설계의 성과 검토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④ 구매조달단계

- 입찰업무지원

- 지급자재조달지원

⑤ 시공단계

- 공사착수

-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검사

- 준공검사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일반행정업무

⑥ 시공 후 단계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⑦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정관리

- 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기성검사

- 준공검사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계,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2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

(Specialist)

의 구체적인 투입계획

(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

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청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

「

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내용서

」

의 과업 내용을 포함한다.

3.2.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계

업 무 내 용

구 분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시공자

공통업무

과업착수 준비

승인

주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승인

주관

-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주관

협조

사업정보관리시스템(캠코PMIS) 운영관리

협조

주관

협조

기본설계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기본(중간)설계도서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각종 심의, 인허가조건의 설계반영 여부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기본,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발주기관 업무 지원

주관

협조

협조

착공관련 검토 및 업무지원

확인

주관

협조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 업무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설계 진행상황 관리

-

주관

협조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품질관리

확인

주관

협조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운영계획 검토 관련 업무

-

주관

-

시공단계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

승인

주관

협조

시공 VE 및 설계 변경 관리

승인

주관

협조

별도 발주용역 및 공사 발주계획 수립

주관

협조

협조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확인

주관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 및 시공계획 확인

확인

주관

협조

계약 내역 물량 확인 및 적정성 검토

확인

주관

협조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확인

주관

협조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승인

주관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재해예방, 안전ㆍ환경관리

확인

주관

협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하도급 계획 수립

확인

확인

주관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확인

주관

협조

기성 및 준공검사

승인

주관

협조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

확인

주관

협조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리·조정

확인

협조

주관

시설물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관련업무

-

주관

협조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도·인계 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승인

주관

협조

시설물 결과 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시설물의 하자보수

확인

협조

주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확인

주관

협조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이행

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2.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건설

사업관리단

예정 조직구성도

및

건설사업 관리자 투입예정표를 구성

토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투입제안을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책임할당표)

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 중 건축

(행정,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기술자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체계

(CM Plan 작성, CM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

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해당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

관

리

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

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사

업진행에 따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는 3.2.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범위)

및 다음을 고려한다.

① 설계단계 : 각 분야별 설계에 적용된 공법 및 기술, 법규 등의 적용례를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토서 작성 및 발주청과 설계자, 관계기관에 보고

·지시·협의·조정이 가능한 자가 설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

② 시공단계 :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 후 확정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각 분야

시공일정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가설·시공계획 검토, 각종 검측 및 검사, 정산이 가능한 자가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

③ 시공후단계 :

시운전확인 및 인수·인계 등 시공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10)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

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특수분야 참여기술자의 배치 요구 시

② 각 전문분야별

(인테리어, 조명 등)

현장참여자의 배치 요구 시

③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④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

요 시

⑤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⑥

발주청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⑦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⑧ 발주청이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2.4 건설사업관리자 현장 참여자의 배치기준

1)

건

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

(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6) 사업단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각 단계의 전단계에서 수립되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3.2 및 3.2.7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의 경우 각 분야 공사 착공 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가 완료 되어야 한다.

3.2.5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발주청으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

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주 현장참여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

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

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

간근무

현황은 월간보

고서에 포함시켜 발

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4)

상주 현장참여자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현장 이탈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시 정한 배치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감리대가는 감액 조정한다.

5)

상주 현장참여자는

배치 시작과 종료일 모두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

(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

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발주청의 부득이 한 사유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가

현저한 경우

에도 현장참여자의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한 후

감액·정산할 수

있다. 단, 발주청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신규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의 증원 또는 투입기간

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6) 직접경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이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

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증빙된 금액으로, 세부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용역사가 주재비 명목으로 소속기술인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증 포함 실제 경비로 소요된 비용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3.2.6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등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의 해지 ‧ 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3.2.7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

백한 자세를 유지하여

야 하고,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법·자재에 대한 분석·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

주어진 공기 이내에 본 공사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

다.

