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환경인허가 컨설팅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 수요기관 |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4,300,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3:15 |
| 마감일시 | 2026-10-16 18:00 |
| 개찰일시 | 2026-10-19 0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유희원 |
| 담당자 전화 | 041-630-853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환경인허가 컨설팅 용역 |
전국 · 학술.연구.경영.컨설팅.특허 · 1,001만~1,859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4개사 참여 (9월 30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30 | [일반용역](견적공고)SFTS 바이러스 항원 펩타이드 제작09-30 개찰뽑힌 번호 ①④⑤⑦ (99.81·101.00·98.58·99.32%) | 1,472만 | 4 | - |
| 09-18 | [일반용역](견적공고) MRSA 전사체 생산 및 분석 서비스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바이오투 · 뽑힌 번호 ⑤⑥⑬⑭ (101.06·100.35·100.48·98.41%) | 1,650만 | 17 | 100.343% |
| 09-15 | [일반용역](견적공고)마우스 전혈 대사체 데이터 생산 및 분석09-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진피노믹스 · 뽑힌 번호 ②⑤⑦⑨ (98.88·98.38·100.76·100.14%) | 1,584만 | 4 | 99.546% |
| 08-24 | 202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08-2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선진기술 · 뽑힌 번호 ②③⑩⑮ (99.02·100.20·99.08·101.40%) | 1,500만 | 12 | 100.008% |
| 08-19 | 한국문화기술연구원 발전적 거버넌스 체계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08-19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한국지식오름연구원 · 뽑힌 번호 ②⑤⑦⑩ (98.36·100.19·101.81·100.60%) | 1,650만 | 180 | 100.250% |
| 08-18 | [일반용역](견적공고)병원성세균 분비단백질 및 막단백질 2-DE 분석 서비스08-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블루스카이 · 뽑힌 번호 ①③⑬⑮ (100.17·98.32·98.79·100.61%) | 1,287만 | 10 | 99.644% |
| 08-18 | [일반용역](견적공고)클로로마진에 의한 유전자 발현 비교 서비스08-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미래월드 · 뽑힌 번호 ⑦⑫⑬⑮ (99.17·100.20·101.52·101.08%) | 1,015만 | 12 | 100.543% |
| 08-11 |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업무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08-11 개찰개찰 1순위 케이디 컴 · 뽑힌 번호 ④⑤⑩⑬ (99.66·98.27·100.16·101.92%) | 1,287만 | 5 | 103.887% |
| 08-11 | 정잭지능 및 AX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과 모니터 구매08-1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빈아이티 · 뽑힌 번호 ⑦⑧⑫⑮ (100.08·98.62·100.29·98.32%) | 1,431만 | 6 | 99.991% |
| 06-19 | 연구 개발을 위한 PC 및 복합기 구매06-19 개찰뽑힌 번호 ②④⑥⑨ (98.24·100.04·98.78·99.09%) | 1,172만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독도 수중 생태지도(닭바위) 제작1,100만 · 마감 10-26
- 2027년 한국장학재단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 11,200만 · 마감 10-26
- 2027년 한국장학재단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 21,200만 · 마감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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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한국장학재단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 41,200만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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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다운로드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과 업 지 시 서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과 업 명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발 주 자
홍성축협
대상시설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발전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주요범위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기 준 일
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및 최신 고시·지침 기준
과업의 목적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각 절차의 적정 신청시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인허가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공사 및 시험가동 차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사업 및 기본 전제
가. 사업대상은 가축분뇨(돈분·우분)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행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자원화시설로 한다.
나. 시설은 무방류 운영방식을 전제로 하되, 공정 중 발생하는 세척수·응축수·탈리액 등 모든 수계 흐름에 대하여 물환경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상 종합재활용업 허가 추진을 중심으로 관련 설치·운영 절차를 검토하되, 실제 인허가 명칭과 대상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라. 본 과업은 특정 인허가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관계법령 범위에서 본 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시험가동·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조사·확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비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공정규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여부 사전검토에 한함)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이 적용하는 최신 고시·지침·기술기준
※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과업 수행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전체 환경 인허가 항목을 조사하여 인허가 종합관리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근거법령·신청시기·선행조건·법정처리기간·필요자료·진행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나. 각 인허가의 적정 신청시기는 시설 설치공정, 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점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다. 법정 제출기한 또는 관계기관 요구기간이 60일보다 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공정도, 물질수지, 처리용량, 기계·배관·전기·계장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신청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라. 법령상 신청·신고의 명의가 발주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신청서류 작성, 첨부도서 준비, 전산입력 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까지 수행한다.
마.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수행 중인 PSM,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다른 용역과 자료가 중복·연계되는 경우 상호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협의를 수행한다.
세부 과업내용
1) 착수조사 및 환경 인허가 종합관리
가. 착수 후 14일 이내에 최신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을 기초로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 각 인허가별로 ① 적용 여부 ② 법적근거 ③ 관할기관 ④ 신청·신고 시기 ⑤ 선행 인허가 ⑥ 법정처리기간 ⑦ 필요도서 ⑧ 수수료·검사비 여부 ⑨ 기술인력·시설기준 ⑩ 담당자 및 진행상태를 포함한 종합관리표를 작성한다.
다. 공정변경, 처리량 변경, 원료·생산물 변경, 시설배치 및 설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인허가 영향 여부를 재검토하고 종합관리표를 현행화한다.
