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원종고등학교 |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원종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167,359,040 |
| 공고일시 | 2026-10-13 13:55 |
| 마감일시 | 2026-11-03 10:00 |
| 개찰일시 | 2026-11-09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은지 |
| 담당자 전화 | 032-222-580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운송/물류/여행 |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원종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3.24.(수) ~ 2027.3.26.(금)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기 초 금 액 | 금167,359,040원(금일억육천칠백삼십오만구천사십원)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
| 예 정 인 원 | 229명(학생 217명, 인솔교사 12명) - 추후 신청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 | 2026.10.13.(화) 16:00 ~ 2026.11.3.(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8:50~16:5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9.(월) 10:00, 원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 기타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 1 -
가. 경비 내역
| 순 | 항 목 | 내 용 |
| 1 |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 예약 현황 ☐ 3.24.(수) 가는 편 [김포 → 제주] 반(인원) 항공사 좌석 김포 출발 시간 제주 도착 시간 4개 반 이스타 항공 120석 10-11시 대 11-12시 대 5개 반 제주 항공 140석 10시 대 11시 대 ☐ 3.26.(금) 오는 편 [제주 → 김포] 반(인원) 항공사 좌석 제주 출발 시간 김포 도착 시간 4개 반 이스타 항공 120석 15-17시 대 16-18시 대 5개 반 제주 항공 140석 16시 대 17시 대 ※ 본교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
| 2 | 전세버스 임차료 | 제주 현지차량 45인승 9대(*학생수나 학교계획에 따리 변동될 수 있음)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차량 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반드시 설치된 차량으로 배치. |
| 3 | 숙식비 | 특급 리조트 또는 호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전원 동일 숙소 2박 4식 – 석식 현지식 가능 |
| 4 | 현지 중식비(외부식) | 3식, 조별 분리(2개조)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
| 6 | 여행자보험료 |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7 | 안전요원경비 (주간, 야간) |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1일 9명, 3일 ※학급당 1명 배치 ▸야간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1일 6명, 2일 |
| 8 | 기타경비 | 레크레이션비(강당사용, 외부 강사 포함), 그 외 필요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하며,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이 용료,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
| 반(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시간 |
| 4개 반 | 이스타 항공 | 120석 | 10-11시 대 | 11-12시 대 |
| 5개 반 | 제주 항공 | 140석 | 10시 대 | 11시 대 |
| 반(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시간 |
| 4개 반 | 이스타 항공 | 120석 | 15-17시 대 | 16-18시 대 |
| 5개 반 | 제주 항공 | 140석 | 16시 대 | 17시 대 |
나. 여행일정 :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따라 각 조별로
일정을 달리하는 주제별체험학습으로 진행(숙소는 전원 동일 숙소,
현지식은 조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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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다. ▸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급기관(교육청 등)의 지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항공요금, 전세버스임차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 기타 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입찰로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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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선정위원회 평가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
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 입찰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6.10.13.(화) 16:00 ~ 2026.11.03.(화) 10:00
(기간내 평일 08:50~16:5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1) 제출 장소 : 원종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807번길)
2) 제출 방법 :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
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6:00 ~ 2026.11.03.(화) 10:00
1)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 [붙임17] 참고, ※봉투에 봉함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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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10) 체험학습 수행인력의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
▷ [붙임17] 참고
12)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 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 각서[붙임8] 및 확인서[붙임9] 각 1부
14)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3년 이내,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실적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제주도, 100인 이상만) - 9회 이상 만점
15)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본교 소정 양식[붙임6])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7]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
16)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1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붙임11] 1부(낙찰자만 제출)
18)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19)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15] 1부(낙찰자만 제출)
22)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6](낙찰자만 제출) 각 1부.
※ 사본은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9.(월) 10:00, 원종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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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제
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필요시 현장 답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규격평가 부적격
업체는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 10]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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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ken.go.kr) “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정보-입찰공고-G2B”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주무관(032-222-5803)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학년부 교사(032-222-5869)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5. 위임장(양식) 1부
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양식) 1부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8. 각서(양식) 1부
9. 확인서(양식)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3.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낙찰자만 제출)
15.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서약서 각1부. (낙찰자만 제출)
17.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2026.10.13.