5) 발주청 승낙 없이 본 공사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의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발주청 승낙 없이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규정에 따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7)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의 지도·감독·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처리

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및 그 밖에 사업관련자

(수요기관 포함)

와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

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다한 예산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자와의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지시

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지장

이

없는 실천 가능

한 최적의 공정계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추후, 본 사업의

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매

몰·

매

립부

등

에 대

한 시공과정 확인 필요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할 수

있

도록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촬영하되,

주요 공종의 경우에는

동 자료를

건설백서

(디

지털자료 포함)

및

홍보용 자료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

탁하여

디지털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지

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현장

(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등 포함)

에 상주

하

여야

하고, 동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

(긴급 시

유선승인)

을 받아야 한다.

1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수

행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법적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담당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동 인수·인계서 및 업무 성과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제외)

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지도

③ PMIS 모니터링 등 관리·지원

④

설계도서

(건축,토목,기계,정보통신,조경,소방시설분야 등)

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⑤ 설계도서의 세부공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

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

와

민원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⑦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⑧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검토

⑨ 시공평가 지원

⑩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⑪

정기적

(월별 또는 분기별)

인 현장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수행

⑫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⑬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 매뉴얼 작성 등의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지원

⑭

건설사업관리 종료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및 건설백서

(시공자가 제작하는 디지털 건립지 및 홍보용

동영상 포함)

발행시 협조

⑮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⑯ 사후평가 업무 지원

⑰ 그 밖의 건설사업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업무

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및 변경

3.3 회의의 운영

3.3.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관계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4) 수시회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 때의 회의안건은 발주청이 준비한다.

3.3.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3.3.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에 준하여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먼저 그 내용

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3.3.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3.4 문서 및 자료관리

3.4.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사업기간 중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 및 자료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4.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

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4.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4.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사업관계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

(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

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4.7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

(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 검사 ‧ 지도 ‧ 감독 ‧ 단속 ‧ 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

(지도‧단속‧점검 등)

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

(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

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용지

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8. 시공자 등의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 등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를

하여야 한다.

(아래의 항목은 시공자 제출서류 기준이며, 설계자 및 용역업체 등은 각 용역별

과업내용 기준에 따른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5 사업정보관리

3.5.1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2) 문서수발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3.5.2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1) 일반사항

① 발주청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사업별 온라인 자체 PMIS를 운영중이며, 사업관계자에 회원가입을 허용

(과업특성에 따라 1인 ~ 수인)

하고 매뉴얼 및 교육

(필요시)

을 제공한다. 사업관련 모든 업무는 PMIS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뉴얼을 숙지 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설계‧시공자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필요시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을

할

수 있는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사업통합관리시스템)

를 운영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PMIS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PMIS와 관련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통제요소, 자료의 입수 방법,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④ PMIS 보고 자료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PMIS 운영관리(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①

운영 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시공자 등 사업관계자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운영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PMIS와 문서

(출력,날인)

관리는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WBS, OBS, PBS, FBS)

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정보가 유지관리단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MIS로 축적된 DB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6 공사비관리

3.6.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3.6.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

(VE전문가 등)

, Work Shop 결과, 후속

조치(Follow-up), 설계자문(심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3.6.3

건설사업관리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액에 대한 VE원가절감

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4

VE는 발주청, VE검토조직

(건설사업관리자)

,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

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5

VE에서는 설계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1)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2) VE팀에 기술지원

3) VE팀에 의한 VE제안검토

4)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지원

5)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6) 기타

「

건설VE운영기법

」

과

「

건설VE매뉴얼

」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3.6.6

건설사업관리자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75조 및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에

의거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서는 실시설계, 시공단계 VE만 실시한다.

3.6.7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

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6.8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3.6.9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

ㆍ

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관리

3.7.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7.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등 계약금액 조정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문용역기관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7.4 경미한 설계변경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

아

우선

시공 지시하고, 추후 적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건설사업

관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

계변경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8 하도급관리

3.8.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8.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설계‧

시공자 등으로 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4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선금, ESC, 기성금 등에 대한

하도급사 통보 및 집행실적 점검

등을 이행 후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9 자재 및 일정관리

3.9.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 또는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자재목록에 따라 자재별 특성

등의 비교 검토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3.9.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공정표와 일정계획안을 제출받아 전체일정과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기 수립한 자재 등의 반입 계획에 따라 각 자재별

제작 및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주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재