라. 월 1회 이상 또는 주요 인허가 변동 시 진행현황과 향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분야별 인허가 적용성 검토 및 수행
분야
주요 법령
기본 과업범위
구분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포함하여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처리대상 폐기물·재활용방법·보관시설·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기준, 사업계획 적합성 및 운영개시 전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검토·수행
포함
가축분뇨
가축분뇨법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처리업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승인·허가·신고·등록 및 변경절차를 검토하고 시험가동·운영개시 전 필요한 절차를 수행
포함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방지시설 해당 여부,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 가동개시 관련 절차, 배출구· 방지시설·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등 운영 전 준수사항 검토
포함
수질
물환경보전법
무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 발생공정· 처리· 재이용· 외부반출 등을 검토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허가·신고·변경·가동개시 적용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절차 수행
포함
악취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및 시설별 적용 여부, 악취 방지 계획·방지시설·배출구 및 관계기관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신고·보완절차 수행
포함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변경 신고, 운영 전 준수사항 검토
포함
비료
비료관리법
퇴비 등 생산물의 비료생산업 등록 대상, 생산시설· 원료·공정·보관 및 품질관리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서류 작성·보완 지원
포함
비점·기타
관련 환경법령
비점오염원, 사업장폐기물 관련 신고, 기타 환경분야 신고·검사·관리의무 중 본 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을 전수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 수행
포함
통합환경허가
환경오염시설법
법정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규모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결과를 서면 보고. 실제 통합허가 서류 작성·대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조건부
※ 위 표의 항목은 최소 검토범위이며, 환경관계법령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신고·등록·검사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과업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3 설계도서 및 시설기준 적정성 검토
가. 인허가 신청 전 최신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조건, 시설기준, 용량, 배출·처리계통 및 법정 이격·구조·방지시설 요건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나. 설계 또는 시공내용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허가 심사상 보완이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사항, 관련 근거 및 필요한 설계·시공 반영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다. 발주자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의견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결정 후 인허가 서류에 반영한다.
4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청 및 보완 대응
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군청·도청·환경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적용법령, 접수시기, 제출서류 및 심사쟁점을 확인한다.
나.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공정도, 물질수지, 배치도, 처리계통도, 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한다.
다. 관계기관 보완요구, 질의,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과업범위 내 기술적 설명 및 보완 대응을 수행한다.
라. 일반적인 보완·재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용량·공법·주요 시설배치 등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과업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5 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전 확인
가. 시험가동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허가·신고·등록·검사 및 선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미완료 항목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나. 가동개시 신고, 허가조건 이행, 시설검사, 환경기술인·기술관리인 등 법정 인력의 선임 또는 확보 필요 여부와 시점을 검토한다.
다. 시험가동 중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 또는 실제 운전조건과 허가내용 간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 등 후속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과업 일정관리 및 발주자 통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별 법정처리기간뿐만 아니라 설계보완, 관계기관 협의, 현장확인 및 재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상 필요한 완료일을 설정한다.
나. 인허가 접수가 필요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며, 법령상 더 긴 선행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
다. 발주자 또는 설계·시공사가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명, 사용목적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전에 요청한다.
라. 인허가 지연이 시험가동·준공·운영개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위험사항과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조사 미흡 또는 일정관리 누락으로 과업범위 내 인허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서류의 작성·보완 및 관계기관 대응은 추가비용 없이 수행한다. 다만 발주자 귀책의 사업내용 변경 또는 관계 법령의 중대한 신규 규제 등은 상호 협의한다.
과업범위의 포함·제외 및 책임구분
구분
내용
비고
포함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조사, 종합일정 수립·관리, 신청·신고·등록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통상적 보완 대응, 운영 전 체크리스트 및 최종 인계자료 작성
본 계약 기본범위
별도용역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자료 정합성 협의는 포함
제외
도시계획·건축·산지전용·문화재·소방·전기·가스 등 개별공정진행 인허가
필요 시 별도 발주
별도비용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발주자 부담
조건부
법정 통합환경허가가 실제 적용되는 경우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허가 대행
대상 확정 후 자격·금액 별도 협의
발주자 제공자료 및 협조사항
가.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이력, 공정표, 시설배치도, 공정흐름도, 물질수지, 기계·배관·계장자료 등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법정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 전자서명, 직인, 공문 발송, 수수료 납부 등 발주자 명의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에 협조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설계·시공 관련 확인사항에 대하여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관계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성과품 및 보고
구분
성과품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 담당자, 자료요청목록
착수 후 7일
전자파일
인허가 종합관리표
적용 여부·근거·관할기관·신청시기·처리 기간 ·필요자료·진행상태
착수 후 14일
변경 시 현행화
진행현황보고
진행현황, 향후 일정, 위험사항 및 발주자 조치사항
월 1회 이상
전자파일
개별 인허가 서류
신청·신고·등록서 및 첨부도서, 보완자료
각 절차별
편집가능 원본 포함
최종성과품
최종 허가·신고·등록 관련 서류, 협의· 보완 이력, 운영단계 준수사항, 인허가 관리대장
과업완료 시
책자 2부 + 전자파일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중요 신청내용, 처리용량, 원료·생산물, 공정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관계기관 협의·보완 과정에서 사업비 또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변경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운영정보 및 사업자료는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기간 중 제출한 인허가 서류의 단순 사실확인 또는 일반적인 행정기관 문의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계·설명에 협조한다.
과업 변경 및 기타사항
가. 공사기간 변경, 주요 공법·처리용량·원료·생산물·시설배치 변경, 관계 법령의 중대한 개정 등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른다.
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상적인 인허가 완료와 공정 지연 방지를 우선하여 협의하고,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해석 또는 처리결과에 따른다.
핵심 관리원칙 : 본 용역은 개별 허가서 작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설 준공 및 시험가동 일정에 맞추어 환경 인허가 전체를 선제적으로 파악· 일정 관리 및 신청·보완·운영 전 확인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통합 인허가 관리용역 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