원 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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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 2개조로 운영(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원종고등학교 제주체험학습 1팀 일정표
| 날짜 | 시간 | 일 정 | 비고 |
| 오전 | 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 ||
| 1일차 | 김포공항 출발 | ||
| 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
| 중식 | |||
| 13:10-14:40 | 한림공원 | ||
| 14:50-15:30 | 협재해수욕장 | ||
| 16:10-17:10 | 카약 체험 | ||
| 18:00-19:0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 ||
| 19:00-22:00 | 자유시간 | ||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 09:30-10:40 | 4,3 평화 공원 | ||
| 11:00-12:30 | 카트 체험 | ||
| 13:00-14:00 | 중식 | ||
| 14:30-15:00 | 동화 마을 | ||
| 15:30-17:30 | 성산일출봉 | ||
| 17:30-19:00 | 석식 | ||
| 19:00-21:00 | 레크리에이션(강사) | ||
| 22:3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 09:30-10:30 | 천지연 폭포 | ||
| 11:00-12:00 | 제트 보트 | ||
| 12:30-13:30 | 중식 | ||
| 13:30-14:30 | 서복 전시관 및 정방 폭포 | ||
| 오후 | 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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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고등학교 제주체험학습 2팀 일정표
| 날짜 | 시간 | 일 정 | 비고 |
| 오전 | 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 ||
| 1일차 | 김포공항 출발 | ||
| 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
| 11:20-12:10 | 중식 | ||
| 13:10-14:40 | 천지연 폭포 | ||
| 14:50-15:30 | 제트보트 | ||
| 16:10-17:10 | 서복 전시관 및 정방 폭포 | ||
| 18:00-19:0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 ||
| 19:00-22:00 | 자유시간 | ||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 09:30-10:40 | 4,3 평화 공원 | ||
| 11:00-12:30 | 카트 체험 | ||
| 13:00-14:00 | 중식 | ||
| 14:30-15:00 | 동화 마을 | ||
| 15:30-17:30 | 성산 일출봉 | ||
| 18:00-19:00 | 석식 | ||
| 19:00-21:00 | 레크리에이션(강사) | ||
| 22:3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
| 09:30-10:30 | 한림공원 | ||
| 11:00-12:00 | 협재해수욕장 | ||
| 12:30-13:30 | 중식 | ||
| 13:30-14:30 | 카약 체험 | ||
| 오후 | 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 본 일정은 안전 및 현지 사정과 항공사 운항 스케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신체상의 문제 등 개인적사유로 유료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유료프로그램 제시 및 날씨(우천 등)에 따른 대체코스 제시)
※ 계약 체결 후 관광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측의 동의
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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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원종고등학교
제1조 (총칙) 원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
체험 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
방이 주제별체험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일정
안내, 숙박, 식사제공,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
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과
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2개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24일(수) ∼ 3월 26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참가 인원) ① 참가 인원은 총229명(학생: 217명, 인솔 교원: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 포함), 숙식비(특급리조
트 또는 호텔급 숙박시설, 2박 4식(숙소식)-석식 현지식 가능, 현지 중식(3식),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최신 대형,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 이상 버스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주간 안전요원 9명 및 야간 안전요원 6명,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한다.(※유류할증료 인상,
인하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감액 반영됨)
제7조 (인솔 교원 경비)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
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숙박 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주제별체험학습 전원이 숙박이 가능
한 특급 리조트 또는 호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
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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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객실 정원은 5인 이내(3.3㎡(1평)당 2명 이내)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되도록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
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청
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 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6명(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 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소방 검사필증,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현장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밥 제외)
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
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
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⑤ 현지 중식 식당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
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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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
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원종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
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최신 대형의(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
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
지 제출 시 음주 측정 생략 가능)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 비용,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
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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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출발하기 1주일 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
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도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 전 운전자
는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 기
록장치의 설치 등)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11조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혐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보험을 가입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 ||||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원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원종고등학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
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
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
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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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체험
학습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 완료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
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
출한다.