담당자 및 자재 납품업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9.4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관급자재는 시공사 계약공정표 또는 실적공정 중 선행하는 일정에 따라 자재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주기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발주청에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자재의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계획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검토

6) 본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또는 외국자재의 수입 시 필요한 조달 및 구매에 대한 제반 일정표 검토

3.10 보안관리

3.10.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

관

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0.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10.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10.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3.11 리스크 관리

3.11.1

건설사업관리자는 착수단계에서 과업범위 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 검토 및 관리방안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건설사업관리자는

계획 이외 사업 진행 중 대두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관리방안 등 해결책 제시, 과업범위 내 직접대응 또는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11.3 예측 및 대응 가능한 위험을 방치하여 사고 및 재해, 사업관련자의 계약 불이행, 분쟁,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과업 내에서

관련제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12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내역 이외 투입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3 보고서

3.13.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

하여야 한다. 설계단계 시는 기능향상 또는 절감비용 등을 위해 경제성 및

적용의 타당성

(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

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

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

(VE전문가 등)

, 워크숍

(Work Shop)

결과, 후속조치

(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

(발주청 협의 후 변경)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

(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

(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

출

사항 등

③ 보고방법 : E-MAIL 및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2)

월간보고서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에 따라 작성하여 제본 및 전자파일(이메일)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시 포함할 것)

①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②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시공자

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

(상주, 비상주)

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 포함)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공종별 현장점검 카드

현장 안전관리 카드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

(총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3.13.2 수시

(특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5) 시공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3.13.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보고서

1부

일일보고(필요시)

1부

주간보고

1부

설계,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1부

건설사업관리 종합수행계획서

1부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VE보고서 포함)

1부

설계단계별 VE검토 확인서

1부

시공이후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2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2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2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기타 발주청 요구 보고자료

별도지정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제본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단계별 사업관리 공통업무

4.1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4.1.2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내역서

4.1.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1.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1.5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4.1.6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4.2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CM plan

(업무수행계획서)

을

만

들어야 한다. CM plan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

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4.3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검토 및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및 각종 영

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및 각종영향평가 관련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지원업무

2) 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작성

3)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자료 지원

4.4 발주청 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4.5 사업총괄공정표(Master Schedule) 작성 및 수정

인ㆍ허가, 설계일정, 단계별 공사일정, 관급자재 및 주요기자재 제작, 구매 및 포장,

운송, 현지에서의 하역일정 등이 명기

된

Master Schedule을 작성하고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공사 착수 준비단계 종합 검토

4.6.1 내‧외부 각종 심의 내용을

기능, 시공,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 검토보고서 제시

4.6.2 기본

(중간)

설계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4.6.3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조경, 통신시설 등 각 공

종간 적정성 검토

4.6.4 각 공종별 과소ㆍ과대 설계여부 평가 및 비용절감방안 검토

4.6.5 신 시스템, 신공법, 특수공법 등 적정성 검토

4.6.6 검토보고서 및 보완대책 제출

4.7 운영 관련 업무

4.7.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과업착수시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운영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무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의 경력, 유사사례 수행실적 등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8 주요 업무내용

4.8.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

(CM Plan)

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4.8.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

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CM 절차서)

를 작성ㆍ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8.3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검토, 관리(설계, 시공, 자재, 공정, 민원, 사고 등)업무, 신고서의 인장 날인 요청, 공문 수발신 등 발주처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행정업무를 캠코 PMIS를 통하여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용역사, 제조사(자재)의 분야별 담당자에 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PMIS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분류체계에 따라 PMIS를 운영하고 이는 용역 완료시 제출할 성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PMIS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PMIS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8.4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8.5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자료를

작성ㆍ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4.8.6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9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착수 시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1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 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제반사항

4.9.2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계약

관리, 사업비관리, 공정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

사업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

(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

(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

(부서)

협의 계획

13) 보안관리 계획서

14)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PMIS 운영 계획서 등

(필요시)

17) 기타 필요한 사항

4.10 설계도서 검토방향

※ 각 단계별

(중간설계,실시설계,착공전)

필요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검토한다.

