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 용역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과 업 명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용역
발 주 자
홍성축협
대상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체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관계기관 일정 등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기준일
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기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설치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용성, 취급시설 설치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계기관 검토·보완, 설치검사 및 운영 전 법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적법하고 안전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규정 적용)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취급시설별 설치·관리기준
마. 기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및 검사기관이 적용하는 최신 법령·고시·지침·기술기준
※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상 범위 및 기본원칙
가. 대상 범위는 본 사업의 설계도서 및 실제 시공 내용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보관·이송·주입·사용·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탱크, 배관, 펌프, 밸브,계측· 감지설비, 방류·확산 방지시설, 비상대응설비 등 일체로 한다.
나. 황산, 수산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업장에서 취급 예정인 화학물질의 종류·농도·저장량·사용량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최신 설계도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다. 본 과업은 단순 서류작성에 한정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와 보완사항 제시를 포함한다.
라. 별도 수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PSM) 용역과 중복·연계되는 자료는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일 설비·배관·비상조치계획 등에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 및 관련 용역사와 협의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화학물질 및 법령 적용성 검토
1) 사업장에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최대보유량 및 일일 취급량을 조사·정리한다.
2) 각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사고대비물질 여부, 수량기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3) 취급시설별 설치검사 대상 여부 및 적용되는 설치·관리기준을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등 운영 전 법정사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적용성 판단 결과는 근거 법령, 대상시설, 적용기준 및 발주자 조치사항을 포함한검토표로 제출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1) 저장탱크, 하역·주입설비, 이송배관, 펌프·밸브, 약품주입설비, 탈취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을 검토한다.
2) 방류벽·방유제, 바닥 및 집수시설, 누출감지·경보설비, 환기·배출설비, 비상차단·방 재설비, 표지 및 안전설비 등 관계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3) 설계 또는 시공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향후 설치검사·계획서 검토 시 보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반영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4) 공사 중 설계변경 또는 물질·농도·저장량·배관경로·설비형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법적 영향과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관계 법령 및 최신 작성규정에 따라 사업장 일반정보,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현황, 공정·설비 정보 등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정리한다.
2)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 등에 따른 영향범위를 산정·평가하며, 법정 요구사항에 맞는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 방안을 작성한다.
3)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안전관리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계획, 주민·관계기관 대응 관련 사항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계획서 항목을 작성한다.
4)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계획서완성하고 제출절차를 지원한다.
5) 계획서 제출시기는 관계 법령상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전체 공정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에 제시한다.
라.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심사·보완 대응
1)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관서, 검사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적용기준 및 제출범위를 확인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요구, 질의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3) 보완 요구사항은 설계·시공 반영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범위 내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한다.
4) 최종 적합통보 관련 서류와 제출·보완 이력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
1)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검사신청에 필요한 도면, 시설현황, 사전서면검사자료 등 제출자료를 검토·작성 또는 작성 지원한다.
2) 설치검사 전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기준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3) 검사기관의 서류검토·현장검사 및 보완요구에 대하여 과업범위 내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4) 설치검사 결과와 지적·보완사항을 정리하고, 적합 판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필요한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바. 운영 전 법정사항 및 사후관리 지원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관리자 선임, 취급자 교육, 자체점검, 기록·보존, 비상대응 및 지역사회 고지 등 운영 전·후 필요한 법정사항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이후 이행·점검·교육훈련 등 운영단계에서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3) 준공 또는 시험가동 전 최종 설계·시공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서 및 관련 제출자료의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5. 과업 수행방법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발주자와 세부 일정, 필요한 자료, 현장조사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을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발주자는 기본·실시설계도서, 공정도(PFD), 배관계장도(P&ID), 배치도, 기기목록, 탱크·배관 사양, MSDS, 공사·시운전 일정 등 보유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추가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설계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화관법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라. 통상적인 관계기관 보완 및 수정은 본 과업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계약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시설·공정의 신설 또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한다.
마. PSM 용역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단 및 관련 기자재 업체와 기술자료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참여한다.
6.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계획서 검토·보완 일정, 취급시설 설치검사 일정, 공사 및 시험가동 일정의 변경 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법정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관계기관 보완, 설치검사 등이 전체 준공 및 시험가동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부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및 제출자료
구분
성과품
제출시기
비고
착수
과업수행계획서, 자료요청목록
착수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중간
화학물질·취급시설 적용성 검토표, 설계검토 의견서
기초자료 검토 후
변경 시 갱신
심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출·보완자료
관계기관 제출 전·후
제출본 포함
검사
설치검사 대상시설 현황, 사전점검 및 검사 대응자료
설치검사 전·후
검사결과 포함
최종
최종보고서, 적합통보·협의·보완 이력, 운영단계 체크리스트
과업 완료 시
인쇄본 3부 및 전자파일 1식
※ 전자성과품은 PDF와 함께 발주자가 향후 변경·보완 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한글, 워드, 엑셀, CAD 등 해당 형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8. 비용의 포함 및 제외
가. 본 과업비에는 적용성 검토,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관계기관 사전협의·검토·보완 대응, 설치검사 기술지원, 최종성과품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용역비를 포함한다.
나.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법정 검사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비파괴검사 등 별도 전문기관의 법정 또는 실비 비용, 시설 보완·개조·자재교체·공사비는 본 과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비용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별도 용역 또는 제3자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자의 설계자료, 공정자료 및 사업정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자의 해석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