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검증 용역”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2026년 보증부채 산출을 위한 가정 검증용역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6.11월 ~ ’27.1월(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간 진행)
용역기간 단, 계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조기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일 또는 해지일까지
사업금액 73,4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제안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입찰서류
ㅇ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기간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및 장소
ㅇ (입찰서)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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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제27조의5(조세포탈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험계리업”(업종코드 3841)으로 등록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
ㅇ 입찰기간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제안서 최종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하며,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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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름 :
ㅇ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ㅇ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ㅇ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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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귀속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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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 필요하며,
제안자는 누락된 사항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기타사항 8.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
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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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ㅇ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ㅇ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관리처 신민준 차장(051-955-5735)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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