4.10.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10.2 건설

사업관리자는 당해 설계가 설계 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10.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

회의 등에 있어 발주청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

하여야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10.4 건설

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

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5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각종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고시, 인가, 심의 ,허가, 동의, 보상 등 절차

시행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4.10.6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주청 및 설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10.7 개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협의 등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결과를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10.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11 설계검토 일반사항

건설

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

산출

내역서, 각종 보고서등의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4.11.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4.11.2 공인규정에 의한 시설계획과 부대시설 계획의 반영여부

4.11.3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문제점

4.11.4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4.11.5 산출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 검토

4.11.6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4.11.7

각 공종별, 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필산 검산)

검토

4.12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4.12.1

건설

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4.12.2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결과지 매장마다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4.12.3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된다.

1)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한다.

2)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검산

(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

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산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체크

되어야 한다.

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

서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4.13 유관기관

(입주기관 포함)

회의 개최

4.13.1 사업 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

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

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기관의 요구사항

(면적 및 배치변경 등)

2)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

사

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14 민원관리

4.14.1 민원 발생시 처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수행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

하고 필요시 사전협의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단계 중 사업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관련 회의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4.15 기타

LCC를 고려한 VE 대상의 선정 및 VE 원가절감액에 대한 의견 제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0조4항 규정 준용)

5. 기본(중간) 설계단계 사업관리업무

5.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설계자와 연계하여 사업전반 품질향상, 비용절감, 기간단축, 안전 및 보안강화, 고객만족을 위한 대안을 발굴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5.2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기본(중간) 설계에 따라 도출된 예산을 검증하고 사업계획 대비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사항(법규 등), 발주청, 설계자 등과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9 실시설계 이전 종합 검토

5.9.1 기본설계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5.9.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간 적정성 검토

5.9.3 각 공종별 과소ㆍ과대 설계여부 평가 및 비용절감방안 검토

5.9.4 신 시스템, 신공법, 특수공법 등 적정성 검토

5.9.5 자문위원회 보완사항 검토

5.9.6 검토보고서 및 보완대책 제출

5.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67조에 따라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단계 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업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 VE)

,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설계 Interface)

, 설계의 품질관리, 공사 발주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1 주요업무

6.1.1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VE/LCC)

6.1.2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6.1.3 실시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6.1.4 심의위원회 회의 수행준비 및 지적사항 보완

6.1.5 공사 계약관련 서류 검토

6.1.6 발주청의 설계지적사항 보완 업무

6.1.7 설계감리 업무

6.1.8 경관 상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수립 지원업무

6.1.9 인ㆍ허가 지원 업무

6.1.10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및 공사일정 관리검토

6.1.11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6.2.1

실시설계 등 각종 심의 시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및 자료제출

6.2.2 실시설계 일정, 진도, 계약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추진일정표를 제출받아 설계자

의

업무능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최적의 설계일정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설계추진공정과 계획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공정 대비 실제

설계공정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설계자에게 만회 공정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만회공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일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법으로서 입찰서

(기술

제

안서)

에 제시한 과학적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용

계획은 과업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2.3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안의 효율적인 시공성 확인을 위하여 과업수행

계획서

상에 시공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위별

설계의 적정성, 특정공법 적용의 타당성, 자재조달 가능성, 장비 및 설비자재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 또는 하도급 용역 등을 통하여 설계

도서에

대한 시공성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시공성 검토에 따른 설계과정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자재, 대체공법

등

시공자

와 공동으로 보완 가능한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비용절감효과가 큰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법과 자재의 특성,

장비동원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굴착계획 및 시공순서 검토

② 골조공사에 대한 시공성 및 거푸집공법 등을 검토

③ 지상층 시공, 현장가설, 내장마감 등의 시공순서에 대한 최적안 제시

④ 구조의 적합성 및 양중계획 검토

⑤ 시설 특성에 따른 특정자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5)

모든 자재와 설비

(기계, 통신, 소방 등)

는 유지관리의 적합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유지관리비가 최소이며 또한 관리 및 본 사업

(공사)

의 운영면에서도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6.2.4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설계단계부터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일정별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장

제작품

에 대하여도 제작 및 반입 일정을 세부 검토하여야 한다.

