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국립산림과학원 전시 부스 설치·제작
과업지시서
2026. 1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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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용 역 명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국립산림과학원 전시부스 설치·제작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용역예산
계약방법
추진목적
산림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홍보하고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산림복지, 단기소득·목재자원을 활용한 임업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산림재해 대응으로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첨단 산림과학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홍보 및 확산
행사개요
행사명 :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일 시 : 2026. 10. 16(금) ~ 10. 18(일) / 3일간
장 소 : 충북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
과업 내용 및 추진 방향
‘2026 대한민국 산림산림박람회 국립산림과학원 전시부스 설치·제작’과
관련하여 과학원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인 알리기 위한 공간구성 및 연출, 패널 디자인 제작과 설치
과업수행조직
본 과업을 위해 수임자는 부문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원과 연락을 전담하는 인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진행에 만전을 기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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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주요과업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추진일정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o 콘텐츠 전시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세부 추진일정 작성
o 실행계획 수립(설치공사, 현장운영계획, 공간구성 등)
전시부스 조성
및 물품 조달
o 전시부스, 부대시설(전시콘텐츠) 등 배치․조성 및 운영
o 전시물 등 현장 화물 운송 일체
o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등
o 판넬 및 모니터 패널 설치용 벽면 목공공사
o 판넬 그래픽 디자인 및 내·외부 배너장식 설치
o 미디어 송출을 위한 영상장비 모니터 패널 설치
o 바닥 공간 및 전시테이블 주변 조경 연출
o 필요물품 및 장비조달(의자 등 각종비품 포함)
o 기타 행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
전시부스 설명회 현장 운영
o 부스 운영 미디어(사진, 영상) 기록
o 행사진행 위한 보조인력 섭외 등 인력 운영
안전관리
o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o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등
전시부스 설명회 현장 정리
o 패널 및 부스 철거 및 관련시설 폐기물 처리 등
o 전시물 철수 등 화물 운송 귀원
홍보 및 기타사항
o 행사 결과보고, 정산서 작성 및 제출
o 각종 인쇄물·디자인 제작 및 제공
- 디자인 판넬, 현수막 등
o 행사장 사진, 영상 촬영 및 관련 기록물 제출
전시부스 현장 설치·디자인 제작 결과물 작성
구분
규격 및 양식
수량
비고
최종 기획안
A4 칼라
3부
도면, 각종 시안 등
설명회 최종 결과물
A4 칼라
4부
원본 사진 및 영상, 그래픽 패널 원본파일 등 포함 (저장매체 활용)
참고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성과 현장 전시 콘텐츠
구 분
콘텐츠
전시형태
첨단 과학기술 활용 디지털 산림
① 산불예측 고도화 및 피해저감 기술
패널, 영상, ,
책자전시, 실물모형
(드론 등)
② ICT 융복합 디지털 산림관리 기술 개발
③ 농림위성 활용기반 구축
생명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바이오 산업 연구
① 산림 바이오정보 확보와 이용기반 기술
패널, 영상, ,
책자전시, 실물모형
(피부개선등 생활소재, 인피섬유 한지원료, 산양삼 등)
② 산림소득자원의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③
산림의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 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① 목재이용 가치 확산 및 산업 활성화
패널, 영상, ,
책자전시, 실물모형
(탄소나무, 성형숯 착화제, 구조용파티클보드, 목조교량, CLT, 식물 정유 등)
② 첨단 목재 가공기술 및 목조건축 기술
③
화석자원 대체 소재 개발 연구
④ 친환경 에너지소재 대체기술 개발
맞춤형 임업소득지원 기술컨설팅
① 산림과수, 단기소득 임산물 신품종 소개
상담부스 운영
② 기술상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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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일반사항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물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는 작업완료 후 모두 국립산림과학원에 반환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본 과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운영진은 전시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관련분야의 전문연구원 기관(대학 포함) 및 기술 용역업체를 위촉하여 박람회(전시회 등)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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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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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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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홍보물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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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용역이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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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람객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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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시행청과 용역업체간에 협의 하에 최대한 보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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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원과 협의 후 시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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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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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책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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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 제한 사항을 기간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불성실한 과업수행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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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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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비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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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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