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광고매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코레일유통(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대전역 광고매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 과업대상 : 대전역 맞이방 내 코레일유통이 운영중인 광고매체
3. 과업의 목적
◦ 現 광고매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시각화 必)
◦ 최적의 광고 기획 및 고객의 시각을 고려한 매체 구성 제안
◦ 마스터플랜 결과 적용 시 효과를 데이터 기반 분석 제안
◦ 유휴공간에 대한 신규 매체 제안
◦ 기타 광고 매체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구 분
내 용
現 광고매체
분석
대안 제시
- 기존 설치된 매체의 장ㆍ단점 분석 및 개선점 발굴
- 개선점에 대한 대안으로 최적의 광고매체 구성 제시
- 코레일의 안내제표 마스터플랜과 연계 검토
공간 기획
구성 제안
- 광고매체 리뉴얼 공간 기획 작업을 통해 시각화
데이터기반 분석 제안
마스터플랜 결과 적용 시 효과를 고객 행동 영향, 시각적 주목도 등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제안
신규 매체
제안
- 기존 매체 외 유휴공간에 대한 신규 매체 제안
추가제안
사업개발 검토에 맞춘 추가 제안
* 상기 내용은 코레일유통(주)와 협상 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는 과업기간이 변경(단축, 연장) 될 수 있음.
Ⅱ. 과업 지시 내용
1. 과업대상(광고매체) 내역
◦ 대전역 내 코레일유통이 운영중인 광고매체
◦ 기타 광고 매체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2. 과업내용
◦ 現 광고매체 분석 및 대안 제시
- 기존 광고매체의 개선점 발굴하여 매체 매력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 학술적 근거 및 구체적 대안의 특장점 등 명시
- 코레일 디자인가이드을 준수하며, 안내제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 대상역 광고매체의 시각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활용도 향상
- 공간 기획에 대한 시각화 자료 포함
◦ 마스터플랜 결과 적용 시 효과를 데이터 기반 분석 제안
- 마스터플랜 결과 적용 전후 효과를 인지도 상승, 고객 행동변화 등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기반 분석
◦ 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 매체 제안
- 기존 광고매체 외 기타 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매체 설치 제안
- 유휴공간의 현실적 사용 가능 여부는 코레일유통과 협의
◦ 기타 광고매체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 기타 역사의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제안 요청
3. 과업운영
◦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용역 수행 내용을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 과업 수행결과 최종보고와 동시에 과업이 종료되며, 향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진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 후 차질 없도록 준비하며, 코레일유통은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할 경우 철저하게 준비하며, 과업 수행자는 코레일유통에게 요구 자료를 제공한다.
Ⅲ. 과업 세부 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코레일유통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 과업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3. 보안지침
◦ 과업수행업체는 「붙임1」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업체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교육운영 상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일체는 교육운영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방침변경 또는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한 경우
5. 과업의 준수사항
◦ 과업 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업체가 제출한 기획서 및 견적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업체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6. 검수 및 기타
◦ 최종보고 후 과업 완료 확인서를 제출,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의 검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정기보고 : 주간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 단계별 보고
- 중간보고 : 전체 과업내용 중 절반이상 진행 시 중간보고
- 최종점검회의 : 과업종료 1~2주 전 최종점검 회의
- 완료보고 : 과업 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 일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진행
◦ 수시 및 기타 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2. 성과품 제출(계약완료일까지)
◦ 용역 결과물(전자파일)
- 대상역 광고매체 시각화 자료(1식) : 원본파일 메일 제출
◦ 과업진행 보고서 일체 (전자파일)
- 정기 과업 보고서(중간보고, 최종보고)
- 수시 보고서
- 성과 보고서
◦ 결과보고서(인쇄자료 2부 및 전자파일)
-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보고서 출력제본 2부, 전자보고서(PDF) 제출
◦ 기타 필요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
- USB 형태 제출(1개)
◦ 이외 과업 내용 수행 중 제출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성과품
(별지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코레일유통㈜의『대전역 광고매체 마스터플랜 수립』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역 광고매체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
(별지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코레일유통㈜의『대전역 광고매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