6.2.5 VE 업무

설계VE는 발주청, VE 검토조직

(건설사업관리자)

,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6 실시설계도서 승인

1)

설계 납품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며 실시설

계는 50%, 80%, 최종승인의 단계별 승인을 통해 진행한다.

2) 설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및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가

기타 계약조건과의 부합여부와 누락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확정 계약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6.2.8 설계도서 검토 업무

1) 일반업무

①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②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③ 관련계획 및 계산 기준

(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④ 설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⑦ 시공적정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⑧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⑨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반영 적정여부

(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⑩ 조사

(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⑪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⑫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감독

⑬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조치

⑭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⑮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 조치

⑯ 시방서

(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⑰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⑱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 세부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함께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제시(안)을 선정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의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관련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적용여부, 입력 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및 도면번호

㈌ 축척, 정북방향 표시, 시설물 위치의 좌표

㈍-1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 된 적정한 부호

㈍-2 철자와 약호,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3 명확한 주석 및 내용

㈍-4 적요, 표,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5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6 날짜, 설계자

(도면, 작성자)

, 검토자

㈍-7 CAD 도면작성 절차의 만족여부

6.2.9 설계 지적사항 보완 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ㆍ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

계도서를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3) 수명사항 이행 철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보조기술자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문내용 중 설계자가 숙지하여야 할 경우

에는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 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2.10 발주청 행정업무지원

1) 건축인허가 조건 실시설계 반영여부

2) 착공 및 준공관련 인ㆍ허가

3) 시공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관련법 검토

4) 관급자재 선정 지원업무

5) 기타 발주청 요청 및 지원업무

6.2.11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67조에 따라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매·조달단계 사업관리업무

7.1 주요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구매·조달단계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주도서 확인, 현장설명자료,

계약조건, 관급자재 관리계획 등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7.1.1 입찰업무 지원

7

.

1.2 계약업무 지원

7

.

1.3 지급자재 조달 지원

7

.

1.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7.2 세부업무

7

.

2.1 입찰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작성, 검토 등의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용역개요, 용역금액, 입찰방법, 용역기간,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과업지시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공사개요, 설계금액

(관급자재비 별도 표시)

, 공사기간, 공사수행자격요건, 공동도급여부에 대한 의견,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

현장설명서, 위치도,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시방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 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① 현장설명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사에 대한 시방 설명

- 현장상황 설명

- 물량내역서

- 공사기간

- 골재원 및 운반거리

- 관급자재내역

- 그 밖의 현장설명이 필요한 사항

7

.

2.2 계약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발주계획 수립

(유사사례 조사, 입찰방식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 계약특수조건 작성, 계약내용

·

공사개요·공사계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7.2.3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급자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7

.

2.4 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급자재 목록 및 조달시기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

(

품명, 수량, 성능, 지급시기, 납품조건 등)

,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8. 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1 주요업무

8.1.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8.1.2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8.1.3 계약관리업무

8.1.4 환경관리업무

8.1.5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업무 협조 및 검토

8.1.6 LCC를 고려한 공사비 절감

8.1.7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8.1.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8.1.9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8.2 세부업무

8.2.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 현

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

(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 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 상세도 작성 담당자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 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 착공 전 사진

㈋ 공사손해보험증권

㈌ 입찰공고문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청이 요청한 서류

2)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① 측량 기준점의 보호

㈀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

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②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

할

때는 발주청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

수

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반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관련자 회의

①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

하여

예측가능한 민원,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ㆍ난방시설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

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착공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시공자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기타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8.2.2 공사시행단계

1) 일반 행정업무

① 현장 정기교육

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

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

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 및 지하시설물

(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이 손상된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시공

일자

,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주요 공정 진행 상황

착공 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7일 간격

으로

최상의 공사현장 전경이 확보되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다.

㈅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 구조부

(기초, 기둥, 철골조 등)

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 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

(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

(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설비, 전기 등)

광경

㈍-1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2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3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4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5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6 자재 보관 현황

(여건 및 위치)

㈍-7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8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9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

(대표적인 설치 여건 등)

⑥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

㈁ 공정보고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실정보고 등)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기성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등)

⑦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

(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

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공

람시킨다.

㈃

문서는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

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을 말한다.