③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 “수요자”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
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
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
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안전요원 3일 각 9명, 야간 안전요원 2일 각 6명으로 배치한다.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
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 학생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 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
험 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
사 등)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
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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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고)
①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
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주제별체험학습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
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 교원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원의 수를 곱하여 “공급
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계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 안전요원으로부터 “공급자”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식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
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
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 입장지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
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
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
제별현장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
령과 일반관례에 의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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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 체결 후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
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
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체험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
반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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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점 | 비고 | |||||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100명이상) 수행실적 |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1 ~ 2회 | 10 8 6 4 2 | 10점 | ||||
|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재직증명서 제출자 한)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10점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하 | 5 4 3 2 1 5 3 2 | 10점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 다른 장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적정성 | 10 5 5 | 7 3 3 | 4 1 1 | ||||||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
| ▶ 등급, 위치, 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 객실 당 인원수, 객실면적 ▶ 기타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 10 5 5 5 | 7 3 3 3 | 4 1 1 1 | ||||||
| 3. 학생안전보호및사고발생시 대처(1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0점 | |||||
|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 5 5 | 3 3 | 1 1 | ||||||
|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5점 | |||||
|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1 | ||||||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교통제공능력(10)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0점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 차량연식, 운전경력, 보험가입, 안전성 | 5 5 | 3 3 | 1 1 | ||||||
| 합 계 | 100 |
2026년 월 일
원종고등학교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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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원종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원종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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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2026. . .
위임자 : (인)
원종고등학교장 귀중
- 19 -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
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상기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할 것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3.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계약금액 비고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천원) (인원)
㈜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구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00명이상 참가한 중, 고등학교 대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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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제한 · 수학.국내여행,해외여행 · 1.17억~2.18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2 | 2027학년도 매홀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선정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솔여행사 · 뽑힌 번호 ①⑤⑥⑧ (99.96·101.87·97.22·97.83%) | 1.76억 | 2 | - |
| 10-08 | 2027학년도 안화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경남문화권) 2단계 입찰 공고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여행원 · 뽑힌 번호 ①②⑤⑥ (98.43·97.84·98.86·101.36%) | 2.1억 | 9 | - |
| 10-06 | 2027학년도 정목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투어나라 · 뽑힌 번호 ④⑦⑧⑪ (101.37·98.59·102.56·100.12%) | 1.36억 | 8 | - |
| 10-02 | 2027학년도 2학년 효성고등학교 수학여행입찰공고(현장체험학습)10-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솔여행사 · 뽑힌 번호 ⑤⑦⑧⑬ (98.43·99.76·97.38·101.71%) | 1.43억 | 8 | - |
| 10-01 | [긴급]2027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정풍투어 · 뽑힌 번호 ①⑤⑧⑩ (102.25·102.73·100.61·98.80%) | 1.56억 | 8 | - |
| 09-30 |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용역09-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굿투어 · 뽑힌 번호 ②⑥⑦⑭ (101.83·99.64·101.67·99.31%) | 2.12억 | 2 | - |
| 09-28 | [긴급]2027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여행원 · 뽑힌 번호 ③⑤⑩⑪ (100.07·99.06·100.95·98.07%) | 1.72억 | 5 | - |
| 09-28 | [긴급]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스트투어 · 뽑힌 번호 ④⑤⑩⑮ (98.02·101.11·99.79·100.33%) | 1.72억 | 13 | - |
| 09-16 |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09-16 개찰개찰 1순위 복사골관광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⑤⑫ (98.55·99.71·98.05·97.43%) | 1.89억 | 12 | - |
| 09-16 | 2027학년도 상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09-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한여행사 · 뽑힌 번호 ②③⑤⑦ (97.99·97.13·98.91·102.95%) | 1.69억 | 13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학년도 고양국제고 영국방문교류 해외체험 위탁용역 입찰공고1.55억 · 마감 10-20
-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1.89억 · 마감 10-20
- 2027학년도 고양동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1.41억 · 마감 10-20
-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1.88억 · 마감 10-20
-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2.11억 · 마감 10-21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