㈁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

ㆍ

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공사비 절감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검토하여야 하며

절감 계획, 참여

인력의

경력

, 워크샵

(Work Shop)

,

후속조치

(Follow-up)

등에 대한

보

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ㆍ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 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자의 시공단계 설계의도구현관련 업무를 확인·관리하여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공정, 마감자재 선정, 주간 공정회의 등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

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규정에 의거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기성·(예비)준공검사

㈀

검사의 종류는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그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

계약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3) 관급자재의 수급현황

4)

5)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1)

2) 건설공사 시공 시 공사관리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그 밖의 발생물 유·무와 그 처리의 적정여부

4) 관급자재의 사용적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 설비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사항

(공사명의 인·허가된 토석채취장 포함)

6) 구조물의 균열상태 점검 및 방수공사 등 마감공사의 시공 적정여부

7)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여부

8)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정률 90% 이상이거나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한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또는 재시공을 요하는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에 따라 건설안전

점검장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적을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3) 설계변경관리

①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

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

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① 공정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를 검토ㆍ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통제

하여야 한다.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진도율

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

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

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

을

지시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ㆍ확

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

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

에게 조언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사업정보관리

(발주청 자체 PMIS 제공)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

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

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6)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확인

㈀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단을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승인

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하

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

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

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ㆍ시험

ㆍ회수ㆍ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

되는

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

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

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

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

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

변

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

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⑩ 지장물 철거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장물 철거 시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

(동일 시점)

한 사진첩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지하구조물 철거 전 확인

본 사업은 지상구조물 철거 후 별도의 시공자를 통하여 지하구조물 철거 및 신축하는 구조로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의

승인 후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안전관리조직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

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제17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여 공사

전반

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관리자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67조에 따라

시공자

에게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시공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 및 전시공자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

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③ 안전관리비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 준수

연간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준수하고 점검 등 일정 계획 및 수행하며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①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ㆍ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ㆍ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

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

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ㆍ검사요령

㈀ 품질시험ㆍ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시공자 및

건설사업

관리자는 국ㆍ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④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9. 시공 이후 단계 사업관리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본 건설사업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등의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운전

기

술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업무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공이후단계의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1 주요업무

9.1.1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9.1.2 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결과 처리 방안 마련

9.1.3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공통)

9.1.4 시설물의 하자보수

(공통)

9.1.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공통)

9.1.6 운영업무 지원

9.1.7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9.2 세부업무

9.2.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9.2.1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운전 및 분야별 점검계획

㈁ 하자점검 및 조치계획

㈂ 장비일람표

㈃ 인계·인수 전 시설물 관리계획

㈄ 그 밖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 인수인계 서류>

순서

내 역

수량

비고

1

공사목적물

건축, 기계, 통신, 소방(분야별 관급자재 포함)

전체

출입용 열쇠명세 및 열쇠

전체

2

공사목적물 관련 도서

준공도서(시방서, 도면, 구조계산서, 준공도면USB 등)

1부

분야별 장비사용 매뉴얼

1부

유지관리 지침서 또는 유지관리 기본자료

1부

한글

3

T.A.B보고서

1부

4

각종 인허가 서류

각 1부

건축물사용승인서

고압가스제조완성검사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소방완성검사필증

승강기검사필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신재생에너지설치확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

친환경건축물인증서

기타 각종 인증서 및 필증

5

분야별 시운전 확인서(입회인 포함)

1부

6

분야별 하자 보증서

1부

7

시공 및 장비납품업체 명세

(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하자보증 범위 상세)

1부

8

건물등기필증

1부

9

층별·실별 면적표

1부

10

계량기 검침 확인서

1부

11

중요 마감재 및 잉여자재 명세

1부

12

민원사항 관련 처리문서

1부

13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포함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1부

14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체

발주청 협의

⑤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

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

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 보수 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

(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 보수 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시공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

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시운전 시 미 조치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해당 부분을 계속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공통)

①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

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

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

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기구)

,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 특기사항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

(

초기점검)

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

(지적사항 등)

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

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

(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시공자로부터 상세

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 후 1년간

(년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청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사후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

평가

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②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③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⑤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완공